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7일 금요일

평택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단속 구간 확대 운영

평택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단속 구간 확대 운영


보도일시-2021. 05. 07.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박옥주(031-8024-375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노후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구간을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시스템은 

평택시 진입 주요 도로로 기존 1개소

(▲포승읍 만호리)에서 ▲용이동 

▲팽성읍 석근리 ▲진위면 가곡리 

평택방향 3개소 확대하여 

추가 설치 운영된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s Zone)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퉁제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및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경고 후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저감장치 미부착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에서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1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출가스 5등급차량 약 7,000대에 

저감장치부착 및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 

콜센터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위반 차량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저공해조치 신청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지역 예술인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지원

화성시, 지역 예술인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지원

○ 5월 21일까지 접수, 31일까지 현금 지급


         화성시           등록일   2021-05-07

 


화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을 위해 

1인당 5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3월 19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있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신청자 본인이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로 확인된 자이다. 

또한 5월 21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 

등록을 완료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올해 공공지원 실적이 있거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 만료,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일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기한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해

오는 5월 21일까지이며, 

이메일(vibes84@korea.kr) 또는 

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서류 검토를 통해 5월 31일까지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심훈 문화예술과장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정체기를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