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7일 토요일

화성시, 1월 말까지 방치폐기물처리 사업장 특별 지도 점검

화성시, 이달 말까지
방치폐기물처리 사업장 특별 지도 점검 

                    화성시             등록일    2017-1-05



화성시가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미갱신 및 민원발생 사업장
4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환경오염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된다.

점검항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및
   신고사항
▲실제 운영사항 일치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허용보관량 준수
▲폐기물 적법처리 및 보관규정 준수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이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처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펼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폐기물처리 사업장 267개소를 대상으로
8회에 걸친 지도점검을 펼쳐 총 119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