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4일 월요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3곳 투자설명회

주택도시보증공사·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3곳 투자설명회

- 올해 2차 종전부동산 설명회…
  상업지 오피스·주거지 등 다양

부서:종전부동산기획과   등록일:2015-09-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도권 소재 사옥(이하 “종전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17일(목) 14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2015년 제2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젠스타가 주관하는
이번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는
투자회사·건설사·자산운용사·금융사 등
기관투자자 200여 명을 초청하여 매각대상
부동산을 소개할 예정이다.

매각 시기가 도래하는 23개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각정보를 소개하며, 주택단지로 개발활용성이
높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이 재매각하는 기타부지에 대하여도
홍보를 진행하여 투자자들의 선택폭을 넓힐
계획이다.

이번에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연구시설 등으로
목적성 있게 구분하여 설명할 계획으로,
상업용지에서 오피스 등으로 당장 활용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의 물건, 주거지역에
입지하여 뉴스테이나 분양주택으로 개발가능한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물건, 연구시설로 활용가능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물건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주요 종전부동산에 대한
동영상을 통해 투자자들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통합상담부스를 통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통합 상담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각기관과의 개별 상담도 프리미팅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종전부동산 물건소개서, 홍보영상물 및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투자자들이 평소 관심
있었던 종전부동산에 대한 지리정보, 매각가격,
거래정보 등 최근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정책과
지난 8월 28일 제정·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명 “뉴스테이법)」 대하여 설명하고,
아울러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용도지역 변경, 투자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매각이 어렵다고
예상한 물건을 다수 매각하여 총 120개 중
94개의 종전부동산을 매각한 바 있다.

앞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입지규제완화, 매각방식 다양화 등을 통하여
종전부동산이 원활하게 매각되도록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년 8월 전월세 거래량은 11.7만 건으로 전월 대비 4.3% 감소

'15.8월 전월세 거래량은 11.7만 건으로
전월 대비 4.3% 감소

- 월세비중은 45.6%로 전년동월 대비 5.5%p,
  전월 대비 0.1%p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14 11:00







[참고] “지방공항 만성 적자에 허덕 … 11개 지방공항 593억 적자” 보도 관련

[참고] “지방공항 만성 적자에 허덕 …
11개 지방공항 593억 적자” 보도 관련

부서:항공정책과   등록일:2015-09-14 13:36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함께 지방공항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음

지방공항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 확대,
지방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의 취급업·정비업
서비스 제공, 일본단체 비자 소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등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7.2) 및
무역투자진흥회의(7.9) 보고한 바 있음

금년에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한국공항공사는
청주·대구 등 일부 공항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9.14) >
김포·김해·제주공항을 제외한
11개 지방공항의 적자가 593억원에 이름
 
- 만성적자에 놓인 지방공항을
활성화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참고] 「견인차 횡포 잡겠다더니… 바가지 여전」 보도 관련

[참고] 「견인차 횡포 잡겠다더니…
바가지 여전」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9-14 13:12
 


현재 견인요금은 신고제로 사업자 단체의
요금 신고가 필요하며, 구난장비 사용료 등
사용료를 구체화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15.5.26)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따른
요금 신고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 단체에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음

앞으로 견인차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화물운송협회,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사업자 교육을 강화하며, 견인 요금 안내,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부당 요금 수수시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요금내역 사전 통지 의무 위반시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정비업자와의 리베이트 지급행위시 :
1차/2차 - 사업 일부정지 20일/50일,
3차 - 허가취소

< 보도내용 (KBS 뉴스광장, 9.14일자) >
견인차 횡포 잡겠다더니바가지 여전
 
- 견인차 이용시 견인비 과다 청구에
따른 문제 발생
- 불법 영업행위 단속실적 미미,
국토부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 개선부족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담당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 백승주
전화번호 : 044-201-3984      등록일 :2015-09-14     


공고 제2015-110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 호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 사업구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일원~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도 일원
 - 사업규모 : 연장 18.3km, 정거장 5개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2.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 2015. 9.14. 〜 2015. 10. 2.
   (14일간, 공휴일제외)
 - 공개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일로부터 14일 이내
    (2015년 10월 2일까지)
 - 제출방법 : 별첨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별첨 1
5. 주민의견 제출서 : 별첨 2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 044-201-39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1 파일 별첨_2)주민의견_제출서.hwp              
첨부파일 2 파일 별첨_1)__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_결정내용_공개(대곡-소사_복선전철).pdf              
첨부파일 3 파일 1._공고문(대곡~소사).hwp

[해명] "출퇴근 시간 KTX 요금 오른다" 제하 기사 관련

[해명] 출퇴근 시간 KTX 요금 오른다.
제하 기사 관련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5-09-13 22:17



<언론 보도내용>

’15.9.14.(월) 서울경제(가판)는
“이르면 오는 2017년부터 KTX 요금이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새 요금체계가 시행되면 KTX 요금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하고,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해
사후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중략)

철도공사의 경우 만성적인 적자가 누적돼
일부 요금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고 보도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입장>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해
2014년 철도운송사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시범 실시한 바 있으나,
KTX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한글문서 150913(해명) 출퇴근 시간 KTX 요금 오른다 보도관련(철도운영과).hwp

벤츠, 미쓰비시, BMW모터사이클 리콜 실시

벤츠, 미쓰비시, BMW모터사이클 리콜 실시
- E300 41대, CLS400 1대,
  이클립스 120대, G650 GS 9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9-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30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룸 내부에 부착된 고무 실링의 일부가
떨어져 엔진 고온부위에 접촉될 경우
화재 위험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제작된 E300 2대,
E300 4MATIC 39대, CLS400 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무실링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제작한
이클립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ABS*제어장치
(유압모듈레이터) 부식으로 인해 제동성능이
저하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ABS(Anti-Lock Brake System) : 브레이크 작동 시
바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리콜대상은 2008년 9월 16일부터
2008년 12월 18일까지 제작된 이클립스
승용자동차 12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18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액 및
유압모듈레이터 점검 후 교환 )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G650 GS 이륜자동차의 경우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엔진 공회전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ECU(Electronic Control Unit) : 각종센서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분석 등을 하여 각 장치가
최적의 조건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1일부터
2013년 8월 26일까지 제작된
G650 GS 이륜자동차 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1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흡기장치 점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02-590-7052),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0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정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9-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택배서비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 업무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택배 서비스평가는 택배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이 높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난해 11월에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평가업무 지침은
택배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국토부는 평가업무 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서비스평가 결과와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보완 등을 추진하였다.

* 총 3차례(‘15.4,5,7월)에 걸쳐 17개 택배사
대상으로 평가항목 관련 의견수렴 실시

이번에 시행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는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대상 고객군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분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평가영역은 신뢰성·친절성·적극지원성 등의
‘과정품질’과 신속성·안전성 등의 ‘결과품질’로
나뉘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일반택배와
기업택배별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일반택배는 과정품질 영역에서 전문평가단*의
택배사간 서비스 비교평가, 콜센터·홈페이지 등의
응대 수준, 피해 처리 기간, 고객만족도로
직결되는 기사 처우 수준 등을 평가한다.

* 기존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전체 택배업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 후 평가 실시

반면,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등을 평가한다.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결과품질 영역에서
시간내 배송률과 집하율을 평가하며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익일→당일/익일)를
실시한다.

또한, 배송 예정시간 등 사전안내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행하는 택배사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 ~ E 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 종료 이후 업체별 등급 공표와 함께
산업 전반의 문제점 및 업체별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이며, ‘15년 서비스
평가 결과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택배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정책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택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