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떡두꺼비 행복주택’ 홍보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

‘떡두꺼비 행복주택’ 홍보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
- 59건 접수, 10건 수상…
  웹툰 외 모래예술 등 형식 다양해져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12-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행복주택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59건의 작품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대상(大賞)에 ‘떡두꺼비 행복주택’ 등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행복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창의적인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복주택의 주된 정책 대상인 청년층의 쉬운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웹툰ㆍ포토툰ㆍ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 형식으로 공모했으며,
그 결과 실제 행복주택 입주 대상인 청년층의
많은 참여가 눈에 띄었다.

공모전을 통해 총 59건(웹툰 31,
사용자제작콘텐츠(UCC) 25, 포토툰 3)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는 모래예술(sand art),
흘림그림(dripping) 등 화려하고 독특한 기법과
흥미로운 이야기(Storytelling)을 갖춘 수준
높은 콘텐츠들이 눈길을 끌었다.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사전심사를 통해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 최우수 2, 우수 3, 장려 4작품을
최종 확정지었다.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www.molit.go.kr/gongm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대변인은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홍보콘텐츠들이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해
행복주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선된 작품은 행복주택 홍보를 위해 관련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드론(Drone)” 날리기 전, 꼭 확인하세요

“드론” 날리기 전, 꼭 확인하세요.
- 비행금지구역, 조종자 준수사항 등
  안내 스마트폰 어플 등 개발ㆍ배포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5-12-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무인비행장치(드론)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 기간을 맞아, 드론 입문자들을
위해 조종자 준수사항 등의 집중적인
안전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항공법규나 공역 정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국토교통부는 (사)한국드론협회와 함께
이를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 형태로
개발했고 ‘15. 12. 15(화)부터 앱 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이폰용은 ‘15. 12. 23(수)부터 다운로드 가능

드론을 날리기 전에 어플을 확인하면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 또는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정보, 기상정보,
일출ㆍ일몰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민ㆍ군 포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비행 중
조종자 준수사항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 현재 배포 버전은 베타버전으로, 향후 1개월간
공개 성능 테스트와 이용자 의견 수렴, 오류 수정 등
절차를 거쳐 ‘16년 1월 최종 확정 예정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 판매ㆍ유통업계와
협력하여 드론 판매 시 조종자 준수사항
홍보 리플렛을 동봉하는 안전캠페인도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 준수사항 안내자료 제작 →
(업체) 드론 판매 시 동봉 배포,
온라인 매장 홈페이지에 팝업창 시현 등

본 리플렛에는 드론 조작 시 주의 사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정보,
비행허가ㆍ항공촬영 허가기관 연락처 등
드론 조종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각종 정보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본 리플렛은 배포협조에 동의한
전국 23개 업체(51개 온ㆍ오프라인 매장)와
드론ㆍ항공 관련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우선 배포되고, 추후 온라인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서도 웹페이지 게재 방식
등으로 지속 전파해갈 계획이다.

* 리플렛(파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조종하는 동안
그 사람은 조종사가 되는 것이며 항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조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배포하는 자료가 널리 활용되어 국민 누구나
드론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동 대표 2회 이상 중임 가능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동 대표 2회 이상 중임 가능
-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층 이하 안전점검 강화
부서:주택기금과,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2-15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안점점검의 대상 확대,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월 15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 7월에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기관 안전점검
대상 확대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ㆍDㆍ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안전점검 관련 규정은 ’16.1.25.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②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요건 완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동별 대표자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다면,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자도 후보자가 되어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임제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그간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③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15.12.23. 시행예정)에 따라
시행령에 실태점검의 항목을 정하였다.

- 적정자격 보유여부, 근무상태 등 감리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시공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

감리 실태점검 관련 규정은
’15.12.23.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건설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여
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감리자 지정과 교체에 대한 기준 정비

감리자 지정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지정 신청자가 이를 열람하고 제출서류의
타당성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 지정 시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다만,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감리자 지정과 교체 관련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감리자
지정에 관한 절차와 교체 시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공정한 감리자 지정과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⑥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 (표시광고법 위반) 3개월 영업정지(1차 위반) →
6개월 영업정지(2차 위반) →
6개월 영업정지(3차 위반) 부과
- (약관법 위반) 경고(1차 위반) →
1개월 영업정지(2차 위반) →
2개월 영업정지(3차 위반) 부과

행정처분 관련 개정안은
‘16.1.25.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각각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복지정책 기능 강화 및 수요자 전달력 높아진다.

