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5일 화요일

동탄2신도시 C7블록 주상복합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C7블록 주상복합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30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62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62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화  성  시  장





화성 향남2지구 주변도로[대로3-48호선(구,대로3-5)호선] 실시계획인가(9차변경) 고시

화성 향남2지구 주변도로

[대로3-48호선(구,대로3-5)호선] 

실시계획인가(9차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하길리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대로3-48호선(구, 대로3-5호선)]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29.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60블록 공동주택설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60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28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