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0일 화요일

철도공단, 삼성~동탄간 광역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착수




철도공단, 

삼성~동탄간 

광역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착수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자료배포일 2013. 9. 9.(월)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9월 9일부터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 삼성~동탄간 광역철도는 
   2009년 9월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삼성~동탄 구간 37.9Km를 
   건설하며, 동탄, 용인, 성남, 수서, 삼성역 등 
   5개 역사를 신설하되, 

수도권 고속철도의 일부인 
수서~동탄 구간은 공용선로로 건설하고, 
삼성~수서 구간은 광역급행철도 
전용선으로 건설된다.


□ 철도공단은 2009년 3월 
   수도권 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삼성~동탄간 광역철도의 
   경제성(B/C 1.05)이 확보되었고, 

   이후 철도산업위원회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수도권 고속철도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선로공용과 
   동시시공 방침이 의결됨에 따라 
   후속절차로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게 된 것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2015년에 완공 예정인 
   동탄2 신도시에 입주하는 
   115천 세대의 285천여 명이 
   광역철도를 이용할 예정으로, 
   강남(삼성역)까지 20분에 접근이 가능해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노선도


2013년 9월 11일부터 무주택 서민들 내집 마련 쉬워진다.



11일부터 무주택 서민들 
내집 마련 쉬워진다.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3-09-10 11:00



①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금리 4.0% → 2.8~3.6% 인하 
② 매입임대 자금 
    대출금리 5% → 3% 인하(‘13년 한시) 
③ 저소득 전세자금 보증금 한도 및 
    대출한도 상향 
  * 수도권 기준 보증금 한도 1억 → 1.2억원, 
    대출한도 56백 → 84백만원 

☞ 기존 및 신규 지원 프로그램으로
    9~12월 4개월 동안 구입자금 5.3만호,
    전세(임대) 자금 6.8만호 등
    약 12만호 주거안정 지원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9.11일부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13년 한시) 이하로 크게 
확대되었다.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호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완화되었다.

지원 금리 역시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하였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대상에 포함하였다.

-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되며,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올 가을부터 연말까지 
약 2만호가 이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5%에서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파격적으로 인하한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으로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호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당초 6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가 늘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6백만원에서 
84백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언급한 8.28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9월부터 12월,
4개월간 주택기금 약 7.9조원을 투입하여

약 12만호의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광범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3만호(2.5조원),
근로자·서민구입자금 2만호(1.6조원),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3천호(0.4조원) 등
약 5.3만 무주택 서민 세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3.5만호(1.2조원),
다가구매입임대·전세임대 2.3만호(1.6조원),
민간 매입자금 1만호(0.6조원) 등 약 6.8만호에 대해
전세자금 또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 참고 1 : 9~12월 중 주택기금 지원계획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시범사업의 특성상
당장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그 대신 주택기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전체 무주택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주택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주거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상품을 활용할 것’을
권고 하였다.


다운로드 130911(조간) 무주택 서민들 내집 마련 쉬워진다(주택기금과).hwp

평택시 고덕신도시가 조성될 곳을 보면서



삼성산업단지 옆에 조성중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도 1단계 
공사를 위한 작업이 한창인데요.

왕왕 느끼는 것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고덕국제화계획지구가 완성되었더라면 
평택이 한 단계  Upgrade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토지보상이 끝났으며 
이미 1단계 공사준비가 완료되었기에 
또한 삼성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있기에
물러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고덕신도시로 변모할 곳
 이사를 떠난 집으로 고덕신도시가 들어설 예정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삼성산업단지 경계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삼성산업단지 경계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삼성산업단지 경계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삼성산업단지 경계
 고덕신도시와 삼성산업단지 경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무소 전화번호



시민정보화 무료교육 수강생 모집안내(2013년10월~12월)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시민정보화 무료교육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배우기를 꺼려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배움에 익숙하지 않다고 배우지 않는다면
정작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가 없기에
지금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에서는 
시민들의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컴퓨터 무료 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지역주민(주부, 

                   자영업자, 농업인 등)
 ○ 교육비(교재포함) : 무료
 ○ 교육장소 : 안중출장소 

     스마트교육장(안중도서관 지하1층)
 ○ 교육접수 : 전화접수, 방문접수, 

     온라인접수(평택시청 홈페이지)
                     모두 가능
 ○ 교육접수및 문의 : 8024-8051,

     8024-8052(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 세부일정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평택시무한돌봄센터(희망복지지원단)』 운영안내


어려운 이웃의 희망을 찾고! 듣고! 돕고 
『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위기에 처한 이웃을 찾겠습니다. 
원하는 희망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통합적 맞춤 복지서비스로 돕겠습니다. 
평택시를 희망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평택시무한돌봄센터는 위기에 처하여 
혼자힘으로 극복이 어려운 시민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와 
평택시의 새로운 복지전달체계입니다.


