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2일 수요일

평택시, 민간도시개발사업 조합과 간담회 가져...

평택시, 민간도시개발사업 조합과 간담회 가져...

       평택시         등록일   2017-04-12


공재광 평택시장은 11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민간도시개발 사업지구 조합장, 시행대행사 대표,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평택시는 신흥지구 등
총 14개 지구 866만㎡(262만평), 66천 세대,
17만 명 규모의 민간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경기도 내 시군 중 단연 평택시가 최대 규모이다.

민간도시개발 사업은 공공부분이 추진해 오던
택지개발 공급체계에 경쟁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반영과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주민 중심의 민간이 시행하는 환지 방식의
도시사업이다.

간담회에서 공재광 시장은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소사벌택지,
고덕산단, SRT개통 등 국제화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구·산업 등을
민간도시개발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공재광 평택시장의 주재 하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업추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오고 갔으며,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지도가 고덕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는군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네이버가
대한민국 검색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네이버가
고덕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는군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고덕신도시 변경된
개발계획을 반영하겠지만요.


네이버지도로 본 고덕신도시(2017년 4월)



고덕신도시 개발계획 변경(2017년 4월)


평택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와 소사3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평택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와
소사3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 분묘개장공고(제2차)

평택소사3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17- 002호

평택소사3지구도시개발사업 분묘개장공고(제2차)

평택소사3지구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 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된다.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된다.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부서:뉴스테이정책과,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7-04-12 06:00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2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가구주택 실(가구별 구분
거주가 가능한 공간)별 임대 등록 가능

기존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했으나, 다가구주택의 ‘임차가구’는
주로 서민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대(비등록임대)될 경우에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배제되어
임차인 보호에 취약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 다가구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다가구주택 한 채는 1호로 등록됨.
 
②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기준 조정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이 개발하는 토지 중
3퍼센트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했으나,
공동주택용지 1개 단지만 공급하는
소규모 조성사업까지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개 이상 공동주택용지가 포함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지난 1월 17일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7.18일 시행)되었고, 이번 개정안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조성사업의
규모를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했다

③ 기업형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 확대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했으나, 입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시설과
연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음·악취·혐오감을 유발하는 17개 건축물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을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개발을 허용했다.

예를 들어 개정안으로 시행될 경우 시니어용
뉴스테이와 의료시설 등과 연계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④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모집 신고 절차 마련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할 경우
이를 승인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임차인모집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30호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차인모집계획안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에 대한
국민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신고 받은 임차인모집계획을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 (전화: 044-201-4472,
팩스: 044-201-5650)

영종대교 멈춰선 KTX...나사 풀린채 2주간 달렸다 보도 관련

[참고] 한달전 영종대교 멈춰선 KTX...
나사 풀린채 2주간 달렸다 보도 관련

부서:철도운행안전과  등록일:2017-04-11 14:29



원강선 고속차량은 성능시험을 거쳐
2017년 8월까지 총 15편성이 도입될 계획이며,
현재 9편성에 대해 성능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철도안전법에 의한 성능시험은
차량의 기술적 검토와 시운전검사 등을 시행하고,
전문기관의 제작검사를 거쳐 운영기관에
인도됩니다.

처음 제작된 편성(초도편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시운전검사 등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이후 양산차량의 제작검사는
전문기관(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에서
검사를 시행합니다.

특히, 시운전 거리는
차량 종류별·운행 속도별로 구분되어 있고,
초도편성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양산차량은 최소한의 시험주행을 하면서
시운전 검사를 시행합니다.

원강선 차량은 현재 하자보증기간(3년)에 있으며,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코레일과 현대로템이
협력하여 조속히 조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동아일보, 4.11(화)) >
◇ 신형 ktx 열차, 잇달아 장애
◇ KTX-원강, 시운전 충분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