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3일 수요일

평택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 고시

『수도법』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해 수립한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같은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2월   일
   평택시장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민설명회 개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민설명회 개최
-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결과도 전부 공개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9-02-13 06:00


[참고]
제주제2공항 입지 선정 때 
중대 오류 있었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2.14일(목) 14시30분
제주도 성산일출봉 농협사무실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이하’ 타당성 재조사‘) 연구결과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하 ’기본계획 용역‘) 추진방향 등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도민설명회는
약 200여명의 제주도민과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타당성 재조사 연구결과는
연구 책임자인 아주대 산학협력단 오세창 교수가,
기본계획 용역 추진방향도 연구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포스코건설
정기면 그룹장이 설명할 계획이다.

계획 수립단계부터
현장밀착형 방식 전환으로 추진방식 크게 바꿔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우선, 기본계획 용역 초기부터
반대 주민들이 우려하는 제주도 관광·환경 수용력 한계,
소음 피해, 지역 커뮤니티 훼손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용역과정에서 최우선 검토하고,
특히, 제2공항 건설과 연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제주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전략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 약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 위원회,
성산읍 이장단, 마을 주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
간담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주 현지에서 수시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 2.15일 제주 현지에서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순회 면담 실시 계획
아울러, 용역 결과와 중간 과정 등을
지역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또는
추천 전문가가 희망할 경우
기본계획 용역 자문단 등에 포함하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제주도의 오랜 숙원 사업

제주도는 항공교통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오랜 기간 제주지역의
숙원사업이었을 뿐 아니라 제주도를 향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이었다.

특히 현재 제주공항의 혼잡도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단일 활주로로 운영되는
전 세계 공항 중 2번째로 혼잡하며,
김포-제주 노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노선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전타당성 조사(2015.11),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2016.12)를 통해
성산읍 일원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결정하였지만,
일부 반대주민들의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로, 약 1년간 반대주민들과
약 30여차례 협의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2018.6~11)와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운영(2018.9~12)하게 되었다.

이후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된
제2공항 건설방안과 그에 따른 입지선정은
타당”하다는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 결과와
검토 위원회 논의를 종합하여,
지난 12월말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었다.

끝으로,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모든 도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경청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소통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모든 단계를 공개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은 차질없이 목표 일정대로 추진 중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은
차질없이 목표 일정대로 추진 중입니다.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9-02-12 11:08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양주~수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c.html
영동대로 아래 지하도시...
6개 철도노선 등 교통허브 조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5/6_3.html


우리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 발주절차를 진행하는 등
당초 목표 일정대로 추진 중이며,
고속열차 의정부 연장 관련사항은
향후 추진할 C노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역시,
공기 단축 및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당초 계획던 완공시점에
차질없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양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인터넷, 2.11(월)) ]
“고속철 의정부 연장 사실상 무산”...
 수도권 동북부 주민 강력 반발
- 철도 전문가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완공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제주제2공항 입지 선정 때 중대 오류 있었다. 보도 관련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때
중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9-02-13 13:25

​[참고]
세종서 ‘제주 2공항’ 용역 보고회 연 국토부...
제주 민심 ‘부글’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2_27.html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때
‘중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활주로 최적화’는 공항입지 평가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 시키고,
공항으로서의 역할·기능을 높이기 위해
후보지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미세조정하는 기술적·전문적 분석 절차입니다.

‘비행장시설(활주로) 설계 매뉴얼
(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활주로의 배치,
방향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비행장 부지와
그 주변 지형, 환경적 고려 등
관련 요인들을 모두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 제2공항 반대범도민 행동’이
2.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공항에 대한 비전문가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2.14일 도민설명회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2.12) ]
제주제2공항 입지 선정 때 중대 오류 있었다
-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이
   평가 중에 바뀌어 순위가 뒤집힘
- 성산 후보지 선정 과정에 조작이 있었음


황해청, 평택 BIX지구(포승지구) 공장부지 분양가 책정 … 주변보다 25% 저렴

황해청, 평택 BIX지구 공장부지
분양가 책정 … 주변보다 25% 저렴 
○ 주변시세 보다 20~25% 저렴 (평당 167만원)
- 평택 포승 2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213만원(2016년 준공)
- 아산국가산업단지(평택 포승지구) 매매가

   약 250만원(건물 포함, 2008년 준공)
○ 국내외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 해외기업 유치 목적의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의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지정으로 취・등록세 감면혜택 마련
- 해외 기술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전용임대단지 조성 추진
- 330세대의 근로자용 기숙사를

   우선 착공하여 입주기업에 혜택 부여
○ 계약 체결 : 국내외 기업

    총 6개사 8,500만불 (2분기부터 착공 예정)

문의(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연락처 : 031-8008-8632  |  2019.02.13 오전 5:40:00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포승지구(평택 BIX)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를 167만원(3.3㎡)으로 책정,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준공된
포승 2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 213만원(3.3㎡)과
2008년 준공된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의
공장 및 부지 매매가가 약 250만원임을
감안할 때 20~25% 낮은 가격이다.

이처럼 낮은 분양가는
평택지역의 지가 상승 전 부지매입과 진입 및
단지내 간선도로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
또 낮은 분양가로 인해
사전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 등
총 6개사가 8,500만 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분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용지 조성은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며,
수도, 전기 등 인프라 기반공사도
입주시기에 맞춰 9월 준공될 예정이다.

황해청 평택 포승지구(평택 BIX)는
60만평 부지에 자동차, 화학, 전자,
기계 제조 산업시설용지 총 782,454㎡,
물류시설용지 556,174㎡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특별법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 공장 설립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입주 희망 국내외 기업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031-8008-8632)로
문의하면 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당초 외국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유망 국내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취‧등록세 등의 조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작년 11월 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산업부로부터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에
시흥, 안산, 화성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 기술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해외 기술기업 유치는 물론,
이들 기업과 국내 유망중소기업과의
 사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500여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글로벌혁신센터 건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착공하는 근로자용 기숙사 용도의
행복주택 330세대 등 단지내 총 1,368세대의
주택공급계획도 가지고 있다.

황성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황해청은 올해 부지의 20%를 분양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화성, 시흥, 안산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여 경기 남부권의
혁신산업클러스터의 콘트롤 타워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고시 제2019–68호]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행정예고

건축법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개정시행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명 ․ 재난 피해를 유발한
건축관계자에 대해 시정조치, 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행정절차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2일
    화  성  시  장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2019. 02. 18. ~ 02. 26.)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2. 12.
    화 성 시 장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453-2번지 일원 조암미소지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12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