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7일 토요일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 오는 7월 16일부터 사전청약 개시 … 

  연내 '3만호 조기공급' 시동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1-07-15 11:00


3기 신도시, 7곳 중 5곳 보상절차 

시작도 못해....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3-7-5.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까지 총 6.2만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2021년 7월 16일(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경기도, “자동차 정비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 추가해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속 처리’ 정부 건의

경기도, “자동차 정비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 추가해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속 처리’ 정부 건의

○ 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속 처리 국토교통부에 건의

- 정비사업소가 정비의뢰자에게 

  발급하는 양식에 인증대체부품 

  표시할 수 있어야

- 신품, 중고품, 재제조품, 수입부품은

  구분됐으나 인증대체부품만 없어

○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신속한 개정이 필요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08-2285    2021.07.13  05:40:00


[참고]

성능은 완성차부품과 같지만 가격은 저렴. 

경기도,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64.html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첫 출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7/blog-post_65.html



경기도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해 

정비사업자와 소비자가 중고품, 

수입부품 등처럼 인증대체부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발급하는 

현행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양식에는 신품, 중고품, 재제조품, 

수입부품과 달리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없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소는 

해당 부품을 사용하고도 

견적서 등에 표기할 수 없고, 

소비자는 견적서 등을 통해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추가된다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내 

부품구분란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행규칙이 신속히 개정되면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지는 만큼 

국토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체결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중 

제도개선 사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품질·안전성이 

완성차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인증받은 부품이다. 

중고나 재사용부품과는 다른 신제품이다. 

가격은 OEM 부품 대비 35~40% 정도 저렴하다.


경기도, 도로변 공터.농로 등에도 주소부여. 주소정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도로변 공터.농로 등에도 주소부여.

주소정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도, 9일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소정보 사용 대상 확대·구체화 등 담아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3    2021.07.09  05:40:00



경기도가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9일 입법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도로명에서 주소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해

6월 9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 내부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의 조례 개정안도 조례 명칭을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바꿨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모든 도로의 명칭을 

도로명으로 사용한다는 기존 규정은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및 각종 시설물, 

건물 등의 위치 표시에 주소정보를 

활용한다고 확대 개정됐다. 


이밖에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정비, 

주소정보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산 수립 근거 조항 

신설 등을 개정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하반기 도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도민은 29일까지 

경기도 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