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5일 일요일

경비실에 부탁한 택배분실의 책임

질문) 집을 비운 사이에 택배가 와서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는데,
경비실에서는 그 택배를 받긴 했지만
분실되었다고 하네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회사는 택배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한 경우에는 택배회사의
책임이 면책됩니다.

예를 들어, 택배직원이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비실의 관리소홀로 택배가 분실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실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택배분실에 대한 사고책임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자료=법제처]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

질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는
아파트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관리비 등 각종 경비의 청구·수령,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선임되어야 하고,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책임

☞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료=법제처]

신규 아파트 하자 책임

질문) 최근 입주한 새 아파트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는데,
언제까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시설공사 유형별로 기간이 다름).

☞ 내력구조부의 하자범위는
내력구조의 결함으로 해당 아파트가
무너진 경우 및 안전진단 실시 결과
해당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바닥·지붕은 5년,
기둥·내력벽은 10년입니다.


[자료=법제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법

질문) 윗집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도 싫으면
이사를 가라는 식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답변)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말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 시공사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의 개념

☞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 알선, 조정, 재정이란?

☞ 알선(斡旋)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 조정(調停)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 재정(裁定)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자료=법제처]

향남2지구 및 남양뉴타운 상업용지 등 재입찰결과 게시



평택청북 체육시설용지 및 블록형단독주택용지 공급관련 입찰결과 게시



평택청북지구 미신청된 단독주택용지 추첨공급 후 수의계약 안내





평택청북 단독 및 블록형단독주택용지 공급관련 추첨결과 게시



청북지구 세인트캐슬(테라스하우스)를 보면서

청북지구에 지금까지 평택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테라스하우스(세인트캐슬)가
선보일 예정인데요.

단독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했거나,
아파트에 싫증을 느꼈던 분들,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었던 분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북지구에 건축될 세인트캐슬(테라스하우스)의
결과가 궁금하네요.



청북지구 골프장이 들어설 곳
청북지구 세인트캐슬 테라스하우스가 건축될 곳
청북지구 골프장이 들어설 곳
안중~청북간 도로 확장
세인트캐슬(테라스하우스)모델하우스
청북지구에 건축될 테라스하우스(세인트케슬)
모델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모델하우스
평택방면
청북지구 테라스하우스(세인트케슬)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세인트캐슬(테라스하우스)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테라스하우스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테라스하우스가 건축될 곳

평택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매각 입찰공고








평택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매각 입찰공고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체비지를 전자(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기간 : 2015. 07. 15(수)
     09 : 00 ~ 2015. 07. 23(목) 16 : 00
 ○ 개찰일시 : 2015. 07. 24(금) 10 : 00
 ○ 개찰장소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결과 :「온비드」홈페이지

    [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에서 확인


첨부 : 1.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매각 입찰공고문 1부.
          2.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도면(상세도) 1부.
          3.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예정가격 1부.
          4. 안중송담지구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1부.
          5. 온비드 이용방법안내 1부.  

끝.




첨부파일150703 평택(도개)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도면(상세도).pdf
150703 평택(도개)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매각 입찰 공고문.hwp
150703 평택(도개)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예정가격.xls
150703 평택(도개) 안중송담지구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hwp
온비드 이용방법 안내.hwp

평택안중송담지구 체비지매각에 따른 도시관리(지구단위) 계획






평택안중송담지구 체비지 매각에 따른 「온비드」전자입찰 방법

안중송담지구 토지이용계획도와
매각 체비지 위치도



 「온비드」전자입찰 방법





평택송담지구 체비지 매각에 따른 위치도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공급 가격






송산그린시티 EAB6BL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분양가액과 옵션비용

송산그린시티 EAB6BL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분양가액







송산그린시티 EAB6BL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옵션비용






[해명] “국토부 추경 41%가 영남권 사업.....” 보도 관련

[해명] “국토부 추경 41%가
영남권 사업.....” 보도 관련

- 영남권 사업 41%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07-04 11:20
 
 
 
SOC 사업은 성산~담양 고속도로 등과 같이
여러 시·도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OC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자의적 해석 등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국토부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41%가
영남권 사업이라는 것은 영남권과
타 지역에 걸쳐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을
모두 영남권 사업이라고 간주해야만 나오는
수치로 통계를 잘못 산출한 것임

