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6일 화요일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결핵예방 캠페인 추진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결핵예방 캠페인 추진

담당부서 : 안중보건지소
담당자 : 김선영 (☎031-8024-8621)
보도일시 : 2019.3.26.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제9회 결핵예방의 날(3.24) 및
결핵예방주간(3.18 ~ 3.24)을 맞아
3월 한 달간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이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결핵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결핵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관리의 중요성 및 올바른 기침예절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19일에는
송담지엔하임1차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22일에는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상,
25일에는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에게
미세먼지차단 마스크를 배부하며
결핵예방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관내 31개교 초·중·고등학교와 협조하여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건소식지를 통해 결핵예방에 대해 교육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병하는
만성 감염병으로 주요 증상으로
2주 이상의 기침과 가래,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
이유 없는 체중감소와 피로감, 식
욕부진, 미열과 오한 등이 있지만
일반 감기 증상과 비슷해
자칫 조기 발견을 놓치기 쉽고
증상이 없이 발병하기도 한다.

보건지소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발견과 꾸준한 결핵치료를 받으면
100%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며
결핵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결핵검진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26일
평    택    시    장

[참고]
모산영신지구 사업개요와
모산.영신지구 토지이용계획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blog-post_96.html



"서울 집 한 채 재산세, 19.5% 오른다"와 "종부세 대상 집주인 10년만에 3.7배로 급증" 보도 관련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있어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3-25 16:05

조선일보(2019.3.25(월))에서 보도한
재산세 상승률은 분석 과정에서
가격대와 무관하게 지역별 평균변동률을
모든 주택에 적용하였고,
세부담 상한을 고려하지 않아
다소 과다 추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2019년 공시가격 산정 시
중저가 공동주택(전체의 97.9%)의 경우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등
대부분 평균 변동률 미만으로 상승하였으므로
보도에 따른 분석 결과는
중저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실제보다 높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 인상 방지를 위해
세부담 상한*이 있으나
보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
실제보다 재산세 상승률이 높게 예측된
측면이 있습니다.

* (현행 재산세부담 상한제)
  공시가 3억 이하: 작년대비 5% 이내
  3억~6억: 10% 이내 / 6억 초과: 30% 이내
이번에 공개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의하면
전국 1,339만 호의 공동주택 중 83.4%*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산세 상승이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보도에서 인용한 지역의 3억 이하 주택 비중은
  각각 광주 94.0%, 대구 87.5%, 경기 81.2%
** (현행 재산세부담 상한제) 공시가 3억 이하:
 작년대비 5% 이내 / 3억~6억: 10% 이내 / 6억 초과: 30% 이내
한편 올해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 수 증가로 인한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수 증가율(56.3%)은
작년(52.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8년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74%는 다주택자이며,
올해 신규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소유자의 상당수는 다주택자로
이미 기존에 종부세 납세자로 추정되므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
고령·장기보유 감면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
세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상한)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전체 보유세(재산+종부)부담 상한은
         작년대비 50%
(감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최대 70%까지 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장기보유 세액공제)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 이상 50% ​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매일경제 3.25(월).) ]
- (조선) 서울 집 한 채 재산세, 19.5% 오른다
- (매경) 종부세 대상 집주인 10년만에 3.7배로 급증


평택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 공개 모집

평택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 공개 모집

담당부서 : 성장전략과 현안사업팀
담당자 : 유채화 (☎031-8024-2092)
보도일시 : 2019.3.25.


[참고]
평택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24.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부지,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늘 4월 5일까지이며,
올해 평택시는 수소충전소 2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총 2곳의 운영사업장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평택시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나
도시가스충전사업 또는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여유부지 또는
인접 유휴부지를 330㎡이상 확보하여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1명, 안전관리원1명 이상을
선임하고 있거나 선임가능한 사업자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평택시 홈페이지(http://pyeongtaek.go.kr)
‘시정소식→입찰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성장전략과(031-8024-2092)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은
30억원(국비‧지방비포함)으로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올해 말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운영비는 운영 사업자 자부담이며,
의무운영기간은 5년 이상이다.

평택시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6개소,
수소차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