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6일 수요일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하여 농가별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 -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수정은 2022년 2월 28일까지 가능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공포(2021년 10월 14일) 및 

  시행(2022년 4월 15일) 예정

-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하여 

  농가별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

- 주요일정 : 

 농지원부 수정 접수(~2022.2.28.까지), 

 농지원부 발급 중단(2022.4.6.), 

 농지대장 발급 시작(2022.4.15.)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73    2022.02.13  05:40:00



[참고]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전환 

-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2년 4월 15일 시행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2-4-15.html 



경기도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가 

오는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2월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 수정은 오는 2월 28일까지, 

발급은 4월 6일까지만 가능하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다.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해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지만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기준은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되고 

작성대상도 현행 농가별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된다. 

또한, 농지원부 작성·정비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농지법 개정은 

농지 소유·이용 관리를 강화하고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농지대장으로 전환 시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11종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차, 농축산식물 

생산시설(축사, 곤충사육사 등) 설치 등 

농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될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오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기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기존 농지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해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농지원부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오는 28일까지 수정 신청하도록 조치하고, 

관할 행정청에서는 기존 농지원부의 발급을 

4월 6일 중단할 예정이다. 


농지대장은 4월 15일 발급이 시작되고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편철 당시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 10년간 보관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기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전면 개편되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하게 됨으로써 

공부로서의 역할을 높이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66억원 지급 시작 - 일반음식점, 학원,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15,384개소 대상 -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66억원 지급 시작 

- 일반음식점, 학원,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15,384개소 대상 



보도일시-2022. 2. 16. 배포 즉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을 

본예산보다 2,090억원이 증가한 

2조 2,246억원의 규모로 편성, 

2022년 2월 16일 시의회 의결・확정 됐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경기도에서 최초로 

전액 시비 재원을 투입해 

166억 규모의 ‘평택시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평택시 재난지원금은 

업체의 피해 정도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 

1개소 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일반관광사업체,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이미용업 등에 

1개소 당 100만원씩 

약 15,384개 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에도 

준에 따라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등 세부계획은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서철모 화성시장, 공유냉장고 제막식 참석 - 향남읍 화성우리신용협동조합 1층 입구에 설치돼 -

서철모 화성시장, 공유냉장고 제막식 참석

○ 2월 15일, 화성우리신용협동조합 건물 

   1층 입구에 설치돼 


      화성시       등록일   2022-02-15




서철모 화성시장이 15일 향남읍에서 열린 

‘공유냉장고 제막식’에 참석했다. 



공유냉장고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촉진하고자 

성시자원봉사센터가 

화성우리신용협동조합 1층 입구에 설치한 

공유플랫폼이다. 


시민 누구나 음식을 채우거나 

가져갈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고민하는 이웃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막식에 참석한 서 시장은 

“추운 겨울, 따뜻함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더불어 사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막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송옥주 국회의원, 김인순 경기도의원과 

윤효석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변용석 화성우리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화성시, 모범납세자에 의료우대 혜택 제공

화성시, 모범납세자에 의료우대 혜택 제공


    화성시      등록일   2022-02-15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관내 의료기관과 함께 모범납세자에 대한 

의료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화성시는 2월 15일 화성시청 접견실에서

서철모 화성시장과 원광종합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화성디에스병원, 

화성유일병원,화성중앙종합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열고 

화성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의료우대 혜택을 제공키로 협의했다. 


이날 협약에서 화성시와 5개 의료기관은 

향후 2년 동안 화성시 모범납세자 및 

가족(개인)과 법인의 임직원에게 

종합검진비 20%와 

입원진료비(비급여)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2년 화성시 모범납세자는 

선정대상 40,098명 중 읍

면동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54명(개인 28명, 법인‧단체 26개)이 

선정 됐다.  


화성시는 이날 협약으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료기관과의 사회봉사 및 재능기부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에 흔쾌히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민의 이용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