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일 수요일

경기도, 2022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경기도, 2022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를 통한 

   코로나19 생계위기 도민 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기준 (시) 3억9,500만 원, 

 (군) 2억6,600만 원, 

 금융 기준 1,768만 원(4인 가구 기준)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2427    2022.01.27  05:40:00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2022년 1월 2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한시적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춘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한시적 기준 완화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가 

코로나19 위기 도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2년 1월 21일 공포 -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2년 1월 21일 공포 


    경찰청   등록일     2022-01-28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2년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022년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