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6일 일요일

화성시 신설 및 개편 부서 안내

화성시 신설.개편 부서 안내
-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강화.지역 맞춤형 발전등
   지방자치 실현 집중
- 지역특화발전, 소상공인과, 농식품유통과,
  도시재상과, 교통지도과 신설


            자료=시정소식지 12월호



2018년 화성시가 이룬 성과

[자료=화성시정 소식지]



제61회 국정현안점검회의 -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과제 논의 -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지역주도 혁신성장 위한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과제' 참고자료

부서:도로운영과,도시재생정책과,
       주택정비과,녹색도시과,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8-12-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3일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그간 발굴해왔던 자자체 건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강릉선 KTX 모든 구간 설계 오류 가능" 긴급 개선 권고 사실과 달라

"강릉선 KTX 모든 구간 설계 오류 가능"
 긴급 개선 권고 사실과 달라

부서:사무국    등록일:2018-12-10 22:03

언론에 보도된
“모든 구간 설계 오류 가능성”은 사실이 아니며,
긴급안전권고는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구간에 사고예방을 위해 통보하는 것임

또한, “이미 회선이 뒤바뀐채 납품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합적으로 진행 중이며
단정할 수 없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오류 원인,
유지보수 문제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조사 중에 있음
< 관련 보도내용(SBS, 12.10) >
“강릉선 KTX 모든 구간 설계 오류 가능성”
긴급 개선 권고
- 강릉선 KTX 다른 구간에서는
  설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
- 설계단계부터 이미 회선이 뒤바뀐 채
  납품됐던 것으로 확인


경기도, 간접흡연 방지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경기도, 간접흡연 방지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 제12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의 합리적 기준 제시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 규정 도입
-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방법 구체화
○ 아울러, 택배 및 우편물 배달을 위해

   아파트를 방문한 택배기사 등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8  |  2018.12.16 오전 5:40:00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규정 등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2017년 11월 제11차 준칙 개정 이후 수렴한
시‧군 건의 및 민원사항과
지난 10월 31일 시행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
2019년 2월말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담아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방법을 구체화 해
전자투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1/1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등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도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관련 12월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1월 각 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률자문 및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말 준칙개정을 완료하고,
개정사항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해야 한다.
도는 앞서 택배기사 및 집배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소위 공동주택 내
‘택배 갑질’ 논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방문한 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단
지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선‧건의를 통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2018년도 G-Housing 리모델링 사업 추진 완료

평택시,
2018년도 G-Housing 리모델링 사업 추진 완료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자 :정예주 (☎031-8024-4171)
보도일시 : 2018.12.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2일 관내 저소득층의 집을 수리해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2018년도 G-Housing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018년도 G-Housing 리모델링 사업’은
관내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자재지원 및 재능을 기부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택개·보수 사업이다.

시는 2015년 ‘G-Housing 리모델링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붕누수공사 및 도배공사 등
총 41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1월,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참여희망업체를 조사하여
제일건설㈜ 등 6개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8가구에 총 3,100여 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내년도 지원사업 대상은 장애인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소외계층 중,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로 읍면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며,
신청은 해당 시기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주택건설사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 사업
역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협력업체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시는 ‘G-Housing 사업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인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도 사업추진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은 물론, 민간업체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