* 경북 성산~ 전남 담양 고속도로(609억),
경기 이천~경북 문경 철도건설(200억),
경남 진주~전남 광양 복선화(412억),
충북 도담~경북 영천 복선전철(600억)

국토교통부는 SOC 사업이 여러 시·도에 걸쳐
추진된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SOC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배분하지 않으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 보도내용 (한겨레, 7.3자 인터넷판) >
국토부 추경 41%가 영남권 사업...
새정치 총선 겨냥
 
- 영남지역 사업의 비율이 건수로는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장관동정] 산업단지, 낡은 공장지대→신산업·젊은 공간으로

[장관동정] 산업단지,
낡은 공장지대→신산업·젊은 공간으로

- 유일호 장관, 안산 반월 노후산단
   재생지구 방문해 관계자 격려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7-04 10:30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7.4일(토)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반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일선 산업단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상황 에서도
생산현장에서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반월산단 재생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산업단지가 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산단 재생사업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산업입지개발법」개정안을 소개하며,
“앞으로는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재생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 ‘부분사업’제도 도입, 지구지정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등
**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업,
지자체, 주민 등 모든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유일호 장관은 이어 반월산단 내
태광공업(주)을 방문하여 근로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근무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여
출퇴근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재충전할 수 있는 주거 및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공영주차장 설치비 국비지원,
통근버스(대상산단 수시 고시) 및
셔틀버스(한정면허 도입) 투입 확대 등

** 산단형 행복주택 ‘17년까지 1만호 공급,
    산단 인근 공동주택 특별공급기준 마
​유일호 장관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를 낡은 공장들만 밀집한 곳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반월 국가산업단지는
’77년부터 개발되어 현재 약 7천 개의 공장에서
17만여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일하는 일터로,
한해 40조 원이 넘는 생산을 달성하는
수도권의 대표적 산업단지다.

그러나, 조성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 및 편의·휴식시설이 부족하여 안산시와
입주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노후산단의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 재편,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현재 대전, 전주,
대구 등 8개 지역 추진 중)
 
2015. 7. 4.

국토교통부 대변인

국토부, 2015년 수해방지대책 합동 점검회의 개최

국토부, 15년 수해방지대책
합동 점검회의 개최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5-07-03 06: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7.3(금)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각 실국,
7개 산하 공공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수해방지대책 합동 점검회의」 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회의는 산하기관으로
수자원공사에 추가하여 코레일, 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하여 수자원, 도로,
철도, 항공 등의 총체적 수해대응체계를
점검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 기관은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한 수해방지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자원국은 현재(6.30) 다목적댐에서 88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 중으로,
필요시 댐-보 연계운영을 통해 호우예보 시
예비방류를 시행하여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다.

도로국은 ’14년 발주한 도로수해
복구공사 20건 중 19건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국도 상에 있는 위험한
절토비탈면 300개소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공항안전정책관은 수해발생시 공항시설물
피해를 긴급복구하기 위한 자재·장비를
확보(덤프 31대 등)하였고, 취약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경환 차관은 가뭄 속에서도 기상이변에
따라 언제든 폭우가 내릴 수 있으므로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비상연락망 점검 및 현행화,
모의훈련 반복실시를 통한 현장숙달 등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2월부터 4월까지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우기대비 관계기관 회의(5.6)를
개최하여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또한, 풍수해분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5.8)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는 등
홍수대책매뉴얼을 개선(5.13)하는 한편,
각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현장모의
훈련을 실시(’15.5~6월)하였다.

아울러, 5월 15일부터 기상 및 홍수상황에
따라 3단계(주의, 경계, 심각)로 구분하여
비상상황근무를 실시 중으로, 재난상황단계별로
홍수대응종합상황실을 확대운영(심각단계*시,
실장:제1차관)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 태풍경보가 발령되어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이 확실한 경우
**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실시, 홍수예경보 운영,
   유관기관 대응현황 파악 및 재난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상황전파 등

김경환 차관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해방지대책 추진을 통해 홍수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