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0일 수요일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 원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 원

-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
  지입차주 권익 보호 강화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08-20 06:00
 
올 하반기부터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28일 개정·공포(’14.11.29 시행) 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제재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벌칙규정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수탁차주 보호 관련)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시행령)

* 위반행위에 따른 위·수탁차주 피해의 심각성,
현 화물법상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수준,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부과 기준 마련

(선진화제도 관련)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 ’08.12월 제도마련, ’11년 법 개정,
  ’13년 시행, ’15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
** 제도의 도입목적(지입제 폐단 근절,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등) 실현,
   현 화물법상 제재조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과 기준 마련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시행령)
 

 
 운송사업자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
·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
위수탁차주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분
 
계약 갱신시 운송사업자의
계약 조건 변경 가능 사유
- 위수탁차주에게 유리하게
  계약 변경 시
 
해지 통지 예외 사유
위수탁계약에 포함된
  해지사유 발생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화물운송 위탁결과 송부기한 연장)
직접운송의무 비율 외 물량을 위탁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시행규칙)

(기타 규제 개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완화(당초 3만 원 → 1만4천 원) 등(시행규칙)

이번 입법예고 되는「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참고] 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결과 분석 및 향후계획


[참고] 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결과 분석 및 향후계획

- 당초 의도한 공사수행능력·가격평가
   변별력 확보는 달성
- 다만, 일부 저가투찰 관행 등
  개선사항은 지속 보완 필요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4-08-20 14:39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14.6.2)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주)한양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LH 보도자료 참조, www.lh.or.kr)

 
* 공사수행능력,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에
입찰한 44개사의 입찰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과거 모든 입찰자가
특정 입찰률에 집중하는 행태를 벗어나,
분산입찰(70.464% ~ 93.326%)하고 있으나,
경영위기 기업은 여전히 저가 투찰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법정관리 기업의 평균 투찰률 :
   예정가격의 71.977%
- 신용평가등급 A이상 기업의
   평균 투찰률 : 예정가격의 75.017%
* 과거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신용상태에
   관계없이 다수업체가 72∼73% 수준에 집중 투찰
② 아파트 건설사업의 특성상 중견기업 간
높은 경쟁구도 및 최저가낙찰제도에서
비롯된 업계의 타성적 저가투찰이
입찰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③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은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입찰자는 없었으며, 공사수행능력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간에는 4.23점(45점 만점
기준의 9.4%)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 한편, 이번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는
공사수행능력에서 최고점을 획득하였다.

④ 가격평가 방법도 큰 효과를 발휘하였다.

단순투찰가격상의 만점업체는 18개사였으나,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단가심사,
하도급심사까지 반영한 종합 가격평가에서는
2개 업체만 만점(55점)을 획득하였다.

⑤ 반면, 사회적 책임(건설고용 실적,
건설안전 실적, 하도급·공정거래 실적)의
가점까지 반영되어 만점을 획득한
입찰자는 7개 업체로, 가점(1점)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공공기관인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제도 보완을 통해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건설안전·품질확보와 과도한 가격 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감점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하고,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기준단가 기준을
사업특성 별로「설계가격 50% + 입찰자
평균가격 50%」에서 「설계가격 70% + 입찰자
평균가격 30%」*로 개선하는 것도 추진한다.

* 현행 최저가낙찰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심사기준

② 사회적 책임 점수의 가점(1점)을 0.5점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적 책임 점수는 가격점수에는 영향 없이
공사수행점수에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③ 특정업체의 수주독점 가능성 방지를 위해
시공여유율 평가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에서의 도로, 토목, 철도 등의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분석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해명]「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 축소」보도 관련


[해명]「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 축소」보도 관련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8-20 11:15
국토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재정비 규제 합리화 방안은
검토 중에 있으나, ‘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축소’는
현재 검토 중에 있지 않음

< 보도내용 (연합뉴스, 8.20자) >

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 축소
-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공공택지지구의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
- 과거 주택과열기에 만든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발표한
재정비 활성화 방안도 이달 말,
확정 발표


