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3일 목요일

미래도로 정책방안 연구검토 착수

자율차 혼용시대,
미래도로 정책방안 연구검토 착수
- 자율주행·신호개선·도로 입체활용·
  교통 정온화, 4~5월 연구용역

부서:첨단도로안전과,도로운영과,도로정책과
등록일:2017-04-12 11:00


정보통신ㆍ센서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자율주행차 시대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으나,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기능을 갖추기 전까지는
자율주행차와 일반차량이 함께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과도기가 불가피*하다.

* (Navigant Research) ’35년 세계 3대 시장
(북미ㆍ유럽ㆍ아시아)에서 자율주행차
연간 판매량은 전체의 75% 수준 전망







철도 테러 대비 보안검색, 불시검색, 탐지견 활용 확대

보안검색 확대·불시검색·탐지견 활용…
철도 테러 대비 철저
- 용산역·수서역·동대구역도 검색 실시·
  평창올림픽 대비 협조체계 구축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7-04-12 11:00

파리 도심지 테러(’15. 11), 브뤼셀(’16. 3) 및
상트페테르부르크(’17. 4) 지하철 테러 등
해외테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인 철도역에 대한 테러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실시된다.


보안검색을 시행하는 철도역이 확대되고,
열차 내 불시 검색도 확대된다.
또한, 폭발물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탐지견을 활용한 폭발물 탐지 활동도
시행될 계획이다.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제2017-23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235호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4호(관보 제18951호, 2017.2.17.)로
고시된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2017년 6월 3일부터 적용될 (지역)주택아파트 개발사업 개정 내용

화양지구는 대부분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건설이 될 것이고요.
정부나 LH도 앞으로는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기에 앞으로는 조합주택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7년 6월 3일부터 주택조합아파트에
규제를 대폭 강화시켰는데요.

알아두셔도 좋을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

① 총회 조합원 직접 참석 의무화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의결 시
1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토록 하고,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함
 
총회의결 의무사항
) 조합규약의 변경,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보고,
) 업무대행자의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환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함

③ 시공보증 비율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상한(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을 정하면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

* 유사입법례(도시정비사업조합의
 시공보증비율-총 공사금액의 30% 이상,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5)에 따라 시공보증 비율을 정함
 
④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할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 등 유사업종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하여야 할
사무실 면적기준(22m2 이상)을 삭제*함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제(사무실 확보요건은 유지하되
  면적기준을 폐지, ‘16.11.23, 국무조정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① 총회의결 의무사항 추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대행(‘16.8.12~)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할 사항에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②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추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ⅰ) 총회의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업무의 지원,
ⅱ)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인 업무대행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그 대리사무로 함

* 개정법률에서 규정한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법위
(11조의2 2)
 
)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조합원모집 신고 방법 등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로
ⅰ)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ⅱ) 조합원모집 공고안,
ⅲ) 사업계획서,
ⅳ)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ⅴ)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 접수 시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④ 조합원모집 공고방법 등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하도록 하고,
  
조합원모집 공고내용
조합원모집 주체의 성명·주소,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조합원을 분할 모집하는 경우
분할 모집시기별 주택공급 정보,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사업추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위 공고내용 이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게시공고토록 하고,
별도 안내서를 작성,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⑤ 시공보증서의 범주

시공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조합에 제출하는 시공보증서는
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ⅱ)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ⅲ)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ⅳ)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함

* (유사입법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등록신청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서류를 정비함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6.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양지구가 2017년 9월까지는 변화가 없다.

화양지구가 5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화양지구 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를 분할해서
조합원들에게 환지로 돌려주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환지계획 공람이 다시
실시되고요. 환지계획이 공람이 완성되면
평택시에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경기도를 거쳐서 환지계획인가 고시가 떨어져야만
조합원들의 이주와 화양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분양이 이뤄질 것이기에

환지계획인가 고시가 떨어지는 8월~9월까지는
화양지구에 변화가 있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만 떨어져도
아파트건설업체가 분양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환지계획인가 고시가 떨어져야만 분양을 시작하기에
화양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사들의
분양도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보고 분양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양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뉴스테이 불공정약관 대거 적발’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불공정약관 대거 적발’ 보도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7-04-12 13:54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뉴스테이 사업장은 이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이번 공정위 시정조치는 법령의 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항은 재계약 시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아직 임대료를 증액시킨 사례는 없으며,
입주자 모집을 완료한 13개 뉴스테이 단지의
임대료 상승률 한도는 평균 3.3%*입니다.

* 법정 한도 5% 이내에서 사업장별로
더 낮은 상승률 한도를 계약을 통해 규정
 
아울러, 공정위 권고가 기계약 단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일부 보도되었으나,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기존 단지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 보도내용. 경향신문, 4.12(수) >
□ 뉴스테이 ‘불공정 약관’ 대거 적발
 ㅇ 뉴스테이 임대료 상승시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
 ㅇ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음

국토부는 현대차의 제작결함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해명] 국토부는 현대차의 제작결함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4-13 08:14


현대차의 시정계획서 제출과 관계없이
현대차의 세타2엔진은 이미 결함이 확인된 상태로
제작결함조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였습니다.

결함조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은
3월 초·중순경 세타2 엔진의 결함가능성을
발견(3월말에 구두 및 이메일로 국토부 통보)하였고,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4월 20일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키로 계획하였으나(3월말에 위원들에게 통보)
조사결과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전에
현대차에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더욱 신속하게 리콜하게 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대한
시정방법 또는 리콜대상 범위가 타당한지를 조사하여
필요시 보완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경향신문, 4.13) >
“자동차 결함 조사 서둘러 덮는 국토부”
- 국토부는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을 수용하더라도
  리콜 계획이 적정한 지 검토한 후에야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할 수 있으나, 업체가 리콜계획을 내자마자
  적정성 조사없이 조사를 중단
- 국토부의 자체조사 중단에 따라 결함품목이 늘어나거나
  리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었음
 

향남부영17단지 사업개요

향남부영17단지 사업개요


향남부영17단지 동호수배치도

향남부영17단지 동호수배치도





향남부영17단지 공급금액(전세가액)과 입주예정일

향남부영17단지 공급금액(전세가액)과
향남부영17단지 입주예정일


평택 이화~삼계 도로, 예타 통과‥사업추진 ‘청신호’

장기 미착공 평택 이화~삼계 도로, 예타 통과‥
사업추진 ‘청신호’
○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도로 확포장공사,
    기재부 예타조사 통과
○ 예타조사 통과로 383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021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박차.
  2018년부터 보상 및 공사 추진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62  |  2017.04.12 오전 10:10:40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던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 도로 확·포장공사’가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 도로
확·포장공사’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1,282억 원을 투입해
총 연장 6.21km 폭 20m 규모의 4차선 도로로
평택시 포승면 홍원리에서 청북면 현곡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착수했으나
그 동안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었다.

이후 2015년 경기도와 평택시의 노력 끝에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에
383억 원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됐고,
마침내 이번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안재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는
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2021년까지 도로건설을
완료하여 평택시 지역 균형발전과 평택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이화~삼계간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