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8일 목요일

[경기도 고시 제2017-5124호] 평택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7-5124호]
평택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이하생략~~

[경기도 고시 제2017-5123호]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7-5123호]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고시







   이하생략~~





네이버, 다음 지도로 본 브래인시티(BrainCity)

브래인시티(2017년 5월 28일) 네이버 지도


브래인시티(2017년 5월 28일) 다음 지도

“21세기 국토를 담아낸 백과사전이자 대동여지도”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완성하다.

“21세기 국토를 담아낸 백과사전이자 대동여지도”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완성하다.

부서:국토조사과    등록일:2017-05-15 11:00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2017년 5월 16일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II, III권」을
발간하여 국내외에 배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14년 1월 확정된
「국가지도집 발간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국가지도집을
총 3권으로 제작하였다.

제I권은‘우리 영토와 역사’, 제II권은 국토와 자연환경’,
제 III권은‘국토와 인문환경’을 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5-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년2월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5월1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
(시행령안 제14조)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6.1)되었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시에는
평가 시점이 불명확하였음
 
②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지연시 지급이자 규정 (시행령안 제60조)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재개발-수용재결, 재건축-매도청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15%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까지 차등 적용하였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 (시행령안 제91조)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 밖에 정비사업 분쟁을 저감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은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개선하였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빈집 제외대상 규정
(시행령안 제2조)

법 제2조는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면서,
미분양 주택 등 빈집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하였다.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요건 구체화
(시행령안 제3조 및 제4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처럼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함
 
③ 빈집 판정 시점 기준 마련(시행령안 제9조)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한 날’에 대한 시점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자를 ‘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하였다.

* 직권철거 대상 빈집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점을
‘확인한 날’로 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철거대상으로 지정(재산권 보호차원)
 
④ 그 밖에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17일부터 6월2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설사고 감소 위해 ‘현장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실시

건설사고 감소 위해 ‘현장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실시
- 수요기관 ‘맞춤형 교육’ 으로 효과 극대화…
  안전관리제도 정착 기대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7-05-18 06:00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에서
도로, 철도, 상·하수도, 건축물 등
총 3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제도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30건의 제도 미이행 사항을 확인*했으며
관련자 청문 결과, 제도를 미이행한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내용은 ‘제도에 대한
인지 미흡’으로 파악됐다.

* 전체 미작동 사안 중 자체안전점검·안전교육 미흡이 23%,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미실시 17%,
안전관리비 계상 미흡 및 가설구조물 사전검토
미흡이 각 13%를 차지함.
 
이에,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각 기관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제도*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4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10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건설기술 진흥법」 상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안전·품질관리비 계상·집행, 안전점검, 안전교육,
품질시험, 가시설물 사전 안전성 검토 등을 담고 있음.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 및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해
기관 소속의 사업관리담당자와 기관별 소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안전관리제도 및 건설사고
사례ㆍ재발방지대책 등을 설명한다.

또한, 교육과목 또한 수요기관에서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제도 소개는
공통으로 진행하되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기관별 수요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찾아가는 건설안전 정책설명회’ 개요
ㅇ (기간) 2017년 4월 28일 ~ 6월 1일 중 10일
ㅇ (대상) 광역지자체(제주도, 서울시, 충청남도, 울산시),
    지방국토청(부산청, 대전청, 원주청),
    우리부 산하기관(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및 소관현장 기술자
ㅇ (장소) 수요기관에서 직접 제공
ㅇ (비고) 일부 지방국토청의 경우
   상반기 건설안전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규정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상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임을 명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현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길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미신청한
지자체와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하여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대, 아우디, 푸조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24,029대)

현대, 아우디, 푸조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24,029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5-18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승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세종 LH 상업용지에 행자부 신청사 짓는다... 7월중 발표’ 보도 관련

[참고] ‘세종 LH 상업용지에 행자부 신청사 짓는다...
7월중 발표’ 보도 관련

부서: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2017-05-17 17:40
 
 