문의처 : ☎(031)8024-3005








첨부파일
  • 무한돌봄센터안내.hwp
  • 김문수 지사, 10일 대규모 개발현장과 복지현장 잇달아 방문


    김문수 지사,
    10일 대규모 개발현장과 
    복지현장 잇달아 방문

    ○ 삼성 고덕산단, 동탄 2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현장 점검 후 
        오후에는 무한돌봄 가정과
        노인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현장 찾아
    ○ 명절 앞두고 건설 근로자, 
        무한돌봄, 독거노인 등 위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0일 평택 고덕 국제화 산업단지와,
    화성 동탄 2신도시 공사 현장에 이어 
    무한돌봄 가정과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잇달아 방문하는 
    민생탐방에 나선다.
     
    김 지사는 먼저 이날 오전 9시 
     평택고덕 국제화 산업단지를 방문,
    그동안 추진사항과 진행상 문제점을 
    점검하게 된다.

    이어 오전 1040분에는 
     동탄 2신도시로 자리를 옮겨 
    신도시 내 테크노밸리와 문화디자인 밸리 
    조성현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선기 평택시장
    원유철·이재영 국회의원장호
    고인정염동식금종례조광명 도의원
    LH 신도시사업1처장,경기도시공사 사장 
    등도 함께해 현장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오후에 김 지사는 경기도 홍보대사 
    김사라(2012 미스코리아)와 함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무한돌봄 사례관리대상 가정을 방문한다.
    사업실패 후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이 모씨(45. ) 가정을 방문하여 
    노모와 어린 자녀들을 만나 위로하고 
    무한돌봄 복지 상담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저소득 가정 방문 이후에는 
    만안구 안양 9동 소재의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인 카네이션하우스를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카네이션하우스는 
     기존 청소년공부방을 리모델링해 
    독거노인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한 시설. 안양 9동에서는 20여명의
    어르신이 부업 등의 공동 작업을 통해 
    20여만 원씩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평택고덕 삼성전자산업단지는 
    평택시 고덕면·지제동·장당동 일원
    395(12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512월까지며
    유치업종은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악
    화학제품 등 제조업이다.

    동탄 2신도시는 
     화성군 반송동 일원 2,401(726만평)규모로
    조성돼 285,875만 명이 입주할 계획이다.

    동탄테크노밸리는 1,555(47만평) 규모로 
     기업활동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며, 문화디자인 밸리는 2,011(61만평)
    규모로 젊은 세대를 위한 차별화된 
    도심문화공간으로 개발 중이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핸드폰 번호
    담당과장
    강 희 진
    8008-3270
    010-2992-4230
    담당팀장
    강 신 갑
    8008-4592
    010-5259-7498
    무한돌봄팀장
    김 종 구
    8008-2422
    010-4212-7089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1과, 무한돌봄센터 / 031-8008-4592
    입력일 : 2013-09-10 오전 7:30:00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재생 활성화 및 범죄예방 강화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재생 활성화 및 범죄예방 강화

    -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시행규칙 공포·시행

                                                             도시재생과 등록일: 2013-09-10 10: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출용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기간 6.5~7.15)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뿐만아니라 
    정비·개량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6조원임

     - 이를 통해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도로, 공원 등 노후 도시·군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되어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종전부동산)를 
    매입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범죄예방 설계를 강화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 개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늘 부터 공포·시행된다.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범죄예방 계획”의 개발계획 포함을
    의무화하였다.

      -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범죄발생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가지나 단지를 
    설계할 경우 범죄율 감소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대주택 관리, 이제 ‘주택임대관리업자’ 에게 위탁 가능



    임대주택 관리, 
    이제 ‘주택임대관리업자’ 에게 
    위탁 가능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3-09-09 11:00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13.8.6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부터 
    40일간(기간 9.10~10.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된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규정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000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등록 하도록 하고, 

     등록요건으로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 전문인력 :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또한 요건을 갖추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②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규정하였다.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상품을 규정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에도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마지막으로 법령 규정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였다. 


    ⑤ 주택조합, 주택관리업 등 
    기타 위임사항 규정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경감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존 33㎡)을 
    한시적 유예 조건(22㎡)으로 낮추고, 

      주택조합사업 추진시, 주택조합의 임원이 
    공개해야하는 자료로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월별 공사진행 사항, 세부 용역계약 변경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으로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확보를 규정하고, 

     주택산업 연구의 지속 필요성, 
    주거복지 정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업무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수행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과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규정하고,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을 
    업계획승인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상의 불편을 
    완화하였다.

       * 전기·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설비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한편, 지난 7월11일 발표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복합건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관광객의 숙박을 위한
      호텔에 한정
      ** 주택과 다른시설을 복합하는 경우,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분리된 
         구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광호텔과 복합하더라도
         동 규정에 적합해야 함


    - 이는 현재도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도
    단독으로 입지가 가능하고,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관광호텔을 복합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상 입지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더라도 호텔 내에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지만,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공연장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주택법」시행(‘14.2.7)에
    맞추어 개정·공포될 예정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portal.do)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44-201-3365·3373, 팩스 044201-5684)




    다운로드 130910(조간)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