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1일 목요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와 노선도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도와 정류장


서해선복선전철 노선도


서해선복선전철 관련 Q&A


서해선 복선전철 22일 기공식 ... ‘서해안 철도시대 개막’

서해선 복선전철 22일 기공식 ...
‘서해안 철도시대 개막’

- 홍성~여의도 1시간대로 연결,
   서해안 지역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 기대


부서: 철도건설과 등록일: 2015-05-21 11:00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공식을
22일 홍성역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충청남도 홍성에서 경기도 송산까지
약 90km 구간을 신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됐다.
이번 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조 8,2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해선 복선전철에는 기존의 새마을호에 비해
속도가 1.6배정도 빠른 시속 250km급
고속 전철(EMU-250)이 운행되어,
서울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 홍성~여의도간 : 신안산선과
연계하여 7개역 정차시 57분 소요,
신군산~홍성~여의도간 : 장항선 전철화,
신안산선과 연계하여 9개역 정차시 85분 소요
기공식에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서해선 복선전철이 건설되면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할 서해축이 구축돼 서해안 지역의
산업 발전 및 관광·물류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밝힐 예정이다.

경부축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 개발과
산업 물동량을 분산시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서해선 복선전철은 향후 장항선,
신안산선과 연결되어 국가의 새로운 발전
 동력인 서해축을 구축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충남 홍성, 전북 군산 등 서해안 지역은
1931년 장항선이 개통된 이후 약 80여년간
제대로 된 철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으나,
서해선 복선전철이 건설됨으로써 교통난이
완화되고 물류비용 부담이 감소되어 전자분야,
제조업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계한 서해안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서해선 복선전철이 건설되어
천혜의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 관련 관광 자원이
어우러져 있는 서해안 지역이 관광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대응 역량 대폭 키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대응 역량 대폭 키운다.

재난사고 현장대응팀 신설, 
전문 인력도 단계적 확충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2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재난사고 현장대응 조직이 새로 생긴다.
아울러 부검 등 전문인력이 단계적으로
확충되는 등 국과수의 현장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능화·흉포화되는 범죄 및 각종 재난,
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감정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15∼‘20)’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2월부터 활동 중인
행정자치부 정부조직혁신단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고도화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과수의 현장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화재, 건물붕괴 등 안전사고 및
대형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방연구소 별로「재난·사고
현장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현장출동 체계를 갖춘다.
금년에는 5개 지방연구소 중
재난·사고조사 등의 전담조직이 없는
대구·대전지방연구소에 ‘법공학과’를
신설해 현장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검, 유전자분석 등 감정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한다. 
연평균 15.5%씩 증가하는 부검 업무에
대응하여 2020년까지 부검인력 80명
(법의관 43, 법의조사관 37)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쇄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의
신속한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유전자 및 약독물 분석 분야의 경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3명을
보강한다.

변사자 현장 검안에 국과수 참여가 
확대된다. 
그간 국과수는 한정된 인력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 외에는
연간 38,000여 명에 달하는 변사자에
대한 현장 검안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력 충원 및 조직 재정비에 따라
국과수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과수의 법의관이 직접 ‘현장검안’하고,
필요시 부검·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과수는 365일 상시적인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휴일에도 부검하는 ‘365일 상시부검’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부검 지연으로 인한 장례절차
연기 등 유가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민간에 의뢰해 부검하는 촉탁 부검은 
폐지한다. 
인력 부족으로 민간에 의뢰하는
‘촉탁부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향후 국과수에 의뢰되는 모든 부검을
국과수가 직접 실시하게 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원 60년을 맞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진실을 밝히는 세계 일류의 과학수사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조직진단과 조한섭(02-2100-443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주환(033-902-5060)


[첨부파일]

[해명] “NewStay(뉴스테이) 사업 출발부터 휘청” 보도 관련

[해명] “뉴스테이 사업 출발부터
휘청”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5-20 16:38
 

“그린벨트(GB) 해제를 통한
공급촉진지구 지정시, 공공기관 출자의무
비율(1/3 이상)을 ’17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크게 후퇴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동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임

또한, 그린벨트(GB) 해제지나
용도지역 상향이 적용되는 땅은
공공기관이 개발해 민간에 매각토록
법안이 바뀐다는 기사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되,
공공기관도 추가로 택지 조성 사업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제출법안) 민간 등 토지소유자 →
   (검토보고) 민간 등 토지소유자+
    LH· 지방공사·공공출자법인
기업형 임대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기업형 임대 등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당초 지원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보도내용 (서울신문, 5.20자) >
특혜 논란에 그린벨트 등
공공기관이 개발, 기업들 발빼
 
