2017년 3월 30일 목요일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351.3ha 해제…재산가치 700억 원 증가

도, 농업진흥지역 351.3ha 해제…
재산가치 700억 원 증가
○ 30일,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고시
○ 평택시, 화성시 등 16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351.3ha 대상
- 농업진흥구역 332.2ha, 농업보호구역 19.1ha
○ 도, 농업진흥지역 9만9855.7ha→9만9504.4ha로 감소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18  |  2017.03.30 오전 5:32:00


안성시 죽산면과 양평군 옥천면 등
경기도내 16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351.3ha가 해제돼
이 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고시를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은 332.2ha,
농업보호구역은 19.1ha가 해제됐다.
시군별로는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65.4ha,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60.6ha 등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이천시 5.1ha, 김포시3.9ha 등은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36.4ha로 양평군이 139.2ha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해제·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855.7ha에서
9만9504.4ha로 줄었다.
이번 해제조치는 지난 3월 24일 도가 건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안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7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제 전 농업진흥지역의 토지가격은
평당 평균 21만원이지만, 해제 후에는 28만원으로
30% 가량 상승할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하고 있다.



제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평택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언제쯤 벗어날까요.



청년 3명이 함께 전셋집 구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전세임대주택 안내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 도 도입

청년 3명이 함께 전셋집 구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전세임대주택 안내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 도 도입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3-30 11:00​


◇ (사례 1) 대학생 B씨는
’17년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전세주택을 구하고 있다.
공동 거주할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구한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다.
정부지원(호당 8천만 원 한도)을 받더라도
개인당 각각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사례 2) ’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로 선정된 신입생
C씨는 아직 전세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연히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택을 구하지 못해 실망했다.
C씨는 계약을 포기하고 현재 거주 중인 옥탑방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계속 거주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위의 두 가지 사례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쉽게 전세임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23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성화하기로 한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쉐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단가 차등화(0.8~1.5억원) 및
입주자 도배·장판비 지원 확대(1회→2회) 내용의
청년전세임대 활성화 방안이 포함됨
 
아울러, ’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도 운영한다.

최근 대학가 주변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2~3인의 하우스메이트(housemate)를 구해
주거비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사업이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이다.

이 달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다음달 4월25일~5월2일 8일간 입주 희망자를
인터넷으로만(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http://apply.lh.or.kr)
신청 받는다.
다만,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청약신청(주거복지)
 
정부는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호당 8천만 원 수준이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거주자 수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인상함으로써 셰어형 전세임대
입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현행) 호당 8천만 원(수도권 기준) →
  (개선) 2인 1억 2천만 원, 3인 1억 5천만 원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에 단독으로 거주할 경우
월임대료는 약 13만원 수준이지만,
2인 거주 시 약 10만원, 3인 거주 시 약 6만원 수준이 되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 된다.

* 관리비 등도 분납하게 되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
 
주택을 구하는 측면에서도, 공동 거주 시
서울지역 평균전세가 수준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 지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지역 평균전세가, ’17.2월 현재)
  연립·다세대 1억 4천만 원 수준
 
셰어형 전세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현재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 ’17년 복학 예정자 및 편입 예정자로서
  타 시·군 출신 대학생도 가능함.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셰어형 전세임대는
우선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호가 공급되며,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새로 신청하여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한다.

신청접수 결과 수요가 많을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추후 공급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에서 제시한 (사례2)와 같이 청년전세임대의
당첨자로 선정되어도 전세계약이 가능한 주택이 부족하여,
전세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안내해주는 「전세임대 Bank」 제도를 마련했다.

청년들이 좀 더 손쉽게 원하는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직접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하는 제도이다.

LH는 현재 전세임대(LH공공주택)로 활용 중인 주택 중,
2~3개월 내에 계약이 해지될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확인하여, 서울지역 내에서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아직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청년들을 지원한다.

LH가 직접 주택을 구하지 못한 입주대상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향후 2개월 내 입주 가능한 주택을
안내하게 된다.

이밖에, 서울지역 청년 중 소득·자산 검색이
필요 없는 1순위자*에 한해 통상 연1회였던
입주자 모집을 수시접수로 변경한다.

* (1순위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시설 퇴소자 등
 
수시접수를 시행하면, 모집 시기를 놓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1순위자)들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를 대상으로
5월중 시범 도입하여 시행 후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들의 주거비가 절감되고 주택을 구하는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년전세임대 개요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CCTV, 비상벨 설치 의무화” 된다.

