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5일 토요일

경기도,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원 확보

경기도, 역대 최대 

2021년 국비 16조 3,767억 원 확보. 

전년 대비 5,518억 원 증가

○ 이재명 지사, 예산정책협의회 세 차례 진행.

   경기도 국비확보 필요성 호소 노력 결실

○ 경기도,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원 확보

-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등

  국회 예산심의에서 101개 사업

  2,261억원 증액 달성

- SOC 예산도 937억 원(2.3%)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

- 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5천억 가량 증가한

  8조 9,183억 원 확보

- 환경‧안전 예산도 

  한국판 뉴딜 효과로 1조 3,934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33.3%) 기록

○ 역점사업인 지역화폐 예산도 

   정부예산안 삭감 없이 1조 552억 전액 반영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25    2020.12.03  10:34:25


[참고]

2021년 경기도 예산, 

경기도, 2021년 예산 ‘역대최대’ 

28조 7,925억원 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2021-28-7925.html 



경기도가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3,7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5조 8,249억 원보다 

5,518억 원(3.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3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확보 필요성을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12월 3일 경기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1,506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261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2,261억 원은 101개 사업 예산으로 

▲구리-안성 고속도로 13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46개 사업에 1,203억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95억 원 등

 6개 복지사업 390억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6억 원 등 

  기타 49개 사업에 668억 원이 

정부예산안보다 증가됐다. 


경기도는 특히 지역화폐 사업 

예산 삭감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예산안에서 삭감 없이 

올해 약 700억 원에서 

무려 15배가량 늘어난 1조 552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해소와 지역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국회에 

호소했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언급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정부안 5,800억보다 130억 원이 증액된 

5,93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비롯해 전체 SOC 예산 역시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 4조 760억 원에서 

2021년 4조 1,697억 원으로 

937억 원(2.3%)이 증가해 

역대 최고 SOC 예산을 확보했다.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20년 8조 4,213억 원에서 

2021년 8조 9,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70억 원(5.9%) 늘어나 

국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환경‧안전 예산도 

한국형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 1조 450억 원에서 

2021년 1조 3,934억 원으로

3,484억 원(33.3%)이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회를 방문하며 국비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화폐와 연계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설명하며 

지역화폐 예산증액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성명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합니다.

(성명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합니다


문의(담당부서) : 평화대변인  

연락처 : 031-8030-2153    2020.12.03  10:37:13

 


지난 12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 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대결을 격화시켜 군사 분계선 일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남북정상의 약속을 흔들어 

남북 간 불신을 키우는 

반 평화적 행동입니다. 

지난 6월에는 대북 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전단 살포를 막아 왔습니다. 

연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마련으로 

부족한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두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결단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임에도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각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이행을 통한 동행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남북의 시간을 진정과 용기로 

차분히 만들어 간다면, 

남북의 문을 걸어 잠근 불신의 빗장도 

봄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하며,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대북전단금지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 12. 03

경기도


경기도 제도개선 노력으로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확대 길 열려‥‘광역교통법’ 개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제도개선 노력으로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확대 길 열려‥

‘광역교통법’ 개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도가 철도역 환승주차장 

   확충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해온 

 「광역교통법」 1일 국회 본회의 심의 통과

- (기존) 광역철도역 인근에 건설되는

  환승주차장만 예산 지원

- (개정) 광역철도역 및 일반철도역에

  건설되는 환승주차장 예산 지원


문의(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연락처 : 031-8030-4893    2020.12.02  11:03:45



경기도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일반철도역’의 환승주차장에 대한 

도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철도역 환승주자창 확충사업이 

대폭 활성화돼 도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환승주차장은 철도와 승용차 간 

편리한 환승편의를 제공해 

철도 이용률을 높이고자 

철도역사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이다. 


이전 광역교통법에서는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된 

철도역사에 한해서만 

환승주차장 건설비를 

광역지자체의 ‘지방광역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도는 이 같은 법령에 근거해 

도내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공사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일반철도역은 

수도권 전철로 연결돼 

광역철도와 동일하게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는 해당 시설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기도가 도비 지원을 하려해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을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도는 그간 법령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추진함은 물론 

조응천 국회의원에 법률 개정을 건의해 

올해 7월 17일 개정안이 발의, 

마침내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20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기존 광역철도역은 물론, 

일반철도역에 건설되는 환승주차장까지 

광역지자체의 지방광역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내 234개의 철도역 중 

절반(117곳)을 차지하는 일반철도역을 

환승주차장 사업비 지원 대상에 포함, 

경기도 지방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투입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가 없는 수도권 외 

4개의 지방 대도시권역시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에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전국적으로도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승용차, 철도 간의

환승이 편리해지고 

역사 인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내 시군과 협의하여 

환승주차장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