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5일 목요일

평택시, 노인 정신 건강 외래치료비 확대 지원

평택시, 
노인 정신 건강 외래치료비 확대 지원

보도일시 : 2023. 6.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장 : 이혜정 (031-8024-4400)
담당팀장 : 박 록 (031-8024-4460)
담 당 자 : 유지희 (031-8024-4466)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과 외래치료비 지원을 
1인당 20만원에서 36만원으로 확대한다.

노인 정신 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인 
‘경기도 어르신 마인드 케어’는 
우울증으로 정신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위해 정신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1958년 포함 이전 
출생자)인 평택시 시민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32~F39를 진단받고 
외래 치료를 받은 경우이다.

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2023년에 발생한 정신의학과 
외래진료비의 본인 일부 부담금 
연 36만원이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검토 후 외래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 정신 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평택보건소☎031-658-9818, 
송탄보건소☎031-8024-7226, 
안중보건지소☎031-8024-866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평택1구역(평택시 평택동 7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평택1구역(평택시 평택동 7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평택시 평택동 76번지 일원 상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의 
일부 개정 및 시행으로 
정비계획의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에 
평택시청 스마트도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내용은 
  2022. 2. 28 ~ 3. 31. 간 
  주민 공람을 기 실시하였으므로, 
  이번 공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의 
  일부 개정 및 시행으로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내용만을 대상으로 함.

2023.  6.  14.
평 택 시 장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참고]
평택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제역세권, 원평동 일원 개발방향 제시는

평택시, ‘평택지제,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은

안중역세권과 지제역세권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공람공고는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15.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