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1일 일요일

평택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 수문 원격제어로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 -

평택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 수문 원격제어로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 

보도일시-2022. 12. 9. 배포 즉시
담당부서-생태하천과
담당과장-정석형 (031-8024-5020)
담당팀장-정영순 (031-8024-5030)
담 당 자-최병규 (031-8024-5033)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국가하천 내 
수문 58개소에 대해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원격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수문을 
개량·보수하고 최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집중호우 시 원격으로 
수문 개폐가 가능하도록 디지털화한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92억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노후화된 수문권양기를 교체하고, 
자동원격제어 설비, 
하천상황 모니터링용 CCTV 및 
수위계 등을 설치하였으며 
청사 내 홍수관리시스템 상황실을 구축했다.

그동안 민간 수문관리자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 
하천수위를 판단해 수문을 조작하고 있어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기상상황 악화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적기에 수문을 개폐하지 못해 
침수피해 우려가 있었다.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 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져 
침수와 인명피해 예방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에는 국가하천이 4개소나 있고 
하천 인근에 많은 농경지와 산업시설이 있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국지성 호우에도 즉각적인 
원격 대응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침수 예방이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 보다 안전한 하천 시설물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토지는 260,747천㎡, 전 국토의 0.26%

2022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토지는 260,747천㎡, 
전 국토의 0.26%
- 2022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공
  시지가는 32조 4,550억원, 
  2021년 말 대비 1.2% 증가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2-12-01 11:00

[참고]
2021년 6월(상반기) 
외국인 보유토지는 256.7㎢(7,766만평)으로, 
전 국토의 0.26%는

2020년말 외국인보유토지 보유현황 
- 2020년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는

2015년말 외국인보유토지 현황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021년 말 대비 0.5%(1,338천㎡) 증가한 
260,747천㎡으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2021년 말 대비 1.2%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 미국은 2021년 말 대비 
0.3%(456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138,360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이 7.9%(20,596천㎡), 
유럽이 7.2%(18,891천㎡), 
일본이 6.4% (16,789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5%
(48,228천㎡)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전남 14.9%(38,964천㎡), 
경북 13.9%(36,348천㎡)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1%(174,862천㎡)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6%(59,034천㎡), 
레저용지 4.5%(11,781천㎡), 
주거용지 4.2% (10,917천㎡) 등으로 
확인되었다.

(주체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145,155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90,114천㎡), 
순수외국인 9.5% (24,928천㎡), 
정부·단체 0.2%(550천㎡)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