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 목요일

평택시, 상습 교통정체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2021~2025) 계획에 평택시 4개 사업 반영 -

평택시,
상습 교통정체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2021~2025) 계획에 4개 사업 반영

담당부서-건설하천과
담 당 자-감동환 (☎031-8024-4731)
보도일시 : 2020 1. 15.


평택시 상습 교통정체 구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3일 민선7기 공약사업인
국도45호선 확장 등 국도 관련
현안 4개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국도 확장 및 신설분야 3개 노선,
도 대체우회도로 1개 노선 등
총 4개 노선 사업이 시급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
국토부장관 면담 등 꾸준한 협의를 통해
결국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에 포함된 사업들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 절차를 통해
올해 12월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된 4개 노선은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로, 대도시를 향해 전진하는
평택시의 간선도로망 확보 및
상습 지정체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
검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평택시의 건의사업들이 최종 확정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사랑의 온도탑, 불황에도 뜨거웠다.

화성시 사랑의 온도탑, 불황에도 뜨거웠다.
○ 당초 목표 모금액 7억원 훌쩍 넘긴
    8억4천8백여만원 달성 

           화성시        등록일    2020-01-15


불황 속에도 이웃돕기에 나선 시민들로
화성시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금액을 초과한
8억 4,825만 원을 모금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한
시는 목표 모금액을 7억 원으로 선정하고
700만 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온도를 높여왔다. 

이에 현재까지 총 8억 4,825만 원이 모여 
121도를 달성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시민분들께 매우 감사드리며,
나눔문화가 식지 않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은

총 7억 3,364만 원이었다.

화성시 능동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유치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성시 능동 651-2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5-518호(2015.11.09.),
제2016-9호(2016.01.11.),
제2016-150호 (2016.04.19.)호 및
제2016-601호 (2016.12.29.),
제2018-266호(2018.05.21.)호,
제2018-639호(2018.12.27.)로 고시된

능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유치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유치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  1.  15.
    화  성  시  장




화성시 능동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성시 능동 651-2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5-518호(2015.11.09.),
제2016-9호(2016.01.11.),
제2016-150호 (2016.04.19.)호 및
제2016-601호 (2016.12.29.),
제2018-266호(2018.05.21.)호,
제2018-639호(2018.12.27.)로 고시된

능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초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  1. 15.
  화  성  시  장



12.16.(2019년 12월 16일 발표)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2.16.(2019년 12월 16일 발표)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0-01-15 15:22

[참고]
12.16(2019년 12월 16일 발표)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12162019_33.html

12.16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15.html

□ 정부는 지난해 12.16.(2019년 12월 16일 발표)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대책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을
풍부한 유동성의 유입 아래 이루어진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집중으로 보고,
금융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의 보유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편법․불법거래를 근절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고자 하는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