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6일 토요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해제에 따른 두번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 ]


집단취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약 15.66㎢)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국토부장관이
주택지구 해제와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특별관리지역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한다.

‘특별관리지역’은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 중이던
공공주택지구를 해제(취소)할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 특별히 지정하려는
새로운 제도이다.(☞ 공공주택법 개정 필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운영기간은
10년 이내이며, 국토부장관이 계획적
관리 및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그 기간 내
지자체, 민간 등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바로 해제되게 된다.

또한,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주민생업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일정
요건하의 물건적치 행위,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토지의 합병·분할 행위는 제한적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 허용하나,
소방·국방 등 필수 공공시설 외의
신축행위는 금지된다.

반면, 그 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자연녹지지역 지정, 콩나물재배사,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의 양성화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투기가 예상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일반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은
건축법이나 소방 관련 법령의 기준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화재등 재난 발생 시
인명사고 등의 위험이 예상되어 
수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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