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9일 월요일

2023년 5월 25일(목),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 -

2023년 5월 25일(목),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 

담당부서 : 주택임차인보호과
등록일 : 2023-05-25 16:35

[참고]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는

2023년 4월 27일(목),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5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2023년 6월 1일(잠정)부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ㅇ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2023년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