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4일 화요일

재산세 폭탄 맞은 가구, 2년전 대비 강남 2.6배, 성동 110배 보도 관련

[참고] 시세상승에 따라
서울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주택 증가
- 6억원을 넘어가면 재산세 인상

  제한폭도 10%에서 30%로 변경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9-23 19:20

[참고]
"서울 집 한 채 재산세, 19.5% 오른다"와
"종부세 대상 집주인 10년만에 3.7배로
급증"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195-10-37.html

공시가격 최고 5배...,
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세 폭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5-5.html

노부부 “30년 산 집, 세금으로
빼앗나”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30.html


정부는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시세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가
2017년 29.2만호에서 2018년 35.7만호,
2019년 47.3만호로 증가하였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기준으로는
공동주택 약 9억원,
단독주택 약 11억원 수준에 해당하며,
주택가격 기준으로 전체 가구 수의
상위 3.6%에 해당합니다.

성동구 등에서
재산세 30% 상한까지 상승한 가구의 증가율이
강남구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공시가격이 신규로 6억원을 초과한
주택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재산세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 3억이하 5%,
   3억~6억 10%, 6억 초과 30%

다만,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 하였고,
시세 12억원 이하 주택은
현실화율을 동결 하였으므로,
고가주택 비중이 높은 강남구와 서초구 등의
재산세액 규모가 더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치구별 시세 12억 초과 공동주택 비중, %)
  강남 51..0, 서초 48.3, 강동 4.7, 성동 8.8

앞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서민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공시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등, 2019.9.23(월).) ]
재산세 폭탄 맞은 가구,
2년전 대비 강남 2.6배, 성동 110배
- 서울 공시가격 6억 초과 주택 중
  재산세 30% 증가 주택 수는
  2017년 5만 370가구에서
  2019년 28만 847가구로 5.6배 증가
-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서민중산층 실수요자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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