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5일 토요일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

-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담당부서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전화번호 : 044-201-3590

등록일 : 2022-03-02 11:00



[참고]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ㆍ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ㅇ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 2월 21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한 바 있다.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2020.2∼2021.4)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2021.4∼현재)








2022년 1월 주택 통계(2022년 1월 미분양주택,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실적)

2022년 1월 주택 통계

(2022년 1월 미분양주택,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실적)

- (2022년 1월 미분양 주택) 

  2022년 1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21,727호로 

  전월 대비 22.7% 증가

- (2022년 1월 주택 거래량과 

  2022년 1월 전월세 거래량) 

  2022년 1월 주택 매매거래량 4.2만 건으로 

  전월 대비 22.4% 감소, 

  2022년 1월 전월세 거래량 20.4만 건으로 

  전월 대비 5.1% 감소

- (2022년 1월 주택건설실적) 

  2022년 1월 인허가는 3.9만호로 

  전년 동월 대비 51.3% 증가, 

  착공 1.9만호로 32.6% 감소, 

  분양 2.0만호로 47.5% 증가, 

  준공 2.1만호로 36.4% 감소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주택임대차지원팀

전화번호 : 044-201-3325

등록일 : 2022-02-28 06:00



[참고]

2021년 주택공급실적과 

2022년 주택공급 전망 및 

2021 12월 주택통계

(2021년 12월 미분양주택, 

주택매매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 실적)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2021-2022-2021-12-2021-12.html 


1. 2022년 1월 미분양주택

□ 2022년 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1,727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7,710호) 대비 22.7%(4,017호) 

증가하였다.


2. 2022년 1월 주택거래량

□ 2022년 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1,709건으로 집계되었다.


3. 2022년 1월 전월세 거래량

□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022년 1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04,497건**으로 집계되었다.



4. 2022년 1월 주택건설실적 

□ (종합) 2022년 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9,614호로 

전년 동월 대비(26,183호) 51.3% 증가하였다.


□(종합) 2022년 1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18,848호로 

전년 동월 대비(27,982호) 32.6% 감소였다.


□ (종합) 2022년 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9,847호로 

전년 동월 대비(13,454호) 47.5% 증가하였다.


□(종합) 2022년 1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1,308호로 

전년 동월 대비(33,512호) 36.4% 감소하였다.





















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5.5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5.5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 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임야(5.58㎢)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재지정

- 재지정 기간 : 2022년 3월 11일 ~ 2023년 3월 10일

- 임야 100㎡ 초과 토지는 계약 전 허가받아야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2.03.04  05:40:00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022년 3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는 지난 2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월 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점수 낮아도 가능합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22년 3월 7일부터 접수

신용점수 낮아도 가능합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22년 3월 7일부터 접수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저신용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70점 이하 기준) 

  만 19세 이상 도민

○ 접수 장소 : 3. 7.(월) ~ 자금 소진 시까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예약필수)

○ 재무상담·금융교육, 일자리·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해 실질적 재기 지원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5662    2022.03.03  05:40:00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2022년 3월 7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로, 

대출액 최대 300만 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조건은 

모든 유형이 같다.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70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제공한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대상이다. 


대출 희망자는 2022년 3월 7일부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사전 예약, 대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661-3144, 1588-4413)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ggwf.gg.go.kr)을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3월(1차)과 7월(2차), 10월(3차) 

세 차례에 걸쳐 총 2만6,983명을 대상으로 

469억9,1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재무상담·금융교육, 

일자리·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복지가 필요한 도민의 

실질적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