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5일 일요일

“문제의 항공등화 ‘KS 셀프인증’ 논란 업체 제품” 보도 관련

[참고] “문제의 항공등화
‘KS 셀프인증’ 논란 업체 제품” 보도 관련

부서:전기통신과,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6-06-03 16:37



항공등화에 대한 제품기준은「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 제7조 3항」에 따라 KS규격이나
이와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S규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이 제품심사를
당해 시험기관에서 직접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제품제조공장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항공등화 장애와 관련하여
KS규격 인증에 대한 개선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개선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노컷뉴스, 6.3자) >
문제의 항공등화 ‘KS 셀프인증’ 논란에
휩싸인 업체제품
- 항공등화 KS인증과정에서 장비도 없는
  검사기관이 시험성적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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