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9일 화요일

평택시, 치매 조기 발견 및 중증화 예방 위한 ‘치매조기검진’ 연중 시행

평택시, 치매 조기 발견 및 
중증화 예방 위한 ‘치매조기검진’ 
연중 시행

보도일시 : 2024. 3.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장 : 조미정 (031-8024-4400)
담당팀장 : 엄성희 (031-8024-4405)
담 당 자 : 방유진 (031-8024-4309)

[참고]
평택시, 2024년 ‘치유농업 관계기관 
연계 활성화’ 추진은

암 예방의 날(3월21일) 알고 계신가요?
- 암 예방의 첫걸음! 
  국가 암 검진 꼭 받으세요!!는

평택시, 홀몸 어르신 대상 
‘집에서 쑥쑥! 버섯키우기’ 프로그램 운영은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 
PMC 박병원과 치매조기검진 
업무협약 체결!은

평택시 ‘외국인 무료 진료소’ 운영 
- 의료혜택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 함께 행복한 건강 나눔을 진행은

“넌, 집에서 메타버스 프로그램 
받아본 적 있어?” 
-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비대면 메타버스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2024년 평택시 
누구나 돌봄 업무 회의 개최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치매 조기 발견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평택·송탄치매안심센터 및 
안중보건지소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 검진은 
1차 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 
3차 감별검사로 진행된다.

1차 선별검사 비용은 무료로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이 대상이며, 
인지선별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인지기능의 정상 여부 
또는 저하 정도를 판별한다.


2차 진단검사는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대상자에게 
심층검사를 진행하여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의심 여부를 
진단한다. 
2차 진단검사를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 시 
비용은 무료이고, 
평택시 협약병원으로 의뢰한 경우 
60세 이상 및 기준 소득 이하이면 
국가지원으로 최대 15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하며, 
평택시민에게는 소득 기준 상관 없이 
동일하게 최대 15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2차 진단검사 결과 
치매 의심 소견이 나오면 
평택시 협약병원에서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3차 감별검사를 진행한다. 
기준 소득 이하 대상자는 
최대 8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하고 
평택시민에게는 소득 기준 상관 없이 
최대 8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여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꼭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치매 조기 검진을 원하는 대상자는 
평택·송탄치매안심센터 및 
안중보건지소(031-8024-4399/7302/8642)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024년 공시가격(안)은 2023년과 유사한 수준(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024년 공시가격(안)은 
  2023년과 유사한 수준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 
- 공동주택(국토부)과 
  개별 부동산(시군구) 공시가격 열람 
  동시 추진(2024년 3월 19일~4월 8일)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03-19 06:00

[참고]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 60%→45%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24년 3월 19일(화)부터 
2024년 4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ㅇ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0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하였다.

□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ㅇ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0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24년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ㅇ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4월 8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화) 공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사업 발판 마련

경기도,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사업 발판 마련
○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거쳐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 주거환경개선, 가로환경정비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16개 세부사업 발굴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24    
2024.03.19  07:01:00

경기도 안성시 성남·옥천지구의 
도시재생사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안성시가 제출한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18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이번 계획 승인에 따라 안성시는 
정부 도시재생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을 보면 
안성시 성남동과 옥천동 일대 
15만 2천728㎡ 규모의 구도심 일대를 
대상으로 ‘주거맞춤, 경관맞춤, 
주민맞춤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안성맞춤’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노후주택 성능개선, 
마을 안전·건강지키미, 
마을역사 테마길 조성, 
주민커뮤티니시설 건립,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총 16개 사업을 도출했다. 
총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원도심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안성시를 포함한 29개 시군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24개 시군에서 52개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