[참고]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CCTV, 비상벨 설치 의무화” 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7-03-30 16:1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앞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시공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나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16.12.22.)한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이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내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공원이용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은 주민 이용자가 많고 사각지대 등에서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관리를 의무화하여
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2016.12월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공원은 14,728개이며,
이 중 CCTV는 51.5%인 7,591개의 공원에 설치되었고,
비상벨은 20.2%인 2,928개 공원에 설치된 상태이다.

현재도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공원의 입구 등에
CCTV를, 화장실 등에는 안전벨을 설치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번에는 공원녹지법에서 명시적으로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CCTV 설치 공원이 확산되는 등
공원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용도지구 통합.폐합 등 토지이용체계 간소화

[참고] 용도지구 통·폐합 등 토지이용체계 간소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7-03-30 16:16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이하 “국토계획법”)이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지정 시
수반되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1934년)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 규제가 복잡해지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등 토지이용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는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용도지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합리화하고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도지구 관련 제도개선 내용 】

① 용도지구 통·폐합 등 정비


지정목적, 요건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각각 통합하여
간소화 하도록 하였고,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게 하는
최저고도지구는 여건 변화에 맞지 않게 토지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되었다.

②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폐지절차 간소화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의 복잡한 건축제한 사항을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심의는
도시계획·건축 위원회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③ 복합용도지구 신설 및 건축제한 완화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용도지역에 수반되는 경직적인 건축규제를 유연화
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지구 제도를 신설하였고, 
용도지역 중 주거·공업·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을 완화(완화범위는 대통령령 위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타 제도개선 내용 】

④ 성장관리방안 경미한 변경 근거 마련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다.

* 지자체가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제한,
경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유도계획
⑤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 내 규제완화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대지 내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다른 용도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규정*과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의
녹지지역이면, 해당 대지 내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 하나의 대지에 여러 용도지역이 있을 경우,
가장 작은 용도지역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제한 등은 가장 큰 면적의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은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최근의 도시계획 여건 변화와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구 체계가 정비된 만큼,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하위법령과 조례 등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도지구 체계개선 내용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 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등

부서:주택건설공급과,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7-03-30 16:1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
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에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적용,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자체장에게 시정 명령권 부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
(제2조제1항제10호마목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리주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의
주택 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에 따라 임
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하도록 하였다.

* 개정 전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면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었음
 
② 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에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안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분양전환 이전까지는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적용
(제37조제2항 개정)

그 동안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그 밖의 경미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포함토록 하여 입주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 현재는 경미한 시설물의 하자는
「집합건물법」,「민법」등을 적용
 
④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자체장에게 시정 명령권 부여
(제37조제4항 신설)

입주자가 청구한 하자보수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명령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을 통해
신속히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 시 사업주체
(건축법에 따라 분양한 건축주 포함)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회피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 부재
 
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지자체장에게 통보
(제38조제3항 신설)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토록하여 하자보수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관리·감독토록 하였다.

⑥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 범위 확대
(안 제42조의2 신설)

하자절차를 잘 모르거나 일상에 바쁜 사람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면서 하자의 원인을 잘 아는 주택의 사용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하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리인 : 변호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인),
주택의 사용자, 공무원, 법인의 임직원
 
⑦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법제화
(안 제93조의2 신설)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과 비리를 방지하고
비리 신고 사건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조사·처리 등
이행력 확보와 업무처리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법제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용지 개요

고덕신도시는 동탄2신도시의
절반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주변지역 쓰레기 관리대책 관련 현장공사업체, 상인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고덕산단 주변지역 쓰레기 관리대책 관련
현장공사업체,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03-29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3월 29일 삼성물산(주) 등 고덕산업단지내
공사업체 및 주변 상인 연합회 관계자들과
쓰레기 처리 및 관리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사업장별 정기적 대청소 실시,
올바른 쓰레기 배출 자체교육,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부착, 상가 내・외부 쓰레기통 비치 등을
참석한 공사업체와 상인연합회에 건의하였으며


시(市에)서는 자체 안전교육시 분리배출 등
홍보 전담 강사 요청시 지원, 대청소시 공공용 봉투 지원,
주변 국도변 노면청소, 물청소 지원 등 협조 체계를
갖추어 쓰레기처리 대책을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주변에 쌓여있던 적체쓰레기를
지난 2월 초부터 시 주관으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나
시와 해당 면・동의 행정력만으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내 직장 내 가게 앞은 내가 관리」한다는 취지로
이후에는 고덕산단 주변 정화는 사업장 시공업체와
주변 상인 연합회 중심으로 관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회 계기로 쓰레기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민・관이 서로 협업을 통해
‘쓰레기 제로! 클린시티 평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점역세권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고시

병점역세권 일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