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4일 일요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는 1세대 1주택이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다음날 주택을 1채 매입하여 잔금까지 치루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제한되는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는 1세대 1주택이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다음날 주택을 1채 매입하여
잔금까지 치루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제한되는지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4
분류:주택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2호, ‘17.3.31)」
제28조 제1항에 따르게 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순위 자격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다음날
다른 주택의 잔금을 치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청약하는 민영주택의 1순의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시
2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1순위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1주택으로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의 계산법은?

주택(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의 계산법은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2
분류:주택토지 


「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공통사항 “가” 목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제한기간에 도달한 때이며,
귀 질의의 예시와 같이
최초계약가능일이 2016.4.12일이고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경우
전매제한기간 적용은 2016.4.12~2017.4.11
전매 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7.4.12일부터
계약행위가 가능하며,
분양권 거래시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의 납부주체는?

중도금 대출이자의 납부주체는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4
분류:주택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382호, ‘17.3.31)」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로부터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는
70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자의 납입주체는
입주자(분양계약자)이며
사업주체와 입주자(분양계약자)간의
공급계약서에 중도금 대출이자의 납부주체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분양계약자)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규정된데로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살던 A주택을 팔고, B주택을 신규로 구입했을 경우, A주택 및 B주택 모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4.8일)과 건축물 대장등본 처리일이 모두 동일한 경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것인지

기존에 살던 A주택을 팔고,
B주택을 신규로 구입했을 경우,
A주택 및 B주택 모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4.8일)과
건축물 대장등본 처리일이 모두 동일한 경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것인지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6
분류:주택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에 따라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산세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도일(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 현재는 해당주택(매도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4.8) 당시
질의의 ‘A’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또는 1호의 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평택시, 세교산업단지내 아스콘공장 피해대책 간담회 개최

세교산업단지내 아스콘공장 피해대책 간담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06-01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세교산업단지내 아스콘공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로 인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지난 5월 31일 평택교육지원청(조도연 교육장),
세교중학교(선경옥 학부모회장, 김성수 학교장) ․
평택여자고등학교(학부모대표 진미회, 강윤석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12명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교관계자들은 세교산업단지내
아스콘공장 등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수업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의 조치 방안을 요구했고,
시에서는 세교산업단지내 아스콘공장 등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폐쇄조치 등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여 세교중학교․평택여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특정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도검사,
특별점검을 경기도청(환경안전관리과)과 함께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시 자체 T/F팀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악취로 인한
학교의 피해를 덜어주고자 공기청정기 설치,
에어컨 전기료 지원 방안 등도 검토했다.

간담회에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세교산업단지의 악취 등으로 인해 학교 조기수업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을 폐쇄토록
경기도(환경안전관리과)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아스콘공장 등의 가동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경기도청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세교산업단지내
대기오염물질 공장을 특별관리 하겠다” 밝혔다.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공청회 주요의견 및 반영결과

2017년 05월 12일 개최한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공청회 주요의견 및
반영결과입니다.





화성시 2017년 제14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7년 제14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6건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  5건, 재검토  1건


화성시 2017년 제13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7년 제13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17건

심의 결과
->원안 의결 9 건, 조건부 의결 6 건,
  재검토 1 건, 반려 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