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3일 화요일

남경필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남경필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 남 지사, 미세먼지해결에 대통령과 정부 나서야 촉구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
-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외교 의제로 요구해야
-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행 제도 개선 필요
○ 도민 건강보호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위한

    알프스 프로젝트 3차 대책 발표
 - 따복마스크 확대 보급,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 등 신규 사업 담아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3562  |  2018.01.23 오전 10:57:40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통령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는 어느 지자체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서울시와 인천시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3자 협의를 제안했지만 논의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국가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경기도는 당장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
호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중
앙정부와 함께 저감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3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남 지사는 먼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미세먼지는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면과제가 됐다”면서 “정부는 물론 지역의
미세먼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외교 의제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가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린성(吉林省) 등
중국 동북 3성과 환경협력포럼을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약속,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해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지사는 “현행 제도는 영세사업장이나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려 해도 일정 규모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신속한 정책시행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저감 장치가 필요한
1만7천여개의 영세사업장이 있다.
도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0억 원을 들여
175개의 시설을 교체했고,
2020년까지 2,688억 원을 더 투자해
2,170개 낡은 시설을 교체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영세사업장과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보급에 대한 국비지원 부족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알프스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
따복마스크 확대 지급 등
3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밝혔다.

도는 2016년 산업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와
어린이집 1만1천개소와 노인·장애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차 알프스프로젝트 대책에 이어
지난해 11월 경유버스 폐차, 전기버스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3차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과
아동보호시설 이용 7세 이하 아동과
만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 노인 등 대기오염
민감계층 46만7천명에게 제공하는 따복마스크를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사업 형태로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375만매를 시내·시외버스 1만2,500대에 비치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사흘 동안 공급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53억1천7백만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광역시내버스 1만211대를 대상으로
차내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사업 형태로 35억9천만원을 투입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2,395대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나
황사주의보 발령시 가동할 예정이다.

시내버스에 대한 공회전 제한 장치를
20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1만211대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회전제한장치는 신호대기나 정체 등
정차 시 발생하는 엔진의 공회전 현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회전시 시동이 꺼지면
연료소모가 없어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도는 올해 3월부터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2,064대에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비상 발령시 광역버스 확대 투입도 추진한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광역버스 171개 노선에 대해 운송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비차 투입 등 증차운행을
시행하기로 하고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출근시간대 입석율이 10% 이상인
56개 노선에 예비차를 투입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차가 없는 운송업체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전세버스를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대기오염 영세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방지시설 교체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오는 2028년까지
도내 대기배출사업장 1만7,126개를 대상으로
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미세먼지 2차 유발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제거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도비 212억원 등 104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평택 등 산업단지 내
670개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전후 통행 속도와
교통량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무원의 출근 시간을 1~2시간 늦추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기존에 추진 중인 전기버스 도입 확대,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전기차 구매시 도비 2백만 원 지원,
어린이집 등 민간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등은 계속 추진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미세먼지 기자회견문

남경필 경기도지사, 미세먼지 기자회견문

                경기도          등록일   2018-01-23






경기도, 미세번지 저감대책 추진계획

경기도, 미세번지 저감대책 추진계획

              경기도         등록일   2018-01-23


















문재인 정부,「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본격 착수

문재인 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본격 착수
-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수준 감축 목표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8-01-23 09:30

​정부는 오늘(1.23)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를
보고·확정했습니다.








2018년 2월~2018년 4월 전국 아파트 113,610세대 입주 예정

2018년 2월~2018년 4월
전국 아파트 113,610세대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1-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8.2월부터 ’18.4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7.9만세대) 대비 43.7% 증가한
113,610세대(‘18.2 ~ ‘18.4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3,117세대(전년동기대비 56.9% 증가),
지방 70,493세대(36.6%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 및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 및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1-23 15:2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17.10.24)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됨에 따라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소유, 5년 거주로 규정하였다.

또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평택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평택시 용이동 『평택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평택용죽지구 도시발사업
2. 공 고 기 간 : 2018. 1. 22.  ~  2018. 2. 5. (14일간)
3. 사업시행자 : 평택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4.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내역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3블록「복합시설」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3블록「복합시설」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동탄2신도시 B6블록 중흥S-클래스 연립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B6블록 중흥S-클래스 연립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화성시, 2018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농산물무상급식 시행

화성시,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농산물무상급식 시행
○ 관내 고등학교 24개교 포함 유치원,
    초·중·고교 총 125개교 학생 9만여명 지원
○ 지역 우수농산물 판로확보 및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 학부모 급식비 부담 줄여

                화성시                등록일   2018-01-22

 
화성시가 지역 우수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고
양질의 학교급식 보급을 위해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농산물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한다.
  


그간 시는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로 친환경 학교급식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지난해에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 100여곳에 친환경인증
또는 우수농산물인증(GAF)를 획득한 로컬푸드를 공급해
학부모들로부터 안심먹거리로 호응을 얻었다.
  
이에 올해는 190여억원을 투입해 고등학교를 포함한
125개교 9만여명의 청소년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응구 농정과장은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은 줄이고
학교와 지역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4일 고등학교 행정실 및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농산물 무상급식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화성시, 예비사회적기업에 최대 2천만원까지 인건비 지원

화성시,
예비사회적기업에 최대 2천만원까지 인건비 지원
○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모집...
    3월부터 10개월간 지원
○ 협동조합 내실화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도모

                 화성시           등록일   2018-01-22

 
화성시가 인력 부족 및 재정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2018 화성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사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일반 협동조합으로
3월부터 10개월간 근로자 1인의 인건비(최대 2천만원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이달 24일부터 31일까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나
화성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www.hssesc.or.kr)에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다운받아
사회적공동체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오는 2월 중 심사를 통해 총 3개소가 선정될 예정이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역량 있는 협동조합을 키우고
취약계층의 고용 및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발행위허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하세요.

개발행위허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하세요.
-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서 신청·
  진행사항 확인·허가서 및 준공필증 발급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8-01-22 11:00

그동안,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앞으로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www.up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
5.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