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2일 토요일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김정민
전화번호:044-201-3904          등록일:2018-05-09



LH, 입주.하자 서비스 민간에 전면 위탁한다.

LH, 입주‧하자 서비스 민간에 전면 위탁한다.
- 전문성 있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고객맞춤형 명품 서비스 제공
- 장기근로 일자리 5천2백개 창출 등

   CS산업 활성화 효과

                  LH          등록일   2018-05-08




국토교토부 손병석 차관,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의 차질없는 시행 강조”

[차관동정] 손병석 차관,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의 차질없는 시행 강조”
- 노동계·업계·발주기관·관계부처 참여 간담회…
  노사 협조·공동노력 당부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8-05-11 14:45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11일(금),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노동계, 업계, 관계부처,
발주기관 등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건설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안착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노동계를 대표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건설업계를 대표하여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해외건설 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부회장과
종합·전문·엔지니어링 분야 건설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
공 발주기관도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의 구현은 물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우리 시대에
꼭 실현해야 할 가치이자,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며,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안전이 보장된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해
건설업계와 노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계 등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면서,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주로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 공사비 지급을 위한 조치와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공업계는 공공공사에서 공기 준수 등을 위해
돌관공사를 해야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 부족 또는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기연장 등을 위한 설계 변경을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채산성 악화,
외국기업과의 협업 어려움 등으로 인한
수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여
근로시간 단축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건설 엔지니어링업계는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계약 금액 증액과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준비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휴식이 있는 현장문화
정착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공사 공사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국내외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외현장 적용 유예에 대해서는
업계와 입장차를 보였다.

손병석 차관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차질없는 시행을 강조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기재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견수렴의 기회를 자주 가져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산업을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 5. 11.
국토교통부 대변인


판문점 평화의 집 지적도, 남한 주소 없다. 보도 관련

[참고] 판문점 평화의 집 지적도,
남한 주소 없다 보도 관련

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8-05-11 18:57

판문점 평화의 집 인근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멸실,
남한과 북한의 대치, UN사 관할 등
대내외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적측량 수행이 어려워 지적복구(地籍復舊)*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천재지변 등에 의거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멸실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복구등록하는 행정처분

지적복구를 위해 필요한
1910년대 최초 등록당시의 지적공부와
측량결과도 등의 존재 여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록원 등에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 지적복구, 지적복구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등
의견 수렴 및 논의 중이며, 필요시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5.10 연합뉴스) >
판문점, 남한 주소 없어, 파주시 편입 주장도
- 윤후덕 “파주가 상급단체와 협의해 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