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참고]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이 좁다’ 는 비판 관련

[참고]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이
좁다’ 는 비판 관련

- ‘1인 거주면적 33㎡ 인데...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36㎡’ 관련

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5-12-11 09:35




전용면적 36㎡(공급 약 60㎡)은
일반가구(주로 3~4인) 대상 국민임대 주택에서
주로 공급하고 있는 면적으로 대부분의
입주자가 면적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 국민임대 전용면적 관련 만족도는 86.5점
(‘14년 LH자체 만족도조사)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은 결혼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신혼부부가 갓난아기를 키우며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주거 징검다리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또한, 과도한 면적 확대는 임대료 부담 증가,
공급 호수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됨

< 보도내용 (이데일리 12.10자) >
‘1인 거주면적 33인데..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36
- 국토부 투룸형 공급하겠다면서 1.5룸 구조
- 신혼부부가 아이 낳고 10년 거주하긴 좁아
- 국토부 예산부족으로 더 넓은 집은 곤란

[참고] 대학생 등의 행복주택 입주기회 줄어들지 않아

[참고] 대학생 등의
행복주택 입주기회 줄어들지 않아

- ‘신혼주택으로 둔갑한 행복주택’ ..
   역차별 논란 관련

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5-12-10 15:33



행복주택은 그동안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평형별 공급 계획을 가지고 지자체 등이
지역의 수요 특성에 맞게 계층별 물량을
결정해왔음

이번 발표는 당초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었던 원룸형을 자녀계획을 감안하여
투룸형으로 넓혀서 공급하는 것으로
대학생ㆍ사회초년생 등의 입주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님

* 노인 및 취약계층 공급 20%는
법정물량으로 입주기회 축소없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2.10자) >
신혼주택으로 둔갑한 행복주택..
역차별 논란
 
- 정부 행복주택 14만가구 중
5.3만가구 신혼부부 전용 공급,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입주기회 축소

[참고] 지방 산업단지 수급관리 대책 시행중

[참고] 지방 산업단지 수급관리 대책 시행중
- ‘너도나도 짓고보자,
   애물단지 된 지방산단’ 보도 관련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5-12-10 11:51


‘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이후 지자체의 산업단지 개발이 급증하여,
’11년부터 수급 관리 제도* 도입

* 매년도 산단 지정계획 의무화,
과개발 지자체 산단 진입도로 등 국비지원 제한,
50%이상 토지 확보시 수용권 부여

現 정부들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을 통해
산단 지정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산단 개발이
실수요 위주로 전환되도록 수급 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음

* 시도의 연도별 산단 지정계획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의무화,
지구별 전문기관 수요검증

그 결과 신규 산단 지정은 급감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산단은 해제되는 등
공급이 감소하고, 분양은 원활하게 이루어져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임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 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가 사업시행자 변경,
유치업종 변경 등 미분양 해소대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겠음

또한, 미분양 산업용지 판매 촉진,
입주수요 부족 산단의 지정 해제 등을 위한
제도개선*(’16.3월 까지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산업단지 수급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판매촉진) 저가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 판매,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 의뢰 허용(지정해제) 입주수요가
부족한 산단은 지자체가 직권 해제

< 보도내용 (매일경제 12.10자) >
너도나도 짓고보자, 애물단지 된 지방산단
 
- 지방산단에 해당하는 일반산단, 농공단지는
지자체가 적절한 사업성 검토없이
산단을 조성하여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됨


[참고]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등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등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낙후 물류시설을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5-12-10 10:29



도시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발표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15.6.30, 김태원의원 발의),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규제기요틴 과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급성장하는 B2C(기업-소비자간)
물류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내 낙후된
물류ㆍ유통시설을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로, 제 기능을 상실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왔던 도시내 물류유통시설이
현대화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도심내 물류 인프라가 확충되면, 운송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물류경쟁력이 강화되며,
물류분야에서 청년층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배송시간이 단축되어
반일ㆍ정시배송 등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입주업체는 단지 내부의
물류ㆍIT인프라를 활용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며,
물류컨설팅ㆍIT솔루션ㆍ마케팅 등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기업경쟁력이 제고되리라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도시내 낙후된 물류ㆍ유통시설*을 현대화된
복합형 물류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 일반물류터미널(전국 34개소) 또는
유통업무설비(도시계획시설, 전국 124개소) 등

도시첨단물류단지에는 물류ㆍ유통 관련 첨단산업의
입주가 허용되어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물류ㆍ유통 등 융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정비에 따른 민간의 개발이익 일부는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ㆍIT 인프라 시설,
R&D 시설 등 공익시설에 재투자된다.

