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7일 수요일

평택시,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평택시,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코로나19로 비롯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담당부서-항만정책과
담 당 자-이은희 (☎031-8024-8956)
보도일시 : 2020. 5. 26.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월 26일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해양연구소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평택 경제 활성화 토론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민, 전문가, 관련기업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평택지역의 경제 회생과 활성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적시적 자금 공급과 함께 수요창출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언택트 경제 기조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 연설이 끝나고
▲코로나19 대응,
  평택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평택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평택지역 고용 창출 방안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지며
  평택 경제 활성화의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외국으로 나간 제조업 생산시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등
탈세계화와, 비대면 업무·온라인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금 지원 등 단기적 정책과
디지털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스마트워크센터 보급,
스마트공장 확대 등 중장기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 지정 토론에서는
경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문화예술, 경영자 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평택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평택경제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평택지역 고용창출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이를 적극 반영해 코로나19로 비롯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모범적 모델을
평택시가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2021년도 국비와 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

평택시, 2021년도 국비와
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

담당부서-예산법무과
담 당 자-김유미 (☎031-8024-2245)
보도일시 : 2020. 5. 27.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5월 2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21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장선 시장 및 실국소장,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 상황,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가산 확보 보고와
국‧소별 맞춤형 예산확보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평택시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2021년도 주요 사업은
▲미군기지이전 주민편익시설사업 230억원
▲통복,이화 하수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52억원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 45억원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323억원
▲미세먼지 차단 바람길 숲 조성 63억원
▲평택호 횡단도로 55억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30억원 등
총 430개 사업 5,705억원이다.

이중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의거
가산 신청한 사업은 340건 642억원으로,
시는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건의로 계획한 사업들의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목표한 금액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비상경제상황으로
국․도비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택시는 마지막까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동탄방면 기흥나들목 임시진출로 2020년 5월 28일 오후 2시부터 개통

동탄방면 기흥나들목 임시진출로
5월 28일 오후 2시부터 개통
○ 동탄1 신도시로 나오는 임시진출로 및

   동탄2 방면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출퇴근길 교통정체 해소
○ 동탄2 신도시 경부선 입체 연결로

   공사 전까지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20-05-27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일원
상습정체를 해소를 위해
오는 2020년 5월 28일 오후 2시부터
동탄 방면 연결로와 우회전용차로가
임시 개통한다.

화성시는 기흥나들목 개량공사 지연과
대형쇼핑몰 입점 등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해결에 나섰다. 


임시개통구간은 총 2개 구간으로
1구간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에서
동탄1신도시 방면 임시연결로로
하이패스가 설치됐다.

2구간은 지방도 318호선에서
동탄2신도시 택지 방면으로
우회전 전용차로이다.

2개 구간 설치에
총 18억4천만원이 소요됐으며,
이중 25%인 4억6천만원을 화성시가 부담했다.
임시도로는 동탄2 경부선 입체 연결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운영된다.

김기용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임시도로 개통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4개 기관의 협력으로 이뤄진 성과”라며,
“본 공사인 기흥나들목 개량공사도
조속히 마무리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주택건설사업자와 손잡고 착한 임대료 운동 전개

화성시, 주택건설사업자와 손잡고
착한 임대료 운동
○ 관내 주요 주택건설사업자 4개사 동참해

   세입자 총 7,304 세대 혜택  

             화성시              등록일    2020-05-27


화성시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착한 임대료’운동이 관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7,304세대, 19호의 상가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착한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고통을 나누고
상생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의 러브콜에 동참한
㈜부영건설은 향남읍에 위치한
부영사랑으로 3, 6, 7, 9, 10, 11, 17단지
총 7개 단지의 임대료를
2022년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이 중 5개 단지 신규계약자 300세대의
임대료를 10% 인하했다. 

㈜시티건설은 남양읍에 소재한
시티프라디움2차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당초 약정한 5%에서
1%로 하향 조정했다. 

이들 임대료 인하로 1 가구당 수혜금액은
연평균 800만원에 이른다.

대우건설(주)은 영천동 행복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상가 15호의
지난 3개월간 임대료를 20% 인하했으며,
GS건설(주)는 반월동
자이에뜨 아파트상가 4호의
임대료를 50%까지 낮췄다.

서철모 시장은
“건설사들의 통 큰 동참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손잡고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27일부터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무화

담당부서 : 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 2020-05-26 11:00

[참고]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6.html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77.html


□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의
후속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0.5.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주의무 적용 대상주택 확대 ≫
* 2020년 5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대상

ㅇ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 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 수도권 내  
①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여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②전체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ㅇ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①80%미만 : 5년 
 ② 80%이상 100%미만: 3년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환매 의무화 ≫
ㅇ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①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②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해외 이주 등

ㅇ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
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 재공급 가격은 주택 매입금+정기예금
  이자율+부대비용(등기비 등) 이하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ㅇ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거주의무 제도 설명 자료

□ (개요)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의무 부여

ㅇ (거주기간)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3년 또는 5년 적용

*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①80%미만 : 5년
  ② 80%이상 100%미만: 3년

ㅇ (거주의무 적용 예외)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

*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 (환매 제도) 거주의무대상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의견청취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함

*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며,
  공공주택사업자 직권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

ㅇ (매입 금액) 거주의무대상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ㅇ (재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재공급

□ (처벌규정)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2020년 6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행위,

  건물 불법 용도변경 행위,
  무허가 물건 적치 등
- 지난해는 경기북부를,
  올해(2020년)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범위 확대

문의(담당부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50-5863   | 2020.05.27 05:40:0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020년 5월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
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