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31일 일요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집값 상승률의 2배 올랐다" 보도 관련

[참고] 공시가격 변동률과
주택동향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3-28 17:28


[참고]
"서울 집 한 채 재산세, 19.5% 오른다"와
"종부세 대상 집주인 10년만에 3.7배로 급증"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195-10-37.html


공시가격 변동률과 주택동향 통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를 수 있고
양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① 첫째, 공시가격 변동률과
주택동향 통계는 목적이 다릅니다.

주택동향은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집계하는 반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집계하고 있습니다.

② 둘째, 상기 목적에 따라서
변동률 산정방식도 다릅니다.

주택동향은 전국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가격지수)하는 반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일관되게 전년도 공시가격의 총합과
올해 공시가격의 총합을 비교해서
변동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산식: {(2019년 공시가격 총합-2018년
  공시가격 총합)÷2018년 공시가격 총합} ×100%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주택동향과 달리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고가주택의 변동률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작년 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시세가 많이 올라
공시가격 변동률이 주택동향통계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③ 셋째, 양자는 표본 수가 다릅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동주택 전수(1,339만호)로 집계하고 있는 반면,
주택동향은 약 2.3만 호의 표본
(전체 모집단의 0.17%)만을 가지고 집계하고 있어,
양자는 통계적으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통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3.28.(목))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집값 상승률의 2배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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