-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역을 개발할 경우
공공기관이 1/3이상 출자하도록 한 
규정을 ‘17년까지 한시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원안에서 크게 후퇴, GB 등의 부지는
공공기관이 개발하여 민간에 매각하도록
법안이 바뀔 전망
 
- 또한 용적률·건폐율을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상은 공급촉진지구로 한정

[해명]「서민 위한다는 "버팀목 대출", 단칸방 빌릴땐 ’그림의 떡‘」 보도 관련

[해명]「서민 위한다는 버팀목 대출,
단칸방 빌릴땐 ’그림의 떡‘」 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5-20 14:22




단칸방을 빌릴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로 일부 방만 임차해 사는
부분 임대를 할 수 없다는 기사는
아래의 이유로 사실과 다름

[1] ‘버팀목 전세대출’은,
2세대 이상이 한 집에 전입할 경우에는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있고
임대차 보호가 되지 않아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 등에는 ‘부분임차’를 불허하고 있음

다만, 별도의 출입시설이 완비되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가구, 단독주택 등에는 부분임차를 지원 중

* ’14.1월부터 ’15.4월까지 기금 전세대출
총 17.2만건 중 단독, 다가구,
근린주택에 25%인 4.2만건을 지원
[2] 또한 주거 형태상 최소한 화장실과
부엌을 갖춘 독립 가구로 볼 수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것은 은행권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임

자금 상환을 위해서는 임차권의 존재를
주민등록 신고 등의 방법으로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채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3] 특히 ‘다세대 주택을 잘게 쪼개
소규모 원룸으로 구조 변경하여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기금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화재와 범죄 등에
취약한 불법 건축물에도 기금 대출을
허용하는 등 정부가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4] 버팀목 전세대출이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실적이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서민 지원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특히 4월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주거약자에 1%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총 1,300세대에 246억원의
저리자금을 지원 중임

< 보도 내용 (매일경제 5.20자) >
서민외면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단칸방 빌릴 땐 그림의 떡
 
- ‘부분임대로 계약하는 경우
   버팀목 대출 신청 불가
- ‘부분임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지 다툼의 소지
- 저소득층이 대출을 못 받은 탓에
   1분기 버팀목 대출 실적 1년새 20% 감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 혁신도시에 신청사 개청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 혁신도시에 신청사 개청

- 울산과 함께 국가 에너지클러스터
   중추 역할 및 지역발전 도모


부서: 투자유치지원과,대외협력과
등록일: 2015-05-21 06:00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21일(목) 15시 30분, 울산 우정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홍윤식 국무조정실 제1차장,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강길부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복만 울산광역시 교육감,
박성민 울산중구청장,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1986년에 개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내외 에너지산업과
정책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하는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울산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
(부지면적 15,503㎡, 건축연면적 8,987㎡)로
2013년 4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전인원은 184명이다.

신청사는 에너지효율 1등급 및
친환경 그린 1등급 인증을 목표로
지열 냉난방시스템, 고효율 LED 조명기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적용한 친환경적이며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건축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원 원장은
개청식 기념사를 통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과 함께 국가 에너지클러스터 중추 핵으로
역할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국가
지향목표의 달성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가 경제발전에
정진할 것”이며, 아울러 “세계 10위권
에너지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꿈과 미래가 이곳,
울산 신청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울산 우정 혁신도시는
산광역시 우정동 등 일원 2.958㎢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16년까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에 이어 일곱 번째로 이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혁신도시를
자족형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작년 11월에 울산광역시,
울산시교육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울산우정 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클러스터부지 분양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시설물 인계인수 대비 개선·보완대책 적극 추진 등


국토부,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도우미」무료 서비스 시행

아파트 관리문제,
부가 발벗고 나섰다!

- 국토부,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도우미」무료 서비스 시행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5-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를 지난 4월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시행 중이며, 수요자 맞춤형으로 민원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문 상담인력을 구성한 후
현장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는
국토부가 2014년부터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해 오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이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란,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 증대(국민의 70% 거주),
민원과 분쟁의 심화, 각종 관리시설의 전문화
등으로, 입주민 자율관리로는 회계 운영,
시설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는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선제전진형(先制前進型)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를 병행하게 된 것이다.

* 주택관리공단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서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하여는 민원상담,
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적정성 진단, 공사·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고, 지자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안정적으로 가능토록 지원

 * 선제전진형(先制前進型)사업이란,
국민이 정부에 찾아오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뜻으로,
이를 주택관리행정의 모토로 삼고 있음
「찾아가는 관리도우미」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상담원으로 구성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공사시설관리 자문,
공사·용역입찰 계약 및 입찰지원, 관리회계운영 상담,
공동주택 입주민 생활불편 청취 및 해소지원
(층간소음 포함), 주택법령 관련 민원상담 등
올해에는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15.1)하여 선정된 34개 지자체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4월에 4곳의 지자체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연말에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