그 외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규정을 마련하였고,
단지 인근 지역에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여건이
개선되도록 공공주택지구와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②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

한편,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건축법」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물류기업의 입주부담이
완화되고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의무를 면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는 동 법안의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하위법령 정비와 동시에, 지자체 협의
등를 거쳐 시범단지 5개소 지정을 추진한다.

시범단지 5개소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은
동 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고덕신도시 Ab-11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첨부파일:주택건설사업계획_취소_고시문(평택고덕_Ab-11BL).hwp


화성동탄2신도시 A-82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첨부파일:주택건설사업계획_취소_고시문(화성동탄2_A82BL).hwp



화성봉담2지구 B-2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첨부파일:주택건설사업계획_취소_고시문(화성봉담2_B-2BL).hwp



화성봉담2지구 A-2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첨부파일: 주택건설사업계획_취소_고시문(화성봉담2_A-2BL).hwp




[참고]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2-09 19:32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의 의무 참여대상을 확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시
의무참여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 시 사업주체 등*, 설계자,
감리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만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사업주체,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그러나, 분쟁조정은 당사자 모두가 참석하여
이해관계를 조정 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중
입주자, 관리주체, 관리단*은 제외되어 있어
이들이 불응할 경우 어려운 실정이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이에 따라, 분쟁조정의 모든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 사업주체,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설계자, 감리자,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관리단

다만, 입주자는 하자에 대한 피해자이며
생업에도 종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참여대상에는 포함하되, 불참 시에는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하자분쟁 조정 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게 되어 갈등이 조기에 해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② 공동주택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가능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를 추진해야 함에도
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를 미루거나
공사를 줄여서 수행하는 경향으로 계획적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재정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에 대한 융자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16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기금의
지원 규모,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후,
‘17년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진다.

이에 따라 노후배관 교체, 난방방식 변경,
승강기 교체 등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융자 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노후 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있다.

[참고] 국토부 사장교, 현수교 긴급 안전점검 실시

[참고] 국토부 사장교, 수교
긴급 안전점검 실시

- 고속도로, 국도 총 14개소,
   12월18일까지 점검

부서: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2015-12-08 13:36
 
 
국토교통부는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 도로공사(민자포함)에서 관리 중인
사장교와 현수교 총 14개소에 대한 일제
긴급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점검은 도로공사, 국도관리청의
도로관리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특수교 주탑의 보강거더나
케이블 정착부 등을 면밀히 살펴 구조적
이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하고, 유지관리 및
지진 계측시스템이나 화재대비 소방시설,
낙뢰대비 피뢰침 등 안전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이다.

* 안전시설 정비, 교량노면 포트홀 보수,
배수구 퇴적물 제거 등도 실시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발견된 결함사항은
즉시 조치할 것이며,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ㆍ보강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12.8자)>
국토부 “다음주 특수교량 14곳 안전점검 나선다”
- “교량관리 실태, 피뢰침 설치 현황 등 파악”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개방확대를 통한 관련산업 활성화 지원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개방확대를
통한 관련산업 활성화 지원

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2015-12-1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그간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개방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여러분야에서
부처 간 협업을 진행하면서 단순 문자정보만으로는
알아보기 어렵던 사실을 공간적 위치나
면적정보를 이용해 쉽게 확인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범부처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쉽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왔다.

* 국가행정정보 80%이상이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간기반 통계와 분석활용 가능성 큼

우선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중 민간수요가 많은 정보*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금년에 민간에게 개방하여
관련산업에서 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종합정보
개방에 대한 산업ㆍ학계 등의 요구 87.7%

국토부는 부처 간 협업과 국내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도 공간정보의
생산ㆍ활용 기관의 실태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간정보를 이용 중인 66개 기관,
328종의 공간정보시스템 중 27.8%만이
국가공간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마저 구축시점이 다른 정보가 업무에
혼재되어 이용되는 등 공간정보의 활용이
다소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고도화
△국가공간정보 품질 고도화
△국가공간정보 개방ㆍ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방안으로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공간정보
수집을 확대하여 최신의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고품질의 최신의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민간에 확대 개방하여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앞으로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공공과 민간에서 자유롭게
이ㆍ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하여
1인 기업 창업, IT관련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신설 사업자 공모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신설 사업자 공모  

