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3일 목요일

지속가능 교통물류업무 지자체 부담은 줄이고, 효율은 높인다.


지속가능 교통물류업무
지자체 부담은 줄이고, 효율은 높인다.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 2014-07-03 11:00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과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등의 업무에서
군단위와 인구 10만 미만인 시는 제외되고,
특별자치시는 추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郡 또는 인구
10만 미만의 市)의 지속가능교통물류업무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마련하여 ‘14.7.4∼’14.8.14까지
입법예고(40일간) 하였다.
 
※ 참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09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금번 입법예고된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활성화 하고자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결과 보고 대상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군과 인구 10만 미만의 시를
제외한 지자체(163개→74개)로
조정하였다.

* (현재) 전국 163개 시·군 모두가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
(개정) 군(79개)과 시(84개) 중 인구 10만 미만의
 시(10개)를 제외한 74개 시만 대상
둘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자동차통행총량 설정,
전환교통협약, 교통가격조정 실시계획 수립,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업무는
현행대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계속 수행하되,
세종특별자치시(‘12.7.출범)를 추가하였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계획 수립절차>

①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10년 단위) →
②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 수립(국토부, 매년) →
③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지자체, 10년 단위) →
④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자체, 매년)

<지속가능조사·평가 절차>
①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국토부, 매년) →
②특별대책지역의 지정(국토부, 매년) →
③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지자체)



또한,「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대상
업무는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역 교통 여건에 밝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외에
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지정 대상 업무는 군(郡) 및
인구가 10만 미만인 시(市)는 제외하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는
추가하기로 하였다.

셋째, 자동차 운행제한 업무, 보행교통
시책 및 보행자의 날 행사 업무는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외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법
개정·공포(‘14.5.28)에 따른 내용 반영,
지속가능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 범주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보행관련 업무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792, 팩스 044-201-5579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4-07-03 11:00


앞으로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는
자본금 등록기준 혜택을 받아 더욱
쉽게 건설업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금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4(금)부터 8.13(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 해준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 (예시1) A 업종(자본금 기준 2억)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업하고 10년간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B 업종(자본금 기준 10억)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때, 1억원(A 업종의 50%)을
감면받아 자본금 9억원 충족 필요

* (예시2) C 업종(자본금 기준 4억)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D 업종(자본금 기준 4억)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2억원을 감면받아
자본금 2억원 충족 필요

이번 조치로 5만 6천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공표하기로 지난 5월 건설산업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에서 명단 공표 방법, 제외사유 등을
정하고 있다.

* 상습체불업자는 3년내 대금체불 등을 이유로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체

상습체불업자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또한, 명단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게 되며,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저가로 낙찰된 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저가 낙찰공사의 기준을 낙찰률 70%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설업체
조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중 시행령에 규정된
‘휴업 등으로 등록말소시 일정기간 등록 금지’
내용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15일에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작년부터 지속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도 직접 개발 가능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도 직접 개발 가능

-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07-0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형지 형태로
개발된 용지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7.3일부터 40일간(7.3.~8.12.)
입법예고한다.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내외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한다.
한·중 경협단지*의 유치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사업자의 개발·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행 국가, 지자체,
공기업 이외에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된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를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산업발전법」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도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한다.

* 새만금사업지역의 일부를 한국과 중국이
단지개발부터 도시형성 및 관리까지 공동
수행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는 공동 경제구역
(한중경제장관회의(‘13.12)에서 합의,
국장급 실무회의 개최(’14.6))
**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5%이상
둘째, 원형지를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의 공급규제 대폭 완화
새만금사업의 원형지*는 타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매립공사 등 많은 선행투자를
해야 하므로 원형지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초기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새만금사업시행자가 매립한 토지로서,
   기반시설 설치 등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현재는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개발하여
조성한 토지는 자기직접 사용 원칙하에,
공공시설용지나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용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형지개발자가 개발한 토지에 대한 공급대상
규제 및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자기 직접 사용
규제를 완화하여 전체 원형지 개발토지의
5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시행자로부터 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공급받아 이를 개발(기반시설 설치, 용지조성)하는 자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694 / 3698, 팩스 044-201-5565 / 5567)

한·일 하늘길 “3S(Safe, Speedy, Smooth)로 通한다.”