[참고] “차량 막무가내 견인한 뒤 요금 과다청구” 보도 관련


[참고] “차량 막무가내 견인한 뒤
요금 과다청구” 보도 관련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08-20 10:13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구난형 화물자동차(레커차) 요금은
신고제로, 신고된 요금대로 받지 않는 등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위반차량운행정지
10~30일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도 사업 전부정지 10~30일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 위반행위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과징금 10~30만원 및 과태료 50만원
또한, 국토교통부는 견인업자의
요금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업자가 정비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거래(리베이트)를 하는 경우
현행 형벌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중에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13.5월 발의) 국회 상임위 심사 중

앞으로 요금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화물운송협회,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사업자 교육 강화, 견인요금 안내 및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보도내용(KBS, YTN 등, 8.19) >
 
 
ㅇ “차량 막무가내 견인한 뒤
요금 과다청구 많아…
소비자 불만 증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 건수 중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전체의 74%로 최다
 
 
 

[해명] 「제주까지 海底터널 KTX 추진」 보도 관련


[해명] 「제주까지 海底터널

KTX 추진」 보도 관련

 
철도정책과 등록일: 2014-08-20 09:33

국토교통부는 포스코건설로부터
서울〜제주간 KTX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음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현재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음

< 보도내용 (조선일보, 8.20자) >
ㅇ 제주까지 해저터널 KTX 추진
- “관광객 연 1,000만명, 사업성
충분” 포스코 건설, 국토부에 보고
 

[해명]「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보도 관련


[해명]「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보도 관련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8-19 20:57

국토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재정비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 (한국경제 가판, 8.19자) >
 
 
ㅇ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
- 주택의 구조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배관 등 설비 노후 정도와
층간 소음 등 주거편의 정도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
- 서울시가 조례로 의무화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고칠 계획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때 전용 85㎡이하
주택 공급의무 제한도 완화
(연면적 제한(전체 50% 이상)을
폐지하고 가구수 제한(전체 60%
이상) 완화도 검토)
 

(해명자료) 남경필 지사 비서진 연락 두절 관련 경기도 입장


(해명자료) 남 지사 비서진
연락 두절 관련 경기도 입장
남경필 도지사는 충실히
도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비서진과 연락 끊었다는
    보도에 대한 경기도 입장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비서진과 연락을 끊은 상태’라는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밤
1020분부터 을지연습 훈련장을
찾아 공무원과 군인들을 격려했으며,
오늘(20) 아침 8시에도 을지연습
훈련장을 찾아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시화산단 현장훈련,
저녁 7시 조직개편 회의,
을지훈련근무자 격려 계획 등의
공식 일정이 예정돼 있으며 계속되는
내부 회의, 보고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17일 장남의
군 가혹행위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힌 후 대외일정을 최소화하고,
도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남 지사는 비서진과 연락을 끊은
적도 없으며, 개인적인 일로 도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2014. 8. 20
   
경기도 대변인 채 성 령
문의(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입력일 : 2014-08-20 오후 12:12:29




첨부파일


화성시 로컬푸드, 우수 농특산물 이동장터로 시민들에게 찾아가


화성시 로컬푸드,
우수 농특산물 이동장터로
시민들에게 찾아가

- 로컬푸드 활성화로
   지역경제 선순환 확산


               화성시      등록일    2014-08-20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3일까지
화성시 관내 주민센터와 관공서 등에서
화성시 로컬푸드 우수 농특산물
이동장터(이하 로컬푸드 이동장터)'
운영한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로컬푸드 이동장터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로
신선한 농산물을 유통 단계를 없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로컬푸드 이동장터'
동탄1동 주민센터(20),
향남읍사무소(26),
화성시 자원봉사센터(27),
화성시청(923),
봉담읍 로컬푸드직매장(매주 금)에서
파프리카, 가지, 고추 등 신선채소와
화성시 명품 포도를 비롯한 제철 과일,
가공식품(, 조청 등) 30
품목의 농산물을 판매한다.
 