정부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과 관련하여
일정·입지 등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뉴스1, 5.17(수) >
□ 세종 LH 상업용지에 행자부 신청사 짓는다...7월중 발표
ㅇ 행자부 등이 들어갈 부지에 대한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세종청사 착공 10주년인
   7월중 발표할 가능성이 높음

황해청-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 고용창출과 인적자원개발 협력

황해청-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
고용창출과 인적자원개발 협력

○ 17일 오후 3시 ‘고용창출과 인적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안성캠퍼스, 채용예정자 및 재직자 교육과 및
   맞춤형 인력공급계획 마련
- 황해청, 인력수요와 기업에 대한
  교육수요 파악 및 근로자 정주환경 조성

문의(담당부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연락처 : 031-8008-8629  |  2017.05.17 오전 5:32:00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와 ‘고용창출과 인적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김명희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 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에서
진행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기업의 입주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입주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인력자원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게
이번 협약의 골자다.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는
지난 1986년 개교한 이래 지역산업 기능인력 교육의
중심축으로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2015년 현재의 대학체제를 갖췄다.
현재 학위과정 7개과 및 실업자·재직자 과정을 운영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황해청은 이번 협약으로 입주 전 기업에 대한
인력수요 및 입주 후 기업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교육 수요를 파악해 안성캠퍼스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안성캠퍼스는 입주기업의 채용예정자 교육 및
맞춤형 교육 인력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원활한 기술 인력의 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황해청은 입주기업 인력에 대한
정주환경(유료 따복기숙사, 문화향유 시설 등)을
조성해 인력의 이직률을 낮추는 등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안성캠퍼스도 근로자 근무기간 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개발해 근로자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예정이다.

이화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폴리텍대학과 협력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안심되고 든든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투자기업 발굴과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해청은 오는 29일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와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으며
향후에도 인근지역 폴리텍대학과 협약을

확대 추진해 지역 인력수급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평택 BrainCity(브레인시티) 조성 및 성균관대 사이언스캠 유치.조성 MOU체결

평택 브레인시티에 4차産革 이끌
성균관대 사이언스캠 들어선다.

○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 및
   성균관대 사이언스캠 유치·조성 MOU체결
-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개발㈜ 참여
○ 7대 전략 프로젝트 추진할
   사이언스캠 58만㎡ 규모로 조성
○ 브레인시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확인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95  |  2017.05.16 오후 2:00:00


평택 브레인시티에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58만㎡ 규모의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캠퍼스가 들어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공재광 평택시장,
정규상 성균관대학교 총장,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
윤용오 브레인시티개발㈜ 대표는
16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레인시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캠퍼스의
유치·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MOU로
그간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캠퍼스 조성에
불확실성을 갖고 있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업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성균관대학교는 스마트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바이오신약, 방사광가속기 등
미래 4차 산업혁명 7대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할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캠퍼스’를 브레인시티 내에
약 58만㎡ 규모로 조성하게 된다.

이곳에는 7대 프로젝트를 수행할
산·학·연 R&D 단지와 함께 교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창의적 인재들에 대한 육성을
담당함은 물론,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등의
융·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지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성균관대의 계획이다.

이에 경기도와 평택시 측은 사업 및 캠퍼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제반 인허가 지원,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계개발,
4차 산업혁명 전진기기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체계 확립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향후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맡을
공공시행법인(SPC)이 오는 5월 22일까지 설립되면,
올해 7월 경 공공시행법인과 성균관대학교 간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평택브레인시티 내에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캠퍼스가 조성되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산학협력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브레인시티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첨단교육도시
조성과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브레인시티 사업이
그동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지지해준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협약으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가 삼성 및
LG 산업단지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신성장경제
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성균관대학교와 평택시가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브레인시티’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2007년 경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브래인시티 위치도
브래인시티 조감도


이 사업은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한
재원조달방안 불확실 등 난항을 거듭하던 중
2014년 4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원의 조정으로 사업시행자의 책임준공 약정 등
네 가지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3월 22일 네 가지 철회조건 중 하나인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했으며,
현재는 자본금 50억 원 규모의
공공SPC설립(2017년 5월 22일 限)과
사업비 1조 5천억 원 PF 대출약정 체결(207년 6월 26일 限)등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