- 인천(청라), 화성(동탄2),
  고양(능곡) 등 총 4개 노선 신설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5-12-11 06:00


수도권과 서울을 잇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4개 노선이 신설ㆍ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수도권 출ㆍ퇴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
4개 노선 신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광역급행버스(M-버스) : 기ㆍ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위치한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중간종차 없이 운행하는 논스톱 개념의
급행 시내버스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7.5km 이내 6개소에 정차 가능)

신설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은
고양(능곡)↔서울역, 인천(청라)↔양재 꽃시장,
화성(동탄2)↔서울역, 화성(동탄2)↔강남역 구간 등
총 4개 노선으로, 선정된 노선은
각 지자체 건의를 토대로 이용객 수요,
광역버스 입석률, 교통혼잡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토부 노선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15.10.30)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은
공모를 거쳐 희망 사업자를 모집하고,
민간 평가단*에서 사업수행능력, 서비스 개선능력,
버스운영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 교통전문가, 교수, 교통연구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국토부 장관이
위촉(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공모 신청 접수는 12.14.(월)부터 12.31(목)까지
총 18일 간 진행되며, 신정자격 및 신청방법,
사업제안안내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를 참조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 선정을 `16.1월까지
완료하고 각 사업자별 운송준비기간을 거쳐
`16.3~4월경 운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신설로 신도시 및 출ㆍ퇴근시간 광역버스
혼잡도가 높은 지역 내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수도권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 등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증

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
- 12월 29일(화)부터 시행,
   안전강화에 집중 투자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12-10 15:00

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2월 29일(화)부터
4.7% 인상된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 재정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관리

① 지난 2011년에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물가상승률 수준만을 반영하여 4.7% 인상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하였다.

②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 통행료(승용차 기준) = 기본요금(900원)
+ 주행요금(41.4km/원 × 주행거리)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선 판교ㆍ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③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은(약 1,640억원/년)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된다.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 점검ㆍ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 관리연장 증가, 노후화 등으로
안전관리비용 매년 1,300억원 증가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 고속도로의 안전ㆍ편의시설 투자는
국고지원 없이 통행료로만 충당

<민자고속도로> : 민자사업자 관리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5개 노선*의 통행료를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한다.

*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나머지 5개 노선 중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에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였고,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서수원-평택(3,100원 → 2,700원),
인천공항(7,600원 → 6,600원),
용인-서울(2,000원 → 1,800원),
평택-시흥(3,100원 → 2,900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되었고,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관리비(1.8조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하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하여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폐쇄회로TV 130만 화소 갖춰야

공동주택 폐쇄회로TV 130만 화소 갖춰야
- 범죄예방 등 주거안전 위해…
  공업화주택 기준 완화, 활성화 유도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2-1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소수를 130만으로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12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공장에서 사전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품질확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시공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단기에 고품질의 주택공급 가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130만 화소로 상향

사업계획승인시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단지 내부의 CCTV화소 수를 41만에서 130만으로
상향한다.

* ①300세대 이상
②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시
③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적용시
④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이는 단지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경찰청 자료) `11년 기준, 전체 범죄건수 62만 건 중
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약 45만 건(73%)을
차지

41만 화소는 범죄인 특정이나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CCTV의 화소상향에 따른 추가비용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은 아니며, 이는 입법예고
기간(9.11 ~ 10.22) 중 충분히 알려진 사항이다.

①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공업화주택의 결로성능은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기밀*과 내구성 기준이 삭제된다.

*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으로 주택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을 제고

인정기준에서는 공업화주택 자체의 성능만
규정토록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피난 및 추락방지 기준은 삭제되었다.

개정안은 그간의 연구개발(R&D) 결과 및
간담회를 통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번 인정제도 개선에 따라
향후 5년간(`16~`20) 예상되는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액은 5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공업화주택 시장규모를 `20년 9,400억원
전망(중고층 모듈러 R&D 연구단)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서울 가양, 수서에
추진 중인 시범단지를 통해 주거성능을 검증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입찰제도 개선과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현행 철근 콘크리트 공법(RC)
위주의 건설방식의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해 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