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2일 목요일

동탄역 "더샵센트럴시티2차" 분양가액 옵션비용

[참고]
일부만 발췌한 것입니다.

















동탄2신도시 A95블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추첨결과공고

동탄2신도시 A95블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추첨결과공고


향남부영6단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추첨결과 공고

향남부영6단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추첨결과 공고





평택화양지구가 좋은 이유

화양지구는

향남2신도시 상업용건물

향남2지구 상업용건축물들은 공사중이지만
우측의 복합용지 2필가 비어있어서 휑한
모습이지요.


향남2지구 병원 대신에 아파트가 건설될 곳

향남부영17단지는 공사중

향남2지구 17블록 주변 모습입니다.


향남2지구 39번도로 옆 상가주택들

상가주택들이 건축되어 있지만
주변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활력이 없네요.


함백산메모리얼파크 문화공원조성계획결정 입안(안) 주민공람공고

함백산메모리얼파크
문화공원조성계획결정 입안(안) 주민공람공고




5월14일 "마술사와 미운오리새끼" 연극 공연<==안중출장소 서부문예회관에서 공연함

무료 관람이며
입장시간은 15:30 부터입니다 ^^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 시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 시
용적률 완화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10)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5-10 10:00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15.12.17」
후속조치로 추진한「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0)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용적률이 완화된다.

현재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차장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지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개정안은 2016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비도시지역 개발 수월해진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비도시지역
개발 수월해진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10)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6-05-10 10:00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정을 통해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6.1.28)」,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15.12.17, 장관주재)」 과제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0)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업무계획 과제)

비(非)도시지역에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대규모 단지 개발(부지 3만㎡ 이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을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개발해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면적의
최대 5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업무계획 과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였다.
* 예: 녹색건축법 상 녹색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 이내 용적률 완화가능
**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 생략 가능
③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
(예: 체육관, 급식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교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이 건축물, 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④ 기타 제도 개선사항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경사도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 예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대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완화되어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
(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가능함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시행

[참고]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시행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5-11 14:3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국토부 고시2016-263호)을 고시하였다.
* 고시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앞으로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고시된 선정기준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시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평가결과*는 추후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심사와 HUG 보증여부 심사에도 활용**할 예정이며,
선정기준 고시를 위반하여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기금 출·융자 및
HUG 보증상품 활용을 제한받게 된다.
* 평가에 대한 입증자료(종합검토보고서 및
법무법인 검증결과 등)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조합이 직접 평가하거나 금융전문지원기관에
대행요청을 통해 진행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당시 평가결과,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또는 HUG 보증에 부적합한
점수가 나온 경우에는 기금 등 신청 반려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은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절차와 전문기관 지원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선정기준에 규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후
총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격협상이 완료되어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리츠 또는 부동산편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설립 후에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최종선정하여야 한다.

조합이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금융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조합 대신 금융구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융투자협회, 한국리츠협회 등에서
금융전문지원기관 참여의향 전달
한국감정원은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주택도시기금출·융자 또는 HUG 보증을 원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고시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16년 상반기에 선정한 15개 후보구역(2.4만호 공급가능)에
성공적인 뉴스테이 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을 지원할 금융전문지원기관
선정작업을 즉시 추진하여, 전문지식과 인력을 통해
조합의 임대사업자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성남 백현지구에 신분당선 백현역 신설 보도 관련

[참고] 성남 백현지구에
신분당선 백현역 신설 보도 관련


부서: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2016-05-11 15:45



신분당선(주)가 운영 중인
신분당선의 백현역(가칭) 신설에 관하여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검토·계획하거나
요청받은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한국일보, 5.11.) >
성남 백현지구에 신분당선 백현역 신설
-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두산건설,
네오트랜스와 신분당선 백현역 신설에 합의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건설공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및 공고

첨부파일




동탄2신도시 A42블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추첨결과공고

동탄2신도시 A42블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추첨결과공고


화성시, 화성다운 여성친화도시 함께 만들어갈 시민서포터즈 70명 위촉

화성시, 화성다운 여성친화도시
함께 만들어갈 시민서포터즈 70명 위촉


화성시 등록일 2016-05-11




화성시는 주민이 참여하는 화성다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갈 시민서포터즈 70명을 위촉하고
11일 화산동주민센터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서포터즈는 주부를 비롯해
홈페이지 기획자, 성폭력 예방강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향토문화연구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됐다.



서포터즈들은 앞으로 여성친화적 마인드 제고를 위해
기초․심화 교육을 이수하고 도시기반 시설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사업 홍보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현장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오순록 복지국장은 “화성시가 여성친화도시로써
양성평등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서포터즈들의 활약을
기대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화성다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지난 4월 비전과 브랜드네이밍 공모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공동체 ♡ 참평등
여성친화도시 화성’이란 비전과 ‘여성이 빛나는 ★ 화성시’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선정했다.



채인석 화성시장, ‘2016 유권자 대상’ 수상

채인석 화성시장, ‘2016 유권자 대상’ 수상


화성시 등록일 2016-05-11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10일 ‘제5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유권자시민행동’이 수여하는
‘2016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유권자 대상’은 공약이행과
정책수행에 충실히 하고, 지역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9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 3명,
국회의원 38명, 골목상권상생대상 1명,
공로패 1명,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 17명,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10명 등 모두 79명이다.


‘유권자시민행동’은 유권자로서의 권리 증진과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직능ㆍ소상공인, 골목상권ㆍ자영업 등 260여 단체가
공동으로 출범,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매년 시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