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30일 월요일

광명시흥지구 해제 후속조치 주민설명회 개최

광명시흥지구 해제
후속조치 주민설명회 개최

- 다음달 말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

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등록일: 2015-03-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는
지난해 9월 4일 발표한「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지구 해제 후
후속조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3.31(화)
오후 3시 경기도 광명시 학온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개최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내달 4월에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행위제한 수준 등), 산업단지 조성방안,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지원방안 등에
대한 기본구상과 추진일정 등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현재 법제처
심사중)이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되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해제·고시하고
이 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공공위주의 개발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건축물간 용도변경, 물건의 적치,
기타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련하여 허용기준과
설치범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 기관 및
주민의견(오늘 설명회 포함)을 수렴하여
4월중에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지구 해제 후에도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
(‘14. 9. 4) 결과에 따라 24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여 우선 주택지구에서
제척한 바 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년부터 민간 투자사업 착수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년부터 민간 투자사업 착수

- 금년 12월 지구지정,
   내년 상반기 선도부지 민간공모 실시
- 창업기업과 유망 성장기업에게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5-03-30 1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을 위해
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일대를
금년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선도사업 부지에 대한
민간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지원허브, 공공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여 창업기업에는 무료수준,
유망 성장기업에는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공간을 제공하는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창조경제
구현의 場으로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지원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께서도 작년 7월 23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에서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앞으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

정부는 3월 30일(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지난 1월 19일에 제7차 투자대책에서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1.19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발표 주요내용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속한 투자효과 창출

‘판교 창조경제밸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그린벨트 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하여 당초 계획(’16년 6월)보다
6개월 빠른 금년 12월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옛 도로공사 부지 일부를
선도사업 부지(I-Square 용지)로 하여
내년 상반기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용지공급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용지를 공급받은 기업은
’16년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
투자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앵커기업·글로벌기업 전략적 유치
스타트업·벤처기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첨단 앵커기업, 글로벌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IT, 문화콘텐츠, 서비스업 분야의 융합 신산업
선도기업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부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5년 하반기에 경기도와 함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15.1월 개발구상 발표 후
    2개월간 10여개 기업이 입주의향 표시
③ 기업지원허브,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
‘판교 창조경제밸리’에는 스타트업의
창업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지원허브’와 유망 성장기업에게
저렴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여, 아이디어로 창업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지원허브’에는 무료수준의 임대공간을
마련하여 우수한 창업기업에게 제공한다.
정부 창업지원센터, 관련 연구기관이 입주하고,
창조경제밸리펀드(중기청)를 조성하여
투자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지식산업센터’에는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공간을 마련하여
유망 강소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나중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도
해 줄 예정이다.

공공지식산업센터 등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중기청)하여 입주기업에게 세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세 적용 배제
④ 혁신·교류기능 강화

옛 도로공사 부지에는 기업간 교류,
산-학-연 협력, 투자유치 등 교류·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랜드마크 공간으로
‘I*-Square'를 민간기업 주도로 조성한다.
* I : Innovation(혁신), Inter-Industry(융합),
   Incubation(창업), International(국제화)
I-Square는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컨퍼런스·전시시설, 금융·법률·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창업 카페거리 등
상업·문화시설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⑤ 정부-지자체-민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창조경제밸리 지원 T/F'를 운영(‘15년 2월~)하고 
도시계획, 경관, IT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MP(Master Planner) 자문단‘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구현할 계획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이 완료되면
판교 일대는 1,500개 첨단기업에서 10만 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 부지 조성 및 건축 사업을 통해서
약 1조5천억 원의 신규 투자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교 창조경제밸리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사업의 속도를 높여 민간기업의 투자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정부 차원의 창업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됨에 따라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실리콘밸리와 같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설계VE로 품질 UP! 원가 DOWN!

도,설계VE로 품질 UP! 원가 DOWN!‥
지난해 159억 절감

○ 도, 공공 건설사업의 기능 향상과
    예산 절감의 최적 시스템인
    설계 VE 지속 추진
○ 지난해 설계VE 실시 결과,

    159억원 예산 절감 효과 거둬
- 시행 전)총공사비 3,875억 원 → 시행 후)
   3,716억 원, 절감률 4.1%
○ 설계VE 실시에 따른

    공공 시설물의 가치(Value) 향상 :
    원안설계 대비 38.3%↑ 달성



경기도는 지난해 9건의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경제성검토(이하 설계VE)를
통해 약 159억원의 예산 절감 및
38% 공공 시설물 가치 향상의 효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2014년 한해동안
신평 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등
9개 사업에서 약 159억원을 절감했으며,
이는 전체 사업예산 3,875억 원에
약 4.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원가 절감 차원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물의 최소 생애주기 비용으로
최상의 기능과 성능 향상을 일궈낸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설계 VE(設計 Value engineering)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위해 여러 전문분야가 협력하여
시설물의 기능분석을 통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

우리나라는 1984년 건설업에
최초로 도입을 실시했다.
이후 2000년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헀다.

