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정정 공고




지방도313호선(안중~신왕도로확포장공사) 결정(변경) 고시



지방도309호선(화성향남2지구주변도로)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이하생략~~

호남지역 국도 5개 구간 도로 완공.개통

호남지역 국도 5개 구간 도로 완공·개통
- 전북권 12.21(수) 황등-오산 10.8km 개통에 이어
  30일까지 4개 구간 완공
- 전남권 12.27(화) 여수 적금도-고흥 연결
   해상교량 1개 구간 완공

부서:간선도로과     등록일:2016-12-13 11:00














“시설물관리시스템 구멍 뚫렸다” 보도 관련

[참고] “시설물관리시스템 구멍 뚫렸다” 보도 관련
- 시스템 등재 누락으로
  안전점검 부실·중대결함 장기간 방치 등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6-12-12 16:45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이하 FMS)" 개선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옹벽 등 주요 시설물의 FMS 등재 누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금년 12월말부터 누락된 시설물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7.3월까지 FMS에 등재완료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17년말까지는 시설물 누락방지를 위해서 FMS와
건설CAL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도로관리시스템 등도 연계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관리주체가 중대결함을 보수·보강 없이
방치하였다는데 대해서는 보수·보강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 FMS를
개선 완료(’16.10월)하였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중대결함*이 발생한 시설물을 즉시 보수·보강을
하도록 지시(’16.12)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 시설물의 세굴, 부등침하,
교량 교좌장치의 파손 등이 발생된 경우

 
아울러, 시설물 준공 설계도서의 FMS 미등록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FMS에 반드시 등록한 이후
준공하도록 관리주체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시설물 준공 시 FMS에 설계도서가
미제출된 경우 자동으로 인허가 기관에 통보되어
설계도서를 FMS에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아주경제, 경북일보, 12.11) >
◈ 감사원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 옹벽 등 주요 시설물이 정보관리종합시스템 등재 누락
- 관리주체가 시설물 중대결함을 보수·보강 없이 장기간 방치
- 시설물의 준공 설계도서가 FMS에 미 등재

볼보코리아, 덤프트럭 302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실시

볼보코리아,
덤프트럭 302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실시
- 미세한 전류누전 결함 발생…
  과열·화재 가능성 우려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6-12-1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이 결함이 있는
건설기계(덤프트럭)를 13일부터 전량 회수될
때까지(최소 1년 6개월)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이하, 리콜)한다고 전했다.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두 가지 모델*의 경우 승차공간 내
실내등 램프가 먼지 및 습기에 의하여 미세한
전류누전 결함으로 인하여 과열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시정조치가 될 모델은 FH덤프 FH84TR3HA,
H8TSDC5411로 2종류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20일부터
올해 9월 8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FH덤프 FH84TR3HA, H8TSDC5411 모델 302대이다.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13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시정조치(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031-379-4858)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17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전국 9백여 개 단지에 카셰어링 도입 추진

필요할 때 빌려쓰는
카셰어링, 임대주택에서 만나보세요.
- 2017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전국 9백여 개 단지에 카셰어링 도입 추진

부서:신교통개발과,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6-12-1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는
내년부터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차량을 공유하여 자동차 구입비·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일부에만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해왔지만 ‘17년부터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13일(화) 오후 2시에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LH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카셰어링 업체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국토부의 카셰어링 관련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내
카셰어링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업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이후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서비스 도입,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 도입 등 개략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소개되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LH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7년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17년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동부도시계획시설 1호 운동장(이충레포츠공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동부도시계획시설 대로1-3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