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안중시장 길마골 행사 코로나19 극복의지 보여

안중시장 길마골 행사 

코로나19 극복의지 보여


보도일시-2020. 10. 26.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담 당-안혜정 (031-8024-8360)




지난 24일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주최하고 

안중시장상인회(회장 권혜정)가 주관한 

‘2020 안중시장 길마골 행사’인 

요리경연대회와 사생대회 시상식이 

코로나19방역에 유의하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날 행사에는 

1차 온라인심사를 통해 선발된 5팀이 

치열한 경연을 펼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 건강음식’ 주제로 

그 동안 다져온 실력을 선보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요리경연대회 우승은 

중등부 누나와 남동생으로 이루어진 

‘안중남매’팀이 「단호박 오리찜」을 

만들어 우승을 했으며, 

상금으로 소정의 온누리 상품권이 

수여됐다.


사생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평택시 소재 유치부에서 중학생까지 

‘전통시장과의 추억’을 소재로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작품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해 선발된 대상자에게 

이날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마련했다.


한편, 한국전력서평택지사에서 

이날 행사에 100만원을 후원했다. 

한국전력서평택지사는 

평소 안중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는 기관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했다고 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직

접 참여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이 위기를 모두의 힘을 모아 

극복하길 바라며, 

안중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낭만과 정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정 회장은 

“안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월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안중시장내 2만원 구매고객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중시장 코로나극복 

경품대잔치’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 밝혀

정장선 평택시장,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 밝혀


보도일시-2020. 10. 26. 배포 즉시

담당부서-소통홍보관

담 당-김상모 (031-8024-2110)




평택시 정장선 시장은 

지난 2020년 10월 25일 타계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소식을 접하고 

10월 26일 깊은 애도의 뜻을 밝혔다.



정 시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와 관련해 평택시민과 함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또한 “삼성은 우리나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 왔고, 

특히 평택은 삼성으로 인해 

경제 활력을 얻고 있다”며 

“이건희 회장 재임 중에 

삼성전자의 대규모 사업장을 

평택으로 결정해준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하며, 

영면에 드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오늘 일정을 뒤로 미루고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2017년부터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2라인을 증축해 

가동 중에 있다.

화성형 주민자치회, 제1회 주민총회 열려

화성형 주민자치회, 제1회 주민총회 열려
○ 10월 26일, 남양읍에서 첫 주민총회...
    오는 12월까지 12개 읍·면·동에서 개최
○ 온라인 비대면 사전투표 방식으로 지역 의제 결정

화성시 등록일 2020-10-26


민선 7기 화성시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12개 읍면동에 시범 도입한
‘화성형 주민자치회’가
10월 26일 남양읍에서 첫 주민총회 주간을
시작했다.


주민자치회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주민총회’는 그간 주민자치회가
주민들과 함께 발굴한 지역 의제와
내년도 주민자치회 사업들을 선정하는
주민참여의 장이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과 비대면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 학교, 직장, 사업장이 있거나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남양읍은 31일까지,
팔탄면은 내달 7일,
화산동은 21일,
향남읍, 정남면, 진안동, 병점 1동,
반월동, 동탄 4동·5동·7동·8동은 12월 중으로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총회에서 선정된 지역 의제와 사업은
읍면동 게시판과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며,
행정협의를 거쳐 내년도 주민자치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첫 총회를 개최하는 남양읍은
주민복지, 도시환경, 지역 특성화,
기타 4개 분야에
아동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경기도 지정문화재 ‘풍화당’ 주변
환경개선 및 정비 등
11개 마을 사업의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으며,
30일까지 투표를 마치고
31일 남양읍행정복지센터에서
개표식을 가질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참여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바꾸는 힘”이라며,
“투표를 통해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더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ㅇ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일원
ㅇ 연 장 : 38.968km(본선 34.238km[복선], 
    입·출고선 4.730km[단선])
ㅇ 사업기간 : 2021년∼2026년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ㅇ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2.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2020.08.14.(금)∼2020.11.12.(목)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ㅇ 공람장소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031-5189-6712










경기도내 23개 시.군 전역(5,249.11㎢),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23개 시군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도내 23개 시.군 전역(5,249.11㎢),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 취득거래에 한정

-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8개 시․군 제외

- 2020년 10월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지정공고 5일 후 시행)

○ 지정 기간 : 2020년 10월 31일 ~ 

   2021년 4월 30일(6개월)

- 외국인 및 법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2020.10.26  05:40:00


[참고]

(브리핑) 경기도, 

주요 지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5.html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를 통해 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함을 최소화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