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2021년 4분기 신청하세요!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세요!


보도일시-2021. 10.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 당 자-하선희 (031-8024-307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를 

2021년 11월 1일 ~ 30일 18시까지 

30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2021년 4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6년 10월 2일생부터 1997년 10월 1일생으로,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2021년 11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분기(2021. 1분기 ~ 3분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으로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의 협상 가능함을 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고 사업자등록증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 예정....보도 관련

[해명] 부동산 중개보수 협상 가능 고지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의 

시행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10-15 15:31


[참고]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19_26.html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2021년 10월 15일) ]


◈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

   9억원 주택 810만→450만원

◈ 19일부터 부동산중개료 대폭 낮춰진다...

   9억 매매시 810만원→450만원

◈ 19일부터 중개수수료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의 

  협상 가능함을 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고 

  사업자등록증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 방안을 

2021년 10월 1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나, 

중개보수 요율인하 외에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의 

시행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타 개선방안과 

별도로 조기시행을 위해 법제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기간 최소화


관련 사항은 

향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10-15 10:08


[참고]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안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19.html


부동산 수수료 개편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blog-post_50.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021년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021년 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관광·상용) 가능

2021년 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관광·상용) 가능

- 한-싱 여행안전권역 및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


담당부서 : 국제항공과

등록일 : 2021-10-08 16: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10월 8일(금) 15시에 열린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

(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 

싱측: Vaccinated Travel Lan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 

 (싱가포르)교통부 이스와란(Mr. S Iswaran) 장관


ㅇ이번 합의를 통해 

2021년 11월 15일(월)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들은 

상대국 방문시 격리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이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