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3일 금요일

[참고]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실효성 의문” 보도 관련


[참고]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실효성 의문”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비과,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0-02 16:42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주거여건을 감안하여,
오래가고 쉽게 고쳐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건축 수명이 외국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인구 증가속도 둔화, 가구원수 감소,
주택보급률 향상과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등장 등 주거여건 변화로,
지금처럼 아파트를 쉽게 허물고 재건축하기
어려울 것이 예측되므로, 앞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아파트는 60년,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건설하여,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건축후 멸실까지 평균사용 주택연수:
   영국(77년), 미국(55년), 한국(27년)
반면에,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한 취지는,
장수명주택 기준이 없었던 시절에 건설되어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설비배관의 벽 매설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인 수리가 어려운 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따라서, ‘9.1 부동산 대책’을 통한
재건축 기간 단축은, 종전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설된 노후·불량아파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대책이며,

장수명 주택은 향후 40∼50년 후의
주거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목표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앞으로 건설되는 재건축 아파트도
장수명 주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양자는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 전혀 아님

또한, 장수명 아파트로 지정되어도
재건축 제한이 없어 20∼30년 후 얼마든지
재건축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장수명 아파트는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이
크게 증진됨에 따라, 20~30년이 경과되어도
안전진단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워 부분적으로
수리하면서 6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보도내용(한국일보, 10.2자)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실효성 의문
- 장수명 아파트로 지정되어도
2030년후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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