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7일 월요일

주변상황과 향남2지구

다음(Daum) 아고라나 일부의 언론 혹은
보고서를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은 이미
일본의 전철을 밟은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급한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이미 노출된
악재이며, 중국의 경기 불황도 같은
문화권이였던 우리나라의 예를 보다라도
기복은 있겠지만 민주화 열풍이 불 때까지는
지속되리라 보기에요.

그렇다고 보고서나 아고라에 게시된
내용을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고요.

미래를 대비하면서 홍보와 관심을 불러 일으켜
향남2지구의 활성화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2지구
 팔탄우회도로
팔탄우회도로
향남2지구 팔탄우회도로
향남2지구 팔탄우회도로
향남
향남
향남
향남
향남2지구

향남3블록 부영아파트의 건설이 시작되는군요.

향남3블록의 부영아파트가
건설을 시작했는데요.

향남2지구 17블록에도 건설을 할 예정인데
17블록에는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은 없던데요.

일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향남2지구
서쪽방면에는 3개의 공동주택용지가
소재하고 있는데 1개는 부영이
나머지 2개는 LH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향남2지구 3블록에 외에도
많은 양의 부영아파트로 채워질텐데
과연 얼마만큼의 관심이 유발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많은 관심이 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
향남2지구 3블록에는 
부영아파트 1,122세대가
건설될 예정이고요.

24평형은 86세대가
나머지는 전부 34평형으로



건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과 엘가
향남부영

국토부·환경부, 지방하천관리 함께 챙긴다.


국토부·환경부, 지방하천관리 함께 챙긴다.

-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 공동 제정

                                                      하천계획과 등록일: 2014-02-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
(이하 하천사업 추진지침)을 공동으로
제정·시행한다.

양 부처는 2월 17일
각 부 차관(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만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가 공동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하천관리에 상호 협력키로함에 따라
예산절감 등 하천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환경부가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구간 등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하여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며,
동일·연접 구간에서 양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동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양 부처가 공동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지난해 양부처가 국조실, 기재부 등과 함께
협업 T/F를 구성·운영(6~12월)하여 마련한 것으로,
하천사업 추진지침 공동 제정을 계기로
양 부처가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해빙기대비 전국 674개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해빙기대비
전국 674개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 집중점검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4-02-17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해빙기를 대비해,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2.17일부터 3.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다만, 강원 영동의 연이은 폭설과
  한파로 점검일정을 3월 초순으로 조정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연약해지므로
절토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09~’13) 발생한
중대건설사고*의 16.3%(8/49건)가
해빙기에 발생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중대건설사고: 시설물이 전도·붕괴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건기법 제26조의 6)

이번 안전점검은
민간 전문가 126명을 대거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도로, 철도, 항만,
건축물 등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674개소에
대하여 일제히 실시한다.

특히,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 상황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품질관리 우수현장은 표창하고
부실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