설계VE가 시행된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발주청이나 VE 관련 기관,
시행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발주청 관계자들의 편의 추구로
인해 대다수가 외주용역을 선택하고 있으나,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 소요 등의 문제로
VE 기본 매뉴얼에 근거한 체계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도는 문제점 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지자체 발주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던 설계 VE를 2010년부터 건설기술과
주관으로 통합,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단계에서부터 내실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도의 설계VE 수행 절차를 보면
VE리더(책임자1인)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 VE최고전문가),
분야별 전문가로 VE팀을 구성하며
준비단계에서부터 분석단계,
실행단계 순으로 진행한다.

준비단계에서는 오리엔테이션 미팅과
정보수집을 실시하고 분석단계에서는
아이디어 창출·평가·개발·제안을
실시한다.
실행단계에서는 최종 제안서를
채택한다.

VE팀은 총 4일간 팀원들간의 워크샵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있어
일반적인 설계자문이나 계약심의와는
그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 결과 지금까지 30건의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 VE를 통해 710억원의 예산 절감하는
효과를 이뤄냈으며, 도 평가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성과시상금을 수상하는 등
그 결실을 인정 받아왔다.

박창화 도 건설기술과장은 “설계 VE는
시설물의 고유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킴과
동시에 생애주기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공공 시설물의 기능 향상과
건설사업 예산을 절감할 최적의 시스템인
설계 VE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설산업분야의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기술과
연락처 : 031-8030-3952
입력일 : 2015-03-29 오전 5: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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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A34블록 에일린의뜰 청약접수경쟁률과 입주자모집공고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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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5.3.30~4.5)






남수원골프장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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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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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와우지구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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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중전통시장 CCTV설치 행정예고





향남역과 안중역이 들어설 곳 지적도

향남역이 들어설곳 지적도



안중역이 들어설곳 지적도


화성시, 개발지역 고정밀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화성시, 개발지역 고정밀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화성시      등록일   2015-03-30




화성시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총사업비 7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우정읍과 장안면 지역에
대한 고정밀 전자지도인 1/1,000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한다.


지하시설물관리와 도시정보 관리 및
각종 공사설계 등에 활용되는 수치지형도는
2009년 최초 제작 후 변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도가 높은 고정밀
수치지형도로 해마다 수정제작 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되는 수치지형도는
민원인에게도 판매하는 자료로
온라인(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http://www.nsic.go.kr) 및
오프라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성홍모 정보통신과장은
“고정밀 수치지형도는 정확한 위치를 기반으로
도심지의 각종시설물, 통계, 행정자료 등의
정보를 융합해 행정업무의 기본지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발 등으로 변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정 제작해
공간정보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도시재생위원 공개 모집

경기도 도시재생위원 공개 모집

○ 경기도,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공모
○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4명 위촉
○ 공모기간 : 3월 31일~4월 14일


경기도는 31일부터 414일까지 15일 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으로 활동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는 쇠퇴한
도시지역의 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과 승인,
시군 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연계와 조정,
도지사가 추진하는 공모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자문 및
심의 등의 역할을 한다.
선정 인원은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24명이다.

도는 대학, 연구원, 학회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도시재상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위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공모 신청은 공개모집 지원서, 각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도시재생과)
또는 이메일(archi0c@gg.go.kr)
제출하면 된다.
공모 관련 세부내용 및 신청서 서식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 소개
실국 안내 도시주택실 실국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도시재생과
재생총괄팀(031-8008-55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 당 자 : 김영시 (전화 : 031-8008-5513)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13
입력일 : 2015-03-27 오후 5: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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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와 Q&A[경기도 기준]

변경된 부동산중개수수료 Q&A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요율


 변경된 부동산중개수수료 신구조문 대비표


경기도, 내일(31일)부터 낮아진 주택 중개보수 제도 시행

경기도, 내일(31일)부터 낮아진
주택 중개보수 제도 시행

○ 3월 31일부로「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공포·시행
○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조정
- 매매 : 6억 ~ 9억 원 미만 신설
   (0.9%이내 → 0.5%이내)
- 임대 : 3억 ~ 6억 원 미만 신설
   (0.8%이내 → 0.4%이내)
○ 도, “중개보수료 역전 현상 해소 및
    주택거래 안정화 등 기대”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31일 공포·시행된다.

조례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기존 0.9%
중개보수 요율은 0.5%이내로,
전세가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 원 이내에서 120만 원 이내로
매매가 6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 원 이내에서 400만 원
이내로 낮아진다.
조례 적용시점은 331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에 중개보수의
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도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중개업계와
정책간담회등을 통해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 당 자 : 서종환 (전화 : 031-8008-4964)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4
입력일 : 2015-03-27 오후 5: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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