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6일 화요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부동산산업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19-08-02 18:5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두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발표한 2018.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거래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500만원 이하)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였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4)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하여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인중개사법 ]
1)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과 함께,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집 주인의 가격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을 마련하였다.

2)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3)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장광고 방지 등을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유형 및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

4) 부동산 중개 광고시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인터넷 중개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등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9.13 대책에 포함되었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히면서,
“또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여,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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