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8일 월요일

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만료

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만료

보도일시-2023. 5. 4.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과장-윤종복 (031-8024-2850)
담당팀장-최용현 (031-8024-2880)
담 당 자-안영태 (031-8024-2897)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 대상자는 
기간 내에 구비서류 등을 갖춰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평택시의 임대차시장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거래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방법은 
거래당사자(임대인 혹은 임차인)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당초 2022년 5월 말로 설정된 계도 기간을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국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23년 5월 말로 
연장한 것으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월부터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최근 전세사기 등 임대차 거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공정하고 질서 있는 임대차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일반국도까지 지원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일반국도까지 지원
- 전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에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구축 완료
- 구축된 정밀도로지도는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 가능

[참고]
서울시,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 조성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측량용 위치보정정보→
일반 위치기반서비스로 확대는

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 구축 본격화, 
2020년 전국도로 목표는

국토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연구개발 지원 강화는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전국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을 완료*하고 
플랫폼 서비스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4월 27일부터 기업 및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고속국도 5,858km 구축 완료(2019년), 
  일반국도 16,820km 구축 완료(2022년)

ㅇ 이를 통해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이용하는 
   자율주행차의 안전도를 향상시켜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에서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 가능

□ 정밀도로지도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을 
도로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한 
고정밀 전자지도로서, 
차선 단위의 차량위치 결정이 가능하여 
자율주행을 지원하도록 제작된 지도이다.

ㅇ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고정밀 내비게이션, 
   ADAS* 등에 활용 가능하며, 
   도로 시설물 관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는 
  전자 제어 시스템

** 세부 활용사례는 [붙임2] 정밀도로지도 
   활용사례 참조







6개(울산광역시, 고양시, 평택시, 목포시, 태안군, 아산시) 도시, 자율주행.신재생 에너지 등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혁신 거점으로 도약한다.

6개(울산광역시, 고양시, 평택시, 목포시, 
태안군, 아산시) 도시, 
자율주행.신재생 에너지 등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혁신 거점으로 도약한다.
-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 2곳, 강소형 4곳 지자체 선정
-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스마트 서비스 구축 
- 스마트시티 확산을 견인하는 거점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강소도시를 조성

담당부서 : 도시경제과
등록일 : 2023-05-04 06:00

[참고]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1년 중앙공모 3차 물량 전국 32곳 중 
경기도 5곳 추가 선정, 국비 630억 원 확보는

2021년 10월 14일, 
부처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
  “신속·강력 지원”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6월 17일 공포.시행은

2020년 제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47개소 선정, 
2024년까지 1.7조 원 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울산광역시, 고양시 등 지자체 2곳, 
강소형은 평택시, 목포시, 태안군, 아산시 등 
지자체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나가는 사업이다.

ㅇ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구축하여 
스마트시티의 확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각 국비 200억원
(지방비 1:1 매칭)이 지원될 계획이다.

ㅇ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솔루션 
집약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각 국비 120억원(지방비 1:1 매칭)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총 10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사업계획이 우수한 울산광역시, 고양시 
2곳이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