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 금요일

평택시, 코로나19 퇴원자 관리 더욱 강화한다!

평택시, 코로나19 퇴원자 관리 더욱 강화한다!
- 퇴원 후 2주간 자가 격리 강력 권고 
- 주기적 모니터링 및

  퇴원 후 10일 이내에 재 검사 실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 조민수 (☎031-8024-4330)
보도일시 : 2020.5.1.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5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퇴원 후에도
적극적인 관리와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발생한
코로나19 재확진자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다.

시는 코로나19 퇴원자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를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전담 요원을 지정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퇴원 후에는 10일 이내 추가 검사를 실시하며,
당초 퇴원한 환자 24명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재확진 발생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 평택에서도 발생했다”면서
“퇴원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추가 발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재확진 된 3
4번 환자의 접촉자 9명 중 2명은
관외로 이관됐고,
나머지 7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참고]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준비를 위한 토지출입통지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blog-post_97.html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68.html

1. 사업의 개요
ㅇ 사 업 명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어천리, 야목리 일원
ㅇ 사업규모 : 743,783㎡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민설명회 개최
ㅇ 개최일시 : 2020년 5월 25일(월)

    14:00(1차), 16:00(2차)
※ 설명회는 분산 참여 유도를 위해 2회 실시하며,

    각 차수별 동일 설명회 반복 개최
ㅇ 개최장소 : 매송면행정복지센터 대강당









향남읍 화합공원(상신리 1254번지 일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경기도 고시 제2007-384호(2007.11.1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화합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04. 28.
화   성   시   장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 붙임
공원 조성계획(변경) 도면 : 게재 생략






제44차(2020년 4월 29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제44차(2020년 4월 29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0-04-29


1. 공고일 : 2020년 04월 29일(수)

[참고]
제43차(2020년 3월 31일)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432020-3-31.html 







평택시 2020년 방범 CCTV 설치공사(2차) 행정예고

관내 방범 취약지역 주변에 200만화소
고화질의 회전형・고정형 CCTV 카메라 및
VoIP 비상벨 등의 설치를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9일
평  택  시  장

[참고]
평택시 2020년 방범 CCTV
설치공사(1차) 행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cctv-1.html







평택시, 지방세.국세 합동신고센터 권역별 3곳 운영

평택시,
지방세·국세 합동신고센터 권역별 3곳 운영

담당부서-세정과
담 당 자-강은난 (☎031-8024-2521)
보도일시 : 2020.4.29.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5월 신고에 맞춰
지방세·국세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평택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처리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별도 신고 시행에 따라
납세자가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세·국세 합동신고를 운영한다.

평택시와 평택세무서가
처음으로 함께 운영하는 합동 신고센터는
평택세무서, 송탄출장소,
안중읍사무소 3개소가 관할별로 운영되며,
평택시는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합동신고센터를 2곳 이상 설치하여
합동신고센터 운영하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뽑히고 있다.

평택세무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송탄출장소 및 안중읍사무소는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하며
납세자가 원하는 곳에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평택시는 코로나19 확산 대비 차원에서
관할별 신고센터를 별도로 세곳을 운영하며,
각 신고센터에 듀얼모니터 등
투명아크릴 설치로
납세자와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신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평택시의 지방소득세 신고예정자는
26,011명(2019년 기준)으로
대부분 납세자는
위택스로 전자신고(83%)·납부하지만
이중 약 4,500명(17%)은
방문신고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금년에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6월 1일까지 신고는 하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남부(평택세무서),
북부(송탄출장소)와 서부(안중읍사무소)
세군데에서 관할별로 운영하여
송탄, 안중지역의 모든 납세자가
원거리인 평택세무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시민중심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독립운동역사문화공원(향남읍 제암리 321일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화성시 고시 제2018-240호(2018.05.0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화성독립운동역사문화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04. 28.
화   성   시   장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 붙임
공원 조성계획(변경) 도면 : 게재 생략




향남읍 도원체육공원(향남읍 행정리 478번지)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경기도 고시 제2004-395호(2004.12.2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도원체육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04. 28.
화   성   시   장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 붙임
공원 조성계획(변경) 도면 : 게재 생략





화성시 양감 준산업단지(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52-3번지 일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19-56호(2019. 1. 31.)로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양감 준산업단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양감 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28.
화  성  시  장







이하생략~~

화성시 조암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경기도 고시 제88-182호(1988.07.23)로 공
원조성계획 결정된 조암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04. 28.
화   성   시   장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 붙임
공원 조성계획(변경) 도면 :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