한·일 하늘길
“3S(Safe, Speedy, Smooth)로 通한다.”

- 항공교통관제 실무급 회의 도쿄 개최
  기술협력 도모

항공관제과 등록일: 2014-07-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일본 민간항공국과 「제9차 한·일
항공교통관제 협력회의」를 7월 2일부터
3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항공교통관제 협력회」는
한·일 양국간 관제분야 현안사항과
기술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과장급
회의로 지난 2005년부터 양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그 동안 한·일 양국은 이 회의를 통해
양국을 오가는 항공기간 분리기준 축소,
단축 항공로 신설 등을 협의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은 물론 비행 효율성 향상 등에
기여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기 운항효율 증진을
위한 동해 항공로 운영개선, 양국 항공교통관제
시설 간 자동레이더 관제이양 적용방안 및
항행시스템의 첨단화 등에 대비한 미래
항행체계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한·일간 정례 협력체계를 통해
양국간 관제분야 현안사항 논의와 기술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환경 구축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선6기 제7대 공 재광 평택시장 취임사

민선6기 제7대
공 재광 평택시장 취임사

                        평택시     등록일   2014-07-01




















경기도청 건물에 에너지 아끼는 ‘그린 리모델링 기술’ 적용


경기도청 건물에 에너지 아끼는
‘그린 리모델링 기술’ 적용

○ 경기도청 제2별관,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시범 사업 선정
○ 에너지 효율 떨어지고 근무환경

    열악한 건물 부분 리모델링 실시
○ 경기도형 그린 리모델링 모델 개발

    위해 시범사업 실시 중
- 경로당, 마을회관 등 2곳 선정해 시범사업

  11월까지 표준모델 개발



에너지 효율성이 극히 낮은 경기도청
2별관이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경기도는 수원 소재 경기도청사 2별관이
국토부 공모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공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에너지 소모가 적은 건물로
개보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공비 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990년 준공된 경기도청 제2별관은
서향의 유리커튼월(단창) 구조로 에너지
소비가 많고,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건물이다.
이 건물 유리 열통과율과 일사투과율은
2014년 신축된 건물보다 2배가량
떨어지는 수준이다.



그린 리모델링 지원으로 도는
7월 중 단층으로 돼있는 창문을
태양열 차단 성능이 우수하고
단열 성능이 뛰어난 로이유리(Low-E,
Low-Emissivity)로 교체하고,
에너지 효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과
LED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국토부 사업과는 별도로
오래된 경로당, 마을회관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물로
바꿔주는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월 포천시 심곡리
경로당과 가평군 하색리 마을회관 등
2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1억 원씩을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로
책정하고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낡은 경로당과 주택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올 11월까지 녹색건축
전문가와 협력해 만들 예정이다 


담당과장  주명걸  031-8008-3705, 
팀장 황학용 4935, 
담당자 김세진 3477 
 
문의(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1-8008-3477
입력일 : 2014-07-01 오후 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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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마케팅전략은?


초기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마케팅전략은?

○ 여성능력개발센터,
    도내 여성 (초기)창업자를 위한
    마케팅 무료교육 실시
○ 고객만족 마케팅전략,
    블로그마케팅 성공방법 등 교육
○ 과정 수료 시
    창업교육 이수증(12시간) 발급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도내 여성 및
초기창업자를 위해 오는 8일과
9일 양일간 여성능력개발센터 내
꿈마루에서 무료 마케팅교육을
실시한다.
 
강사는 전경련 국제경영원
마케팅주임교수계도원 박사와,
‘iCEO실전마케팅연구소대표
최재봉 작가로 초기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고객관점의
마케팅기법과 전략적 블로그 운영을
통한 검색어 상위노출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교육대상자 선발은 선착순 50명으로,
교육 수료 시(12시간) 경기도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에 필요한 교육이수증이
발급된다.
교육신청 및 상세정보는
여성 취/창업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http://www.dream.go.kr )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창업교육이 실시되는 꿈마루
프리랜서, 창업자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여성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창업지원시설로 전문 창업매니저가
상주하여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담당팀장  윤상보  031-8008-8111, 
담당자  양현영 8147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연락처 : 031-8008-8146
입력일 : 2014-07-02 오후 4: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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