직매장 관계자는 추석맞이 장터가
소비자를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통해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농민들의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와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로컬푸드직매장(봉담읍
서봉산 입구)’은 개장 4개월 만에
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화성시 로컬푸드직매장
화성시 관내 500여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과 가공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지역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화성시 동탄1동 ‘제1기 마을가꿈봉사단’, 여름방학 나눔봉사체험 가져


화성시 동탄1동
제1기 마을가꿈봉사단’,
여름방학 나눔봉사체험 가져

              화성시     등록일    2014-08-19





화성시 동탄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내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한
1기 마을가꿈봉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여름방학 나눔봉사체험을 가졌다.


 
100여명의 학생들은 손부채를 만들어
관내 경로당 20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동탄성심병원을 방문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내 주요시설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를 견학해 열병합발전에 대해
배우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동탄1
주민자치협의회는 마을가꿈봉사단은
봉사 자체에 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관심을 통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의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





경기옛길 제6회 월말(土)역사탐방 알림

□ 경기옛길 제6회 월말(土)역사탐방 개요

❍ 취지 : 지역의 역사전문가와 함께
    옛길을 걸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경기도 옛길 활용 프로그램
❍ 일시 : 2014. 8. 30(토) 9:30~15:30
❍ 주최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주관 : 경기문화재단, 평택 문화원 
❍ 장소 : 경기옛길 삼남길 평택 구간 (제9길·제10길)
 ※ 출발 : 진위면사무소(평택)
     도착 : 원균장군묘(평택)

집결지 : 진위면사무소
진위역(1호선) 1번 출구 맞은 편
‘우진베이커리’ 앞 하북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버스 6번 탑승 ☞ 진위초등학교
버스정류장 하차 (약20분 소요)
진위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인근
진위면사무소 집결

 
❍ 대상 : 시민, 청소년 등
❍ 신청 : 8. 27(수)까지 네이버 카페
     ‘경기 옛길 (삼남길, 의주길, 영남길)’ 
    (http://cafe.naver.com/oldroad)을 통해 신청



□ 경기옛길 제6회 월말(土)역사탐방
프로그램 진행안

❍ 주제 : 평택의 삼남길과 문화유산
❍ 구간 : 경기옛길 삼남길 평택 구간 (제9길·제10길)
 ※ 진위면사무소(평택) ~ 원균장군묘(평택)
❍ 일시 : 2014. 8. 30(토) 9:30~15:30
❍ 강사 : 김해규(지역사연구가, 교사)
❍ 참여 : 시민, 청소년 등 
❍ 내용
- 삼남길 해당 구간을 걸으며,
   역사전문가와 함께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눔
- 담당 : 경기학연구팀 유은수(031-231-8574)  

경기도내 밭 직불금 지원 대상 농가 89.4% 증가


경기도내 밭 직불금
지원 대상 농가 89.4% 증가

○ 지난 달 30일 쌀·밭 직불금 신청 마감
○ 경기도 쌀소득 직불제 지원대상 농지는
    전년 보다 약간(1.2%) 감소
○ 밭농업 직불제는 지원대상 품목
    확대로 대폭(89.4%) 증가


경기도가
올해 쌀 직불금으로 664억 원을,
밭 직불금으로 37억 원을 지원한다.
쌀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밭 직불금 지급농가는 89.4%가 늘어
거의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까지
쌀과 밭에 대한 직불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쌀은 올해 75,749농가가
밭은 28,479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쌀 직불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75315농가보다 434
농가가 증가했으나 대상 농지는
72691로 지난해 73,540
비해 849(1.2%) 감소했다.
경기도는 올해 쌀 직불금 단가가 인상돼
지난해 지원액인 588억원 보다 76억 원이
증가해 664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쌀소득직불제 지원금은
1ha당 평균 9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만원 인상됐다.
진흥지역은 97187,
진흥지역 밖은 727,640원이다.
 
밭농업직불제는 기존 지원 대상에
, 호밀, 조사료 등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도 추가돼 신청 농가수와
면적이 대폭 증가했다.
 
도는 지난해 4921, 13,640농가에
밭농업직불금으로 총 196,868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는 거의 배가 늘어난
28,479농가, 9320농지에
3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밭 직불제 신청농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10월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12월 중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담당과장 김상경 031-8008-5450, 
팀장 이관규 5446, 
담당자 김연기 5447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47
입력일 : 2014-08-19 오후 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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