주거복지정책 기능 강화 및
수요자 전달력 높아진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12.15일 국무회의 의결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2-15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금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인「주거기본법*」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거기본법 : 주거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권 신설, 주거기준 설정,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을 규정(법률 제13378호, 2015.6.22 제정)

제정안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있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옮겨오면서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ㆍ정비하는 한편,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ㆍ채용ㆍ배치 등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새로이 정하였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및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노력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둘째, 주거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의 내용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셋째,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각종 조사지원 업무 외에
임대주택 입주ㆍ운영ㆍ관리 등의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 관련 생활 지원 및 교육 등을 추가하였고,
국토부장관 등이 전문성 및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LH, 시군구 등)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임대주택정보시스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전산망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구체화하고, 정보체계 내 구축된 주거복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12.1일 개통한
‘마이홈 포털(주거복지정보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

다섯째, 주거복지사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ㆍ교육을 위하여 국가, 지자체가 주거복지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운영기관(또는 교육기관)의
교육ㆍ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우선 채용ㆍ배치업무의
범위를 주거급여 주택조사,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상담 및
정책대상자 발굴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민간자격 중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방식으로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 발생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효율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 주거정책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거복지정책을
구현하는 한편, 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거기본법 시행령」은
같은 법률과 함께 1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5 올해의 안전한 차’ 현대 아슬란, 최우수상 선정

‘2015 올해의 안전한 차’
현대 아슬란, 최우수상 선정
- 우수상은 인피니티 Q50, 쌍용 티볼리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2-15 06:00


2015 KNCAP : ASLAN Frontal Crash Test











오산 "세교2지구" 사업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세교2지구 사업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오산시         등록일    2015-12-07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LH공사와
4일 세교2지구 2,3공구 전면착공을 위해서는
서로가 협력해야 함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오산 세교2지구는
지난 2004. 12.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후
2006~2008년에 보상을 지급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지 10년이
지난 2013년 11월에야 겨우 착공을 한 지역이다.



상당수 오산시민들은
지난 2013. 11. 세교2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세교2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지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의 내부사정(자금악화)과
사업성부족으로 착공을 못하였고
이로 인해 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었으며
주변지역이 우범화됨은 물론 환경은 악화되어
오산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산시에서는 오산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LH공사와  
​기관장회의를 하였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계속해서 LH공사에 조기착공을 요구하는
우여곡절 끝에 2013. 11.에 겨우 세교2지구
착공을 이끌어 냈으나 LH공사 자금악화로
세교2지구 전체면적(85만평)중
1공구(18만평)부지조성공사와
세교지구~신궐동을 연결하는
대로1-5호선(L=650m, B=20m)을 먼저 착공하였고
나머지 2,3공구 부지조성공사가 미착공되어
전면착공에 대한 숙제가 아직까지 남아있었다.
  
그동안 오산시에서는
나머지 세교2지구 2,3공구 전면착공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LH공사에서는 세교2지구의 조성원가가
인근 신도시보다 높아 사업성 부족으로
부지조성후 토지분양이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착공을 장기간 보류했었고, 계속해서 2,3공구
전면착공이 지연될 경우 LH공사의 손해도
막대하지만 오산시 입장에서도 미개발된
토지가 장기간 묶여 있음으로 인하여
오산시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산시-LH공사간 세교2지구 사업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은 서로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오산시-LH공사간 협약서가
체결됨에 따라 2016년에는 2,3공구 전면착공이
진행될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오산시와
LH공사는 서로간에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미래도시로 개발하는데 전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오산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오산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 행복오산을 위해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오산시        등록일    2015-11-24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간 업무공유를 통한
종합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부시장, 국·소장을 비롯한
오산시 모든 부서장과 산하단체장, 팀장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곽상욱 오산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보고회는 부서장들이 민선6기 주요공약사업,
지시사항,현안사항등 핵심사업에 대한 보고후
곽상욱 시장의 의견제시와 부서장,팀장들의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시정추진방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곽상욱 시장은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
독산성복원사업, 오산역환승센터건립,
일자리창출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교2지구 개발과 관련한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특별 강조했다.
  
또한 부족한 재정여건이지만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오산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주도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16블록 공동주택용지 추첨결과 게시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16블록 공동주택용지 추첨결과 게시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15)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2-15 09: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타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15)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영치 기간을 포함하여 과태료 부과
일수를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 불편 민원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2)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보험회사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하여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불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ㆍ보완하였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6.22)에 따라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