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3일 목요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5BL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호, 2018.11.05)에 따라
주택  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6. 13.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5BL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07.31),
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6. 13.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22BL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호, 2018.11.05)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6. 13.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22BL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07.31),
이하 “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6. 13.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제8,9공구) 보상계획공고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복창1구역(평택시 서정동 552-205번지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서정동 552-205번지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평택시장



평택 장당주택건설사업지구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고 제2009-219호(2009.9.2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249호(2015.9.16.)호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된 
장당지구 주택건설 사업지구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평택시 고시 제2018-51호(2018.2.14.)호로
평택 도시관리계획(장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공원과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2019. 06. 12

            평  택  시  장









조현병 환자 관리하겠다는 국토부... 한동네 닮은 꼴 복지만 4개 보도 관련

[참고] 주거복지사는
사회복지사와 상이한 유형의
주거특화 서비스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9-06-12 16:16


[참고]
전국 15개 영구임대 단지에 주거복지사 배치…
돌봄서비스 · 소통 활성화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15.html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2015년 12월 15일 국무회의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61.html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15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주거복지사 배치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주거복지사의 주요 업무는
배치된 단지내 개별 세대를
연중 순회 방문하여 주거상담 등을 실시하고,
해당 세대를 기반으로 집 수리,
편의시설 설치(안전바·높이조절 세면대 등)·
주거급여 신청지원 등 주거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주민센터·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업·의료·교육 서비스 등과는
상이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담과정에서
건강문제 발견 등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복지관 등이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를 신속·편리하게 이용하실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적극 연계·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범사업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 등을 통해
주거복지사의 업무범위 등을 개선하고
사업확대 방안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6.12, 서울신문) ]
조현병 환자 관리하겠다는 국토부...
한동네 닮은 꼴 복지만 4개
지자체, 복지부, 여가부 등
복지 전달체계가 여러개인 상황에서
국토부가 중복서비스 신설,
주거복지사는 주거이외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보다 경쟁력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