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 수요일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도입

국토부,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도입

- 국토부 · 환경부, 협업을 통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도 도입

                                                                  국토정책과 등록일: 2013-12-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발사업 정책실명제’도입

먼저 ‘14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가
도입된다.

 국가공간구조 및 사회·경제적인
차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당국자의 실명 및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개발사업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상사업은
국토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LH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택지, 산단개발 등) 등을
대상으로 하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관련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이력서가 공개되며,

 보도자료, 정책 Q&A 외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내용,
각종 공청회·세미나 자료 등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책실명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14년 1월중 국토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부 3.0 취지에 맞추어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정책결정 초기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결정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자들의
책임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도입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 윤성규)는 양 부처
공동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

 이 방안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6개월간 실시한 협업 TF와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한
협업 노력을 통해 얻어낸 성과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하여 양 계획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하여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유형별로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할 계획이다.

그 외에 양 부처가 독립적으로
생성·관리 중인 국토, 환경분야
기초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국토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확정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은
이번 정부들어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의가 있으며,

소관법령 및 계획지침 개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손톱 밑 가시” 뽑는다!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손톱 밑 가시” 뽑는다!

- 12.31. 도시·군계획시설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3-12-30 11:00
 
기업 및 일선 지자체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손톱 밑 가시 뽑기” 일환으로
추진한 제도개선으로
울산시 북구 소재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비롯 전국 국도변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군계획시설에
 반영하기 위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개정안을
12.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박차 문제 해소,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 제공 등을
위하여 ㈜SK-Energy의 투자(135억원)를
유치하여 관내 북구 신천동 일원
국도변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울산시 및 관계 기업은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건의하였고

 국토부에서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뽑기’ 일환으로
울산 현장을 방문해 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때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하여 이번에 확정·공포하게
된 것이다.

도시계획시설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단되었던 울산시 북구 소재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9개의 시설이 단계적으로 국도변에
설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추진

2013년 부터 2022년까지 시행될
제2차 주택종합계획으로 읽어봐도
좋은 내용입니다.

제2차 주택종합계획의 특징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지양하고,
LH는 빚이 많기에 RITS, 민간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면서
 年39만호(+.-5만호)정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추진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3-12-30 11:00


중장기 주택정책방향을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중점을 두고 개편 주거급여,
행복주택, 주택기금 지원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커뮤니티와 지역주민중심의
주거지 재생 추진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품질 향상 및
재고주택의 유지관리 강화 추진
 
주택공급은 수요에 맞게
도심위주로 공급하고,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최소화하는 등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 전환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주택금융·세제 등을 정비하고, 월세전환,
 하우스푸어 등 시장 리스크 대응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10.17일 공청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
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이하 ‘2차 장기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2차 장기계획에서는 주거실태와
인구가구 구조, 사회경제 여건,
도시공간 이용방식, 주거문화 변화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 행복한 주거생활”이라는
주택정책의 비전 달성을 위한 5가지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 중장기 주택정책 추진방향 】
1. 첫째, 중장기 주택정책 최우선 추진과제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설정하였다.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충 

- LH 재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리츠· BTL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여
연 11만호 이상을 공급 

-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위주로 공급하고,
이를 위한 「행복주택」은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공공용지, 도시재생 연계용지 등)를
활용하여 공급(‘13~’17년간 14만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에 따라,
운영·관리시스템의 효율화도 추진 
- 소득·자산·퇴거기준 조정을 포함한
입주자 선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입주자 정보를
포괄하는 임대주택정보 DB를 단계적으로
구축 

- 기존 임대주택 노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시설개선방안 수립·추진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 

-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여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미등록 임대주택의 등록을 지속 유도하고,
특히, 準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공공성을 강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책기반도 조성 

- ‘14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조금액 산정,
전달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 

-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프로그램(쉐어주택,
원룸형 매입·전세임대) 시행 

-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장애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대학생·신혼부부·1인가구 등
생애주기별, 가구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대학생 전세임대·기숙사 지원,
   1인가구를 위한 하우징 쉐어 프로그램 등

-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 집행체계 개편,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주거복지사) 양성 등
추진 
2. 둘째,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다양한 주민공유공간 설치를 유도하고
공동작업장, 공동 환경정비 수행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하고, 공공지원을 강화

- 재생사업 추진시 현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순환적 주거지정비방식을 확산

- 전면 철거방식 재생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 수복형 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
활성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사업 유도

-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공공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지자체
도시정비기금 확대 등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영세 세입자 등을 위해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인근의 공공임대주택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3. 셋째, 주택보급률 상향 등을 위한
대량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를 강화”한다.

