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일 일요일

화성봉담2지구 B-2블럭 중흥S클래스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고시

화성봉담2지구 B-2블럭 중흥S클래스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고시



[참고]

화성봉담2지구 B2블럭 중흥S클래스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b2-s-4.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 월 29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화성봉담2지구 B-2블럭

    중흥S클래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세종이엔지

다. 사업위치: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B-2블록

라. 대지면적: 48,532㎡

마. 건축면적: 6,444.4119㎡

바. 연 면 적: 131,118.1358㎡ 

사.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5층, 

    주동 10동, 부대복리시설 14동, 784세대 

아. 사업기간: 2019년 5월 ~ 2022년 5월

자. 사업승인: 2019. 3. 25.  

차. 변경승인: 2021. 7. 14. 

카. 세대당 규모: 생략 (변동없음)








화성비봉지구 B-4블록 도시형생활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화성비봉지구 B-4블록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참고]

화성 비봉 B4블록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4.html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화성비봉 B-4블록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전승건설

다. 사업위치: 화성비봉 B-4블록

라. 대지면적: 45,070㎡

마. 건축면적: 5,894.9405㎡

바. 연 면 적: 131,443.8059㎡ 

사.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5층, 주동 7동,

    부대동 14동, 798세대

아. 사업기간: 2022년 3월 ~ 2024년 11월

자. 사 업 비: 322,619,203,000원

차. 사업승인일 : 2021. 11. 8.  







화성 동탄2신도시 A6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화성 동탄2신도시 A61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참고]

동탄2신도시 A61블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a61.html


동탄2신도시 A61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a61-2.html


동탄2신도시 A6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a61.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화성동탄(2)택지개발지구

   A6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화성동탄피에프브이,

    ㈜에이치엠지힐스, ㈜한강주택관리

다. 사업위치: 동탄(2)택지개발지구 A61블록

라. 대지면적:  51,394.0000㎡

마. 건축면적:   6,403.9888㎡

바. 연 면 적: 106,530.8576㎡ 

사.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0층, 

    아파트 8동, 부대복리시설 1동, 585세대 

아. 사업기간: 2021. 11.~2024. 02.

자. 사업승인: 2021. 04. 21. 

차. 변경승인: 2022. 04. 29.




화성 기안지구(화성시 기안동 456-3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 기안지구(화성시 기안동

456-3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참고]

화성 기안지구(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423-5.html


1. 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의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8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