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4일 토요일

경기도, 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현안 해결 위해 ‘난상토론회’ 개최

경기도, 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현안 해결 위해 ‘난상토론회’ 개최

○ 4월 22일 오전 10시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회’ 열어

- 도 공공기관 이전 찬반론자들과 함께

  이전 관련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논의

○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를 통해

   일반에 생중계


문의(담당부서) : 공공기관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82    2021.04.19  16:08:17



[참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시.군 공모 경쟁률 최고 ‘11대1’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111.html



경기도가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난상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청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원,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연맹 의장, 

이강혁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

범도민연합 위원장, 

이오수 전(前)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위원장, 

김용춘 경기도공공기관유치

양주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 등 

공공기관 이전 찬반 의견을 대표하는 

도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격의없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찬반의견과 함께 이전과 관련된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는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논의대상이나 세부 주제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으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의 

도민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격의없는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갖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 

오해가 있다면 풀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령 3건 발의

이재명표 핵심 정책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법제화 시동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령

    3건 발의

- 이규민(장기임대형·분양형), 

  노웅래(분양형) 국회의원 대표 발의

○ 도, 법안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협력 추진

○ ‘보편적 주거권 보장으로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변경’ 구체화 전망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2021.04.18  05:40:00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4월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 25일 이규민 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4월 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3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법률안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이라 생각해 의미가 

매우 크다”며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국회의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최 및 

‘GH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행정절차 마무리. 2023년 준공 향해 순항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행정절차 마무리. 

2023년 준공 향해 순항

○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사업비 6,738억원 투입. 

   부지조성공사 발주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 예정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정책과  

연락처 : 031-8008-4543    2021.04.16  16:55:31



[참고]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 

‘경기도 고양방송영상밸리 조성

업무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73.html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계획심의 통과 

-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 

   70만2,030㎡ 규모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702030.html



서울 여의도와 상암동에 맞먹는 

대형 방송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이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4월 1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이날 고양시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승인·고시했다.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은 

방송‧영상‧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와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총 6,738억원을 투입해 방송영상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와 GH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70만2,000여㎡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면적의 약 24%(16만8,000㎡)가

방송시설용지로 계획돼 있어 

주요 방송국 및 제작센터가 입주해 

개방형 스튜디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부지에는 

업무・도시지원시설(약 6만㎡), 

공원・녹지・주차장・학교 같은 

기반시설(약 30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약 14만㎡ 규모 부지에 

주상복합 3,674세대, 

단독주택 106세대를 계획해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과 

직주근접 강화가 기대된다. 


도는 올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부지공급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준공은 2023년 말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따른 경제 효과는 

취업유발 3만1,000여명, 

생산유발 4조2,000억여원 등으로 

추정된다. 


방송제작센터와 지원시설에는 

국내 주요 방송사의 스튜디오는 물론 

방송과 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고양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는 위쪽으로 한류월드와 K-컬처밸리, 

아래쪽으로 고양 장항공공주택지구, 

왼쪽에 일산테크노밸리 등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가 가진 

최적의 주변여건을 활용해 

경기 서북부지역 일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영상클러스터이자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앞서 2019년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이헌욱 GH 사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조성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하고 

사업 성공을 다짐한 바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부담 50%’ 국회도 힘 보탰다‥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부담 50%’ 

국회도 힘 보탰다‥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

○ 4월 14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 발의

- 문정복 의원(대표발의자) 등 

  30인의 국회의원 발의

○ 수도권 교통수요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원을 직접 규정

- 국가 관리 광역버스 운영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각각 50% 부담하도록 법제화


문의(담당부서) : 공공버스과  

연락처 : 031-8030-3087    2021.04.16  10:39:34


[참고]

2021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중지에 따른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및 

노선신설 공모 계획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_29.html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입장문 통해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재차 촉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50_28.html


경기도민 74%,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찬성’ 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0/74.html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연기에 대한 경기도 입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9/blog-post_52.html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탰다. 


4월 16일 도에 따르면,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윤후덕·심상정·정성호 등 30인의 국회의원들과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4월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해 국가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법제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광역버스사업에 대한 

자체 지원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운용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률이 높아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정부 책임 하에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운용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이어 12월에는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그럼에도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며 30%만 반영됐고, 

이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국가사무에 

지방재정을 더 투입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 


도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정부와 지차체가 

각각 50% 부담해 비정상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3월 25일에는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위해 광역버스 71개 노선, 

610대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선제적으로 전환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공동 공모사업을 통해 

광역버스 18개 노선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표 발의자인 문정복 의원은 

“광역버스가 수도권 교통수요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국가의 재정지원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로 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들의 교통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발의안이 조속히 시행돼 

도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21일(수),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1년 4월 21일(수),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4-21



[참고]

2021년 4월 8일,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4-8-19.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4월 21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주택시장 동향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➋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LH 혁신방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