층간소음, 결로, 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을 적극 추진

장수명주택 확대를 위해 건설기준 마련,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가변형 벽체 도입 등 일반주택의
장수명화도 병행

재고주택 관리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추진 
-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 아파트 관리 관련 민원·분쟁 상담,
공사·용역 적정성 검토 등을 지원할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관’ 도입 검토

-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장기수선계획 내실화를 추진하고,
시설물 보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계획적인 유지보수 지원

안전성이 담보되는 수준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수직증축 등 전면철거형 리모델링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을 지원

4. 넷째, 주택의 양적 확대를 위한
도시 외곽개발을 통한 대량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를
구축한다.

1~2인가구 증가, 임대수요 확대,
주택보급률 확대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 주택수요(연 39만호)에
맞춰 연평균 39만호 공급



- 다만, 실제 연차별 주택공급은
중장기 주택수요를 그대로
매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 장래 소득증가율, 멸실주택수 등
주택수요 가정치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한 주택수요의 변동구간
±5.8만호(수도권 ±3.2만) 및
계획 당시 미분양, 공급여건 등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수립

- 이러한 중장기 주택수요를 반영한
신규 공공택지는 10년간 총 301.3㎢가
필요하나, 권역별 수급여건과 미매각 택지 등
잠재공급량을 감안하여 연차별
택지수급계획을 수립

후분양 등 다양한 방식 및
유형의 주택공급을 유도 

- 보증 등 금융수단 지원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후분양을 활성화

- 시민주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도 손쉽게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 실현과 연계

현행 무주택자 가구 중심의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분양대상을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점진적 확대 검토

5. 다섯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주택시장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시장안정기반 마련 
- 월세 증가에 대응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체계 및 관련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보증 활성화 등 추진

- 시대별, 시장상황별 주택정책
DB를 구축하고, 정책의 파급경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하우스 푸어 등 위기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는
시장상황에 맞는 체계정비 후 시장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서민주택금융 운용 및 역할을 개선

- 임대주택 출자·융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융자 등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주택기금 기능 확대 개편 검토

- 주택기금의 체계적‧전문적 운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하는 등 위탁관리방식 개선 검토

-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기준금리를 마련하고,
이와 연동한 대출금리 결정체계 구축

부동산 통계 관리도 내실화 

- 국토부,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LH,
통계청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통계 협의회」
운영을 통해 부동산 통계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종합진단 추진

- 통계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종합진단을 바탕으로 “부동산통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 부동산통계 종합DB 구축,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강화 방안 등 마련

주택산업 다양화 및 미래형 주택산업 육성 

- 주택건설 위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주거서비스산업 발전 유도

- 부동산 개발‧투자‧관리‧세무‧법률 등
부동산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전문회사 육성 등 주거서비스산업의
융복합화 도모

미래 주택산업 R&D 지원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미래형 주택산업 원천기술 개발 및
주택품질 기술 발전을 위한 R&D 지원 확대

- 중소업계의 유망사업 진출 유도를 위한
금융지원 등 육성책을 검토하고,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유망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네트워크도 구축

- 발굴된 미래형 주택사업 모델의
제도권 도입, 세제혜택 부여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강구


  【 정책적 함의 】  
이번 2차 장기계획은
지난 1차 계획 수립 이후 10년간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에 의의가 있다.

1차 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 향상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수급계획’이
핵심이었다면,

-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 확대,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
편 주거급여 시행,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주택수급계획도
1차계획에서는 주택수요(연 44만호) 보다
많은 공급계획(연 50만호)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이 중심이었으나,

- 2차 계획에서는 줄어든
주택수요(연 39만호)에 맞춰 공급하고
택지개발도 권역별 잠재공급량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신규개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서
주거품질 향상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 주택정비사업은 물량확보 차원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전환하였고,

- 에너지 절약 주택 등
미래주택 보급 확대 방향 제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의 개보수 및
관리 활성화, 리모델링,
장기수선계획 내실화,
장수명 주택 활성화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강조하였다.

또한, 전환기 주택시장에 대한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였다.
- 하우스푸어, 전세금 미반환 위험가구,
월세 부담 가구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증가하는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체계 보완 등 관련 통계기반 확보 추진

*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확정일자 기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보완,
  월세가격동향조사 확대 등

- 국민주택기금도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주택 건설 지원 위주에서 도시재생 지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결정 및
재원조성 시스템 개선을 추진

 
국토교통부는 이번 2차 장기계획
발표를 계기로 향후 10년간의 주택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매 5년마다